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9-11 16: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358
2023 년 9 월 1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소룩스 | |
대 표 이 사 : | 정 재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 |
(전 화) 02-2668-2600 | ||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 | (성 명) 이 창 용 |
(전 화) 070-8857-6933 | ||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 20 조에 의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 542 조의 4 및 정관 제 26 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9월 26일 (화) 오전 10시
2. 장 소 : 마곡 R&D 센터 6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5(마곡동)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
가. 직접 참석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지참)
-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 제시
나. 대리 참석의 경우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에 대리로 인감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인 주주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추가로 제출
2023 년 09 월 11 일
주식회사 소룩스 대표이사 정 재 준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원일우 (출석률: 100%) | 이학영* (출석률: 100%) | 손창환 (출석률: 67%) | 강창구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07 | 1) 2022년 제27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의 건 | 찬성 | - | ||
2 | 2023.03.13 | 1) 2022년 제 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승인의 건 3)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시행의 건 | 찬성 | - | ||
3 | 2023.03.13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 | ||
4 | 2023.05.15 |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2)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3)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의 건 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5 | 2023.06.07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6 | 2023.06.29 |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
7 | 2023.06.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 | 찬성 | 찬성 |
8 | 2023.07.06 |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2)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의 건 | - | - | 불참 | 찬성 |
9 | 2023.07.07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찬성 | 찬성 |
10 | 2023.08.17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찬성 | 찬성 |
* 이사 원일우는 2023년 6월 30일 사임하였습니다.
* 이사 이학영은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으며, 2023년 6월 30
일 사임하였습니다.
* 이사 손창환, 이사 강충구는 2023년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내부거래위원회 | 원일우 | 2023.02.07 | 2023년 이해관계자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원일우 이학영 | 2023.05.31 | 이해관계자 거래한도 증액 승인의 건 | 가결 | |
원일우 이학영 | 2023.06.29 | 1)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의 건 2)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강충구 | 2023.07.06 |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의 건 | 가결 | |
손창환 강충구 | 2023.07.07 | 이해관계자 거래한도 증액 승인의 건 | 가결 |
* 이사 원일우는 2023년 6월 30일 사임하였습니다.
* 이사 이학영은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으며, 2023년 6월 30
일 사임하였습니다.
* 이사 손창환, 이사 강충구는 2023년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1,000,000,000 | 39,000,000 | 19,500,000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최대주주 본인 | 2023.06.30 | 200 | 29.24 |
주식양수 | 최대주주 본인 | 2023.06.30 | 226 | 23.09 |
주식양수 | 최대주주 본인 | 2023.07.06 | 40 | 5.91 |
*기준 : 당사 2022년말 자산총액 1% (684백만원)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최대주주 본인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2023.06.30 | 200 | 29.24 |
최대주주 본인 | 주식양수 | 2023.06.30 | 226 | 33.09 |
최대주주 본인 | 주식양수 | 2023.07.06 | 40 | 5.91 |
*기준 : 당사 2022년말 자산총액 5% (3,420백만원) 이상인 거래
가. 업계의 현황
(1)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가) 산업의 특성 및 산업의 성장성
LED란 Light Emitting Diode의 준말로 우리말로는 발광 다이오드라 불리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구동하는 반도체의 특성에 맞게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하면 빛을 내게 됩니다. PN 접합이라고 불리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PN 접합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직접 빛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빛의 영역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다른 대다수 광원과 다르게 불필요한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포함하지 않고 원하는 속성의 빛을 간단히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LED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LED 조명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높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세계적으로 LED 조명제품에 대한 시장의 선택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LED산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 추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확대되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크며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이 적은 지식기반형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타 산업에 비해 싸이클이 짧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창출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도의 응용 복합 기술을 보유해야 하기때문에 단기간 내에 후발 진입자가 선도자를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LED 조명이 LED 소자, 패키지, 조명기구 부품(방열, 광학, 기구, 회로, 제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Supply, Value Chain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정보가전, 수송기기, 소재 등 대기업 중심의 전후방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범용 제품의 대량 생산보다는 기술적, 산업적인 수요에 적합한 주문형 생산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업체간 연계와 협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LED 조명산업은 산업간 체계적 융합에 의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특히 LED 조명 분야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인간 감성을 만족시키거나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송기기, 농업생명 등 다양한 융합조명시스템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당사의 B2B영업부분은 국내의 민간 건설기업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B2B 영업의 성과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경우 국내 건설경기와 정부 규제 상황에 따라 각 건설사 별로 분양과 준공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하는 B2G, ESCO사업의 경우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이 국내외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편입니다.
