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29038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13 16: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3000341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9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9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III. 이사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미해당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취지 수정 및 이사후보자 이력 일부 내용 추가 이하 참고 이하 참고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변경 전>

주주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저희 소액주주연대 소속 주주들도 안녕 못 합니다.

대유 소액주주연대는 30여 명의 주주들이 모여, 7월 12일 정식 출범을 했으며, 2개월 만인 현재 조남일 외 580명의 주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인 소액주주 비영리단체이자 공동보유지분 13.05%의 2대 주주입니다. 소속 주주들은 한마음으로 회사의 정상화를 통한 거래재개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주식은 대표이사 한 사람의 배임 혐의로 4월 26일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주주들은 참담함 심정으로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며, 회사와 거래소를 믿고 5개월을 기다린 결과 2번의 상장폐지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닥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회사가 거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진정성 있는 이의신청을 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이의신청에서 또다시 상장폐지를 받게 된다면 우리 소액주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회사 측 이사진 후보자들은 코스닥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인재들을 회사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지만 추천 이사진 후보 4명(사외이사 3명, 감사 1명)은 현 사태의 업무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기존 임원진들이 선택한 후보들입니다.
또한 사내이사 후보들은 기존의 비상 대책 위원 임원들(김성진 전무 등)로써 무능함과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생된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야 할 후보자들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또다시 굶주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처지의 소액주주연대가 검증하고 추천하는 이사진 후보자들을 선택하셔서 주주들과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실시간 소통을 통해 안심하고 마음 편히 빠른 거래재개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대유 소액주주연대는 대표이사 및 기존 경영진들을 교체하는 즉시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능력 있는 전문 경영진들을 공개모집하여, 이사진을 선임한 후 주주연대의 추천 이사진들은 전원 즉시 자진 사임을 할 것입니다. 이후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되 회사가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백기사가 될 것입니다.


<변경 후>

주주님들, 안녕 못하시죠? 저희 소액주주연대 소속 주주들도 안녕 못합니다.

저희 대유 소액주주연대는 580여명의 주주들이 모인 비영리단체이자 회사의 2대 주주(13.05% 공동보유)입니다. 소속 주주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통한 거래재개만을 목표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장폐지와 거래정지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 교체,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한 소액주주의 경영진 선임 가능성 제고 안건 등을 핵심 내용으로 주주제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우리의 주식에는 거래정지와 2번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영개선에 응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받는 길입니다. 저희 연대는 회사의 기존 경영진들을 교체하는 즉시 공개적 방법으로 투명/유능한 전문경영진을 모집하여 선임하고, 즉시 주주연대의 추천 이사진은 전원 자진 사임하겠습니다. 이후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되 회사가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백기사가 되겠습니다.

회사 측 후보들은 기존의 비상 대책 위원들로써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작금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후보이거나, 기존 임원진들이 선택한 후보들입니다. 이를 양지하시어 의결권 행사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1호의안 규정 정비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이사회 제안) 찬성

1-2호의안 제28조 이사의 수 개정(이사회 제안) 반대

1-3호의안 제29조 이사의 선임 개정(주주제안) 찬성

2-1호의안 사내이사 정치훈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2-2호의안 사내이사 김성진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2-3호의안 사내이사 임영만 선임(주주제안) 찬성

2-4호의안 사내이사 박용운 선임(주주제안) 찬성

3-1호의안 사외이사 강준석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3-2호의안 사외이사 박형준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3-3호의안 사외이사 정유철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3-4호의안 사외이사 조남일 선임(주주제안) 찬성

4-1호의안 상근감사 곽도환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4-2호의안 비상근감사 민성기 선임(주주제안) 찬성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변경 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남일 LG디스플레이
운영관리팀
기정
2007.02 명지전문대 컴퓨터 전자과 졸업 없음


