[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7-01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581
2024년 07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2.22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조항 추가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 1) <추가> |
정정 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 후
주 1) <추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교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24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즉시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등 발행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교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24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거나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고발을 비롯한 형사상 조치가 취해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원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바.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양도 등 기타 발행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 감독관청,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발행발행회사의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아.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발행회사의 일정한 발행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자.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7 월 0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푸드나무 | |
대 표 이 사 : | 김영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5층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 |
(전 화) 02-3152-8088 | ||
(홈페이지)http://www.foodnamo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대표 | (성 명) 김영완 |
(전 화) 02-3152-8088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5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5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2월 2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2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170,000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의 종속법인 중 (주)에프엔프레시의 투자전 가치를 34,000,000,000원으로 전제하여, 위 금액을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2021년말 기준) 200,000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임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에프엔프레시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8,23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12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2월 28일 | |||||
종료일 | 2027년 02월 19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에게, 무상증자, 주식의 분할·병합, 주식의 종류변경, 주식배당, 합병·분할, 자본감소, 교환가격(교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직전 조정된 교환가격)보다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사채가 전부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본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환가격을 해당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본건 사채 발행 이후 교환가격(교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직전 조정된 교환가격) 미만의 신주인수권 등의 발행,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해 사채권자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산식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되는 값을 적용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교환가격: A = B x {(C + D) / E}
A: 본건 사채의 조정 후 교환가격 B: 본건 사채의 조정 전 교환가격 C: 대상회사의 기발행주식총수 D: 조정 전 교환가격을 적용할 때 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즉, 신발행주식 총수에 1주당 발행가격을 곱한 금액을 조정 전 교환가격으로 나눈 숫자) E: 기발행주식 총수와 신발행주식 총수를 합산한 숫자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자본감소,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교환가격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③ 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포괄적 주식이전 등을 하는 경우 본건 사채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 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이 조정된다.
나.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 회사가 직전 조정된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발행/전환/행사 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 교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 별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대주주는 본 조 제1항의 지분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매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매수하고자 하는 지분수량, 매수가격, 매수예정일이 기재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주주의 매도청구의사가 기재된 위 서면통지가 투자자에게 도달하는 날에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에 통지된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대주주가 지분 매수의 주체로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3자와 투자자가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주주와 투자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지분매매가격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지분에 대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3%의 이율(복리이자 산정단위 12개월)에 의한 금원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조에 따른 지분매도청구권이 전부 또는 일부 행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투자자는 본건 교환사채인수계약 제24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본 조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유보할 의무가 없다.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
10. 청약일 | 2022년 02월 25일 | ||||||
11. 납입일 | 2022년 02월 25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2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분할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교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교환대상 주식: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에프엔프레시의 기명식 보통주식
나. 교환비율: 교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교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상당하는 사채원금은 교환대상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교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라. 교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마. 교환대상주식의 교환일 및 사채의 이자: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하며 교환청구일이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 이전에 속하는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일에 대한 본 사채의 이자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바.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사.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부족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추가 신탁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상암DMC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구 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회차 | 2026-01-31 | 2026-02-13 | 2026-02-25 | 100.00% |
2회차 | 2026-02-28 | 2026-03-18 | 2026-03-25 | 100.00% |
3회차 | 2026-03-31 | 2026-04-20 | 2026-04-25 | 100.00% |
4회차 | 2026-04-30 | 2026-05-18 | 2026-05-25 | 100.00% |
5회차 | 2026-05-31 | 2026-06-18 | 2026-06-25 | 100.00% |
6회차 | 2026-06-30 | 2026-07-20 | 2026-07-25 | 100.00% |
7회차 | 2026-07-31 | 2026-08-18 | 2026-08-25 | 100.00% |
8회차 | 2026-08-31 | 2026-09-17 | 2026-09-25 | 100.00% |
9회차 | 2026-09-30 | 2026-10-19 | 2026-10-25 | 100.00% |
10회차 | 2026-10-31 | 2026-11-18 | 2026-11-25 | 100.00% |
11회차 | 2026-11-30 | 2026-12-18 | 2026-12-25 | 100.00% |
12회차 | 2026-12-31 | 2027-01-18 | 2027-01-25 | 100.00% |
[대주주의 지분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대주주는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교환사채 만기일 3월 전까지 날과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예비심사청구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교환사채 전부의 35%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주주는 본 조 제1항의 지분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매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매수하고자 하는 지분수량, 매수가격, 매수예정일이 기재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주주의 매도청구의사가 기재된 위 서면통지가 투자자에게 도달하는 날에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에 통지된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대주주가 지분 매수의 주체로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3자와 투자자가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주주와 투자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조에 따른 지분매매가격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지분에 대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3%의 이율(복리이자 산정단위 12개월)에 의한 금원으로 한다.
(4)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조에 따른 지분매도청구권이 전부 또는 일부 행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투자자는 본건 교환사채인수계약 제24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본 조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유보할 의무가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교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24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즉시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등 발행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교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24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거나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고발을 비롯한 형사상 조치가 취해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원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바.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양도 등 기타 발행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 감독관청,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발행발행회사의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아.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발행회사의 일정한 발행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자.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디에스-아이비케이씨 푸드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6,5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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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에프엔프레시 신주발행 유상증자 참여 | (주)에프엔프레시 | 가금류 도축업 | 170,000원 / 사채권자와의 인수계약서를 통해, 대상회사의 투자 전 가치를 금 340억원으로 전제하여, 위 금액을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 200,000주로 나누어 산정함.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 2023년도 | 결산기 | 12월 31일 |
자산총계 | 22,342,629 | 매출액 | 34,150,563 |
부채총계 | 21,963,483 | 당기순손익 | -4,227,799 |
자본총계 | 379,146 | 외부감사인 | 정진세림회계법인 |
자본금 | 119,118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