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2-12-28 11: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000103
2022년 12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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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기존 산업단지의 인,허가 변경 절차 발생으로 인한 개발사업 예정부지 조성공사 지연 | 양수기준일 : 2022년 12월 30일 등기예정일 : 2022년 12월 30일 | 양수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등기예정일 : 2024년 06월 30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6 월 1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소룩스 | |
대 표 이 사 : | 김 복 덕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 |
(전 화) | ||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신 병 호 |
(전 화) 070-8857-6744 |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일리 산 6-11 일원(16,833㎡)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0,248,000,000 |
자산총액(원) | 66,569,299,083 | |
자산총액대비(%) | 15.39 | |
3. 양수목적 | 매출상승 예상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등의 목적 | |
4. 양수영향 | 공장신축을 통한 제품생산량 증가 및 매출증대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2년 06월 10일 |
양수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
등기예정일 | 2024년 06월 30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화인디엔씨 |
자본금(원) | 900,000,000 | |
주요사업 | 부동산 매매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69번길 4, 2층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1,025,000,000 (계약시 지급) -잔 금 : 9,223,000,000(개발사업 예정부지 조성공사 완료 후 5일이내)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세일원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6월 04일 ~ 2021년 06월 10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1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12월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매매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취득세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진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기 양수예정일자에서 양수기준일과 등기기준일은 계약서 상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부지 조성공사 완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원삼일반산업단지'로의 확정개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양수자 또는 양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도인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금액은 양도자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종중토지의 취득가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