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2906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07-03 0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3000001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 05. 1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권리행사기간
종료일
일자 수정 2026년 6월 29일 2026년 6월 23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순서 조정 가.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전액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나.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전액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청구기간 수정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 4. 30

2024. 7. 30

2024. 6. 30

100%

2차

2024. 7. 30

2024. 10. 30

2024. 9. 30

100%

3차

2024. 10. 30

2025. 1. 30

2024. 12. 30

100%

4차

2025. 1. 30

2025. 4. 30

2025. 3. 30

100%

5차

2025. 4. 30

2025. 7. 30

2025. 6. 30

100%

6차

2025. 7. 30

2025. 10. 30

2025. 9. 30

100%

7차

2025. 10. 30

2026. 1. 30

2025. 12. 30

100%

8차

2026. 1. 30

2026. 4. 30

2026. 3. 30

100%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 4. 30

2024. 5. 30

2024. 6. 30

100%

2차

2024. 7. 30

2024. 8. 30

2024. 9. 30

100%

3차

2024. 10. 30

2024. 11. 30

2024. 12. 30

100%

4차

2025. 1. 30

2025. 2. 28

2025. 3. 30

100%

5차

2025. 4. 30

2025. 5. 30

2025. 6. 30

100%

6차

2025. 7. 30

2025. 8. 30

2025. 9. 30

100%

7차

2025. 10. 30

2026. 11. 30

2025. 12. 30

100%

8차

2026. 1. 30

2026. 2. 28

2026. 3. 30

1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5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룩스
대  표   이  사  : 김복덕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사현리)

(전  화) 02-2668-2600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신 병 호

(전  화) 02-2668-26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26년 06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6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7,434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수 2,690,341
주식총수 대비
비율(%)
32.58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6월 30일
종료일 2026년 06월 23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 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아래 나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나.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전액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20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마곡발산지점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5월 15일
12. 납입일 2023년 06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마곡발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 4. 30

2024. 5. 30

2024. 6. 30

100%

2차

2024. 7. 30

2024. 8. 30

2024. 9. 30

100%

3차

2024. 10. 30

2024. 11. 30

2024. 12. 30

100%

4차

2025. 1. 30

2025. 2. 28

2025. 3. 30

100%

5차

2025. 4. 30

2025. 5. 30

2025. 6. 30

100%

6차

2025. 7. 30

2025. 8. 30

2025. 9. 30

100%

7차

2025. 10. 30

2026. 11. 30

2025. 12. 30

100%

8차

2026. 1. 30

2026. 2. 28

2026. 3. 30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김근호 또는 김근호가 지정한 자는 본 항 제(4)호에 기재된 기간(이하 "Call Option 행사기간")에 해당 Call Option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이하 "Call Option 대상증권")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Call Option 행사금액: 6,000,000,000원

(2) Call Option 청구대금 지급방법: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송금

(3) Call Option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각기 부여된 Call Option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3년 7월 15일부터 2024년 6월 15일까지)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4) Call Option 청구절차: 투자자가 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Call Option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행사권자의 성명,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5) 투자자는 Call Option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all Option 행사권자에게 Call Option 대상증권을 대체한다. 단, Call Option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Call Option 행사금액의 지급 및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인도를 이행하고, Call Option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사채권자가 Call Option 대상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Call Option 행사권자가 지정하는 자의 Call Option 행사 를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하며 Call Option 행사권자에 Call Option 대상증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정재준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20,000,000,000 1년간 의무보유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비분리형이므로 해당사항없음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7,434 (B) 2,690,341 2024년 06월 30일 ~ 2026년 06월 29일 -
합계 20,000,000,000 - 2,690,34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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