과거 건설 산업의 경우는 계절 요인에 따라 토목이나 기타 건축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건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의 건설부분은, 계절의 영향을 큰 받지 않으므로 계절적인 요인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B2G 또는 ESCO 사업의 경우 정부, 지자체 등의 예산 편성에 따라 3, 4분기에 일부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LED 조명시장 분야는 일본, 독일 등 원전 폐쇄에 따른 에너지 생산 저하와 COP21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2015.12)을 통한 세계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영향을 받아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LED 조명 분야는 민간시장 및 공공부문에서의 교체수요 및 신규 발주 수요를 통해 2020년 약 2.0조원 시장 규모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LED 조명 보급 정책 및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향후 10년간 (24년~33년) 기존 형광램프는 약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LED시장은 LED 광원 및 모듈을 생산하는 대기업(삼성전자,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과 이를 바탕으로 LED조명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LED 조명기기 산업은 지속적인 수요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과잉공급 발생 등으로 최근 수년 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점차 가격 하락 폭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움직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주요 기술적 경쟁우위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엣지 조명 등기구의 디자인 요소의 핵심인 프레임 설계 기술 특허 보유
LED 엣지 조명의 핵심인 프레임 설계 기술은 초박형 디자인의 구현및 LED의 온도 신뢰성 및 수명을 위한 방열 목적의 특허 설계 기술로 제품의 절연거리 유지 및 휨현상 방지 무타공 일체형 구조로 프레임 생산부터 제품 생산까지 당사의 공장에서 이루어져 품질 관리 유지가 가능 해집니다.
② 엣지 조명의 도광판 패턴 설계 및 자체 생산 기술 know-how 보유
유수의 조명 업체들은 도광판 설비 비용 및 인쇄기술자의 미보유로 자체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못하고 상품구매혹은 소싱에따른 자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명에 적용되는 도광판(LGP) 패턴 자체 설계 기술 보유로 90% 이상의 광균제도(Light uniforminity)의 고품질 도광판 제작이 가능해지며, 현재까지 소룩스 개발 및 양산 품목에 적용된 도광판의 패턴 노하우 기술은 약 1,000여 종의 원천 설계 기술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③ 소룩스 고연색성 조명 특허 기술력 및 NEP 기술 적용
고연색성이란, 태양빛인 자연광에서 물체를 비쳐봤을 때 사물의 고유한 색상을 연색성 100(천연색) 이라고 부르며, 인공빛인 LED 조명에서는 이 수치인 연색지수를 높여 사물을 바라봤을때도 색 재현의 충실도가 높으며 정밀한 색상이 확보될수 있도록 연색성이 높은 제품이 선호되며, 기술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은 고연색(High CRI : Color Rendering Index) LED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LED 조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등기구의 부품들에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백색LED 소자의 빛을2차 투과하여 각각의 조명의 디자인과 형태에 따라 광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고연색을 구현하여LED 조명제품을 제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기술응용이 가능합니다.
