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나무 (29072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조정 2024-06-10 16: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090044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 비상장 8,532 7,253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 8,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937,646 1,102,991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화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139.4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553.55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597.39원
D. A,B,C의 산술평균주가   : 2,763.46원
E. 기준주가(MAX(C,D))     :    2,764원
F. 조정전 전환가액        :    8,532원
G. 최저 조정한도          :    7,253원(발행가액의 85%)
H. 조정 후 전환가액       :    7,253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6-1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 관련공시 2023-11-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3-11-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09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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