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2906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2-12-28 11: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000103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수예정일자   기존 산업단지의 인,허가 변경 절차 발생으로 인한 개발사업 예정부지 조성공사 지연 양수기준일
: 2022년 12월 30일
등기예정일
: 2022년 12월 30일
양수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등기예정일
: 2024년 06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6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룩스
대  표   이  사  : 김 복 덕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전  화)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신 병 호

(전  화) 070-8857-6744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일리
산 6-11 일원(16,833㎡)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0,248,000,000
자산총액(원) 66,569,299,083
자산총액대비(%) 15.39
3. 양수목적   매출상승 예상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등의 목적
4. 양수영향   공장신축을 통한 제품생산량 증가 및 매출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2년 06월 10일
양수기준일 2024년 06월 30일
등기예정일 2024년 06월 3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화인디엔씨
자본금(원) 9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매매
본점소재지(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69번길 4, 2층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금 : 1,025,000,000 (계약시 지급)
-잔   금 : 9,223,000,000(개발사업 예정부지 조성공사 완료 후 5일이내)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세일원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6월 04일 ~ 2021년 06월 1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12월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매매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취득세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진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기 양수예정일자에서 양수기준일과 등기기준일은 계약서 상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부지 조성공사 완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원삼일반산업단지'로의 확정개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양수자 또는 양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도인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금액은 양도자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종중토지의 취득가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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