퀸텀닷 NEP 기술 적용으로 실내용 LED 등기구 연색성이 향상되었고 (최저 90Ra이상) 고연색성 구현으로 주변 사물의 고유색을 충실하게 구현하여 시감도 및 시인성을 향상시켜 쾌적한 시각적 인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고연색성의 LED는 저연색성 LED대비 광효율이 25~39% 낮아 고효율기자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퀸텀닷 도포 및 고반사 필름을 추가 적용하여 광효율 저하를 최소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④ 실내 및 실외등(가로등/터널등) 우소조달 특허 기술력
소룩스 고연색 조명 기술을 바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 품목으로 등록하여 실내등 및 실외등(가로등/터널등)까지 양산화 실현하여 고연색성 조명을 통해 시감도 향상 시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 터널등의 도로조명환경에서야간에도 시인성을 향상시켜 위험과 안전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말하며,당사의 연색성 상향 기술은 일반 제품 대비 7~9% 이상 상향 시켜 줍니다
(라)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부분만 적용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 민간건설 영업 및 납품,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품질 부문에서의 인증의 경우 KC, KS 등의 인증부문 영역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및 납품을 하는데 있어서의 규제환경도 존재합니다. LED 조명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각 공공기관은 공사 발주시 반드시 공사와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도 LED조명의 경우 MAS 계약 및 제3자단가 계약시 중소기업자만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한국부터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고효율 인증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실상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미국은 안전인증인 UL, FCC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ES파일, LM-80시험성적서, TM-21 Projection 등 LED 패키지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은 물론 구동부인 SMSP에 대한 성능테스트 등을 요구해 까다로운 품질테스트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CE, CB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중동지역의 경우 인도는 BIS, 러시아 EAC, 사우디 SASO등의 안전인증을 도입해 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부터 저품질, 비규격 제품의 배제를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력제품은 ① LED등, ② 형광등, ③ 실외등(가로등/터널등)입니다.
① LED등
LED등은 LED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정면에서 직접 확산판으로 투과시켜 아래쪽으로 빛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넓은 등기구 몸체에 LED소자를 균일하게 부착하여 확산판에 빛을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엣지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의 광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명기구 사이즈에 제약을 받지 않아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기존의 형광등기구가 LED조명으로 대체되가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사는 2009년 실내 주거용 LED조명기구 전제품을 출시하였고, 2018년 LED 실외등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 제2공장 신축 등 LED조명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② 형광등
형광등기구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로 다양한 램프가 사용 가능하며, 램프를 교체해서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LED 조명보다는 수명이 짧고 소비전력이 높아 현재는 95% 이상 LED 조명으로 제안 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사무용 형광등기구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던 와중, 주거용 형광등기구로 영역을 확대하여 디자인까지 겸비한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2017년 형광등 매출 162억원을 기록했으나, 조명산업의 LED수요 증가로 인해 형광등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③ 실외등
가로등은 한국 도로공사 및 지자체의 실외등 품목으로서 도로교통 조명에 반드시 적용되고, 기존의 메탈할라이드 램프 방식에서 LED 램프 방식으로 도로조명 교체 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LED 가로등은 메탈할라이드 대비 5배 이상의 수명과 40%이상의 광효율(lm/W)이 높은 장점을 가집니다.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적용한 가로등의 경우 점등 시 즉시 점등이 불가능 했으며, 수은함유량 또한 30mg 정도의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과 자연광에 가까운 색의 왜곡을 나타내는 평균 연색성(CRI) 가 낮은 단점을 가져 야간 운전자의 시감도 및 시인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 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LED 광효율이 160lm/W 이상(현재 도로공사 기준 115lm/W) 의 고효율 품목과 나라장터 우수조달 품목인정을 받은 고연색성 CRI 90 (메탈할라이드 CRI 60~80) 제품을 특허 및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터널등은 한국도로공사(ESCO사업 포함) 구매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명품목군으로서, 주간, 상시, 디밍 등 다양한 기능과 까다로운 터널등 도로공사 규격을 만족 해야하고, 제품의 최저 보수율 또한 심사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며 2019년도 도로공사 공용구간 LED 교체 사업 약 340억 규모 중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7년부터 우수조달 품목의 특허 취득 및 고효율 제품을 준비 개발하여 ESCO 사업을 통한 한국도로공사 시장에 2019년부터 본격적 진입하여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골프장조명 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조명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하였습니다. 최근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골프장 야간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골프장 운영사들의 LED골프조명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섰지만 장기간 축적된 품질기술, 안정적인 사후관리, 합리적인 가격, 현장중심의 맞춤형 설계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은 야간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스포츠조명 사업은 물론 더 나아가 공장창고 및 항만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작업시설에 대한 조명사업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판매조직은 5개의 영업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명 | 수행업무 |
B2B사업팀 | 건설회사를 통한 실내조명, 경관조명등 판매사업부, |
B2C사업팀 | 대리점을 통한 실내등 판매사업부 |
B2G사업팀 | 관급 실내조명 및 실외조명, 원자력조명 판매사업부 |
에너지사업팀 | ESCO사업(실내등, 실외등),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판매사업부 |
해외영업팀 | 해외 실내조명 판매사업부 |
(2) 시장점유율
