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 (29067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14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71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기재 오류 6,000 155,2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2  월   01  일

회   사   명 : 대보마그네틱(주)
대 표 이 사 : 이준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25-13

(전   화) 031-354-3960

(홈페이지) http://www.daeb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정일

(전  화) 031-354-396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6,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02.01
종료일 2032.01.31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29,685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4.02.01
7.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55,228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4.02.01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의 경우 2020년 03월 03일에 당사 최초로 공시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와 그 이후 부여 취소 및 신규 부여에 관한 사항이 모두 반영된 수치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및 근로의욕 고취,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유발

2)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당사 정관 제11조 및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2024년 02월 0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임.

3) 부여수량
본건 부여수량은 부여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7,857,660주)의 0.08%에 해당함

4)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값)

5)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름.

6) 행사기간 및 조건
(1) 행사기간 및 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능주식수
2026.02.01~2028.01.31 2,000주
2028.02.01~2030.01.31 2,000주
2030.02.01~2032.01.31 2,000주


(2) 행사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함

7) 기타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당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 임직원 6,000 - 10,366.86 -

(*) 상기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공정가치임
(**) 작성지침에 따라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7,858주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2) 공정가치산정
①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27,050원(2024년 01월 31일 기준)
② 행사가격: 29,685원
③ 무위험이자율 : 3.317%
④ 행사기간: 2026년 2월 1일 ~ 2032년 1월 31일
⑤ 예상주가 변동성: 49.86%
⑥ 공정가치 : 10,366.86원
상기 내용은 회계 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보통주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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