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1-09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9000277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1 월 0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엘앤씨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이 환 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605호, 606호, 607호(상대원동, 선텍시티) | |
(전 화) 02-541-8577 | ||
(홈페이지) http://www.lncbi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재호 |
(전 화) 02-541-8577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5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9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1월 10일 |
종료일 | 2033년 01월 09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3,35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1월 09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6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01월 09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4에 의거, 2023년 01월 0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2)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와 자기주식교부 중 행사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3)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인 2023년 01월 09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4)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1)행사기간 :2026년 01월 10일 ~ 2033년 01월 09일
2)행사조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가득기간 3년 충족 후, 1년차부터 50% 행사가능, 2년차부터 50% 행사가능
나. 성과연동으로 가득기간 3년 충족 후, 행사일 기준으로 그 직전 1개월(30일)간의 거래량을 가중치하여 가중산술평균한 주가가 행사가격의 200%(2배)이상을 기록한 경우에만 행사가능
- 단, 사망하거나 정년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규에 따른다.
(5)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및병합, 합병 등을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감자 등에 있어 그 행사가격 및수량 등은 부여계약서에 따라 조정합니다.
(6)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2023년 01월 09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22,684,891주의 0.40%입니다.
(7)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산정방법: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 방법
2)할인율: 국고채 만기 10년 무위험 수익률 3.58%
3)변동성: 59.4%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2026년01월10일~2033년01월09일) |
a.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2023년 01월 06일 종가) | 21,800원 |
b.행사가격 | 23,350원 |
c.할인율/무위험수익률 | 국고채 만기 10년 무위험 수익률 3.58% |
d.변동성 | 59.4% |
e.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 2,795원/1주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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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재호 | 미등기임원 | 50,000 | - | 2,795 | - |
한방희 | 미등기임원 | 10,000 | - | 2,795 | - |
임수성 | 미등기임원 | 10,000 | - | 2,795 | - |
신성훈 | 미등기임원 | 10,000 | - | 2,795 | - |
OOO | 직원 | 10,000 | - | 2,795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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