조명기구분야는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B2B사업의 경우 타 비교대상 회사의 공시자료가 없어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달 공공시장 내 조명분야 매출순위는 2020년 26위, 2021년 23위, 2022년 2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2022년 LED 교체 ESCO사업의 당사 제품 사용 점유율은 50%입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B2B사업
세대조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 설립 시점에 현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당사는 매출 발생까지 2년 정도 기간을 예상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디자인, 기술력,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델하우스 품평회, 건설회사 연간단가 사전준비를 수행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향후 안정적인 매출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② B2C사업
노후화 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온라인몰 판매와 오프라인 대리점 영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DIY 추세에 맞춘 바이럴 마케팅 및 온라인 검색광고 등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③ B2G사업
공공기관과 제조사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 당사는 직접영업과 협력사를 통한 영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 영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통한 지역별 영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④ 에너지사업
ESCO사업은 에너지진단전문기업들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진단 후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이 컨설팅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지므로 당사는 에너지진단전문기업 및 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⑤ 해외사업
해외 및 국내 전시회를 통한 잠재고객 발굴, 유통전문채널을 통한 영업과 현지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5) 조직도
조직도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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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생략~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생략~ (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조항 제목 명확화 및 문구수정 |
제 4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olux. co.kr/)에 공고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4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olux. 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단순 문구수정 |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 생략~ |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 생략~ | 단순 문구수정 |
제 8 조 (주식및 주권의 종류) (1)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한다. (2) 당 회사의 보통주식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3) 제2항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 제 8 조 (주식및 주권의 종류) (1)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삭제> | 종류주식 추가 및 이에 따른 번호조정 전자증권 제도 운영시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신설- | 제 9 조 (우선주식) (1)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한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여부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무상 증자 시에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는 유무상 증자 시 보통주식 한 종류만 발행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6) 우선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 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추가 |
-신설- | 제9조의2 (상환주식) (1) 회사는 제9조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의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가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대상 우선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추가 |
-신설- | 제9조의3 (전환주식) (1) 회사는 제9조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의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로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5. 회사가 전환할 경우의 전환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제3호에 따른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사는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써 그 전환주식을 제9조의2에서 정한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 내용 추가 |
제 9 조 (신주인수권) | 제 10 조 (신주인수권) | 조항 번호수정 |
제 10조 (주식매수선택권)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번호수정 |
-신설- | 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제공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조항신설 |
제 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제 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조항 번호수정 |
제 12조 (주식의 소각) | 제 13조 (주식의 소각) | 조항 번호수정 |
제 13조 (명의개서대리인) | 제 14조 (명의개서대리인) | 조항 번호수정 |
제 14조 (주주 등의 주소,성명,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 <삭제> |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므로 삭제 |
제 16조 (주주명부의 폐쇄)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생략~. | 제 16조 (주주명부의 폐쇄) (1)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생략~ |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기재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번호수정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번호수정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므로 관련 문구 삭제 |
제 42조의1 (위원회) | 제 42조의2 (위원회) | 조항 번호수정 |
제 45조 (감사의 직무) (4) 감사에 대해서는 제 38조 제 3항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 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5조 (감사의 직무) < 삭제 > (4)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5)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 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오타수정 및 조항 번호수정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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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