<변경 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남일 LG디스플레이
운영관리팀
기정
~ 2007.02
2007.02 ~ 현재
명지전문대 컴퓨터 전자과
LG디스플레이 기정
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9월  11일
권 유 자: 성 명: 조남일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전화번호: 010-2549-7141
작 성 자: 성 명: 조남일
부서 및 직위: 주주
전화번호: 010-2549-714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조남일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9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9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9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상장주식거래재개를 위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소액주주의 결집된 의견 개진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인터넷 주소) https://cafe.naver.com/daeyucokr
www.act.ag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조남일 보통주 33,691 0.13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임영만 보통주 9,006 주주 없음 -
조성표 보통주 270,000 주주 없음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컨두잇 법인 보통주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컨두잇 이상목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 502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10-9434-991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9월 11일 2023년 09월 14일 2023년 09월 26일 2023년 09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8월 28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님들, 안녕 못하시죠? 저희 소액주주연대 소속 주주들도 안녕 못합니다.

저희 대유 소액주주연대는 580여명의 주주들이 모인 비영리단체이자 회사의 2대 주주(13.05% 공동보유)입니다. 소속 주주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통한 거래재개만을 목표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장폐지와 거래정지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 교체,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한 소액주주의 경영진 선임 가능성 제고 안건 등을 핵심 내용으로 주주제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우리의 주식에는 거래정지와 2번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영개선에 응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받는 길입니다. 저희 연대는 회사의 기존 경영진들을 교체하는 즉시 공개적 방법으로 투명/유능한 전문경영진을 모집하여 선임하고, 즉시 주주연대의 추천 이사진은 전원 자진 사임하겠습니다. 이후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되 회사가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백기사가 되겠습니다.

회사 측 후보들은 기존의 비상 대책 위원들로써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작금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후보이거나, 기존 임원진들이 선택한 후보들입니다. 이를 양지하시어 의결권 행사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1호의안 규정 정비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이사회 제안) 찬성

1-2호의안 제28조 이사의 수 개정(이사회 제안) 반대

1-3호의안 제29조 이사의 선임 개정(주주제안) 찬성

2-1호의안 사내이사 정치훈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2-2호의안 사내이사 김성진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2-3호의안 사내이사 임영만 선임(주주제안) 찬성

2-4호의안 사내이사 박용운 선임(주주제안) 찬성

3-1호의안 사외이사 강준석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3-2호의안 사외이사 박형준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3-3호의안 사외이사 정유철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3-4호의안 사외이사 조남일 선임(주주제안) 찬성

4-1호의안 상근감사 곽도환 선임(이사회 추천) 반대

4-2호의안 비상근감사 민성기 선임(주주제안) 찬성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9월 14일 ~ 2023년 9월 26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cafe.naver.com/daeyucokr
www.act.ag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 Act'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대유 소액주주연대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daeyu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의 연락처:
- 성명: 조남일(주주대표)
- 연락처: 010-2549-7141
-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daeyucokr
- 이메일: skyblue_v6@naver.com
-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ynQX7Cf

2. 서면위임장 보내실 곳
(우편 및 현장 접수처):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2-1
(우)41434

(주주총회 당일 현장 접수):
2023년 9월 26일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주주총회 장소 앞

(전자위임장):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 Act'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3. 위임장 접수기간: 2023년 9월 14일 ~ 2023년 9월 26일

4.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주주번호', '2. 소유주식수', '3. 의결권있는 주식수', '4.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병기)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로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을 한 경우)를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군데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5.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님이 사전에 준비하실 증빙서류:
(1) 주주총회 참석하여 직접 행사 시: 본인(주주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위임인(주주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9월   26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7(청담 리베라 호텔 15층 로즈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호의안 : 정관개정의 건
1-1호 의안 : 규정 정비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회 제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1조의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1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주주명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규정 정비
(신설) 제37조2(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① 내부거래위원회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영투명성을 강화를 위한 위원회 관련 추가
제50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0조(이익배당)
1. (현행과 같음)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배당기준일 정비
제56조(2021.3.2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26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56조(2023.9.2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9월 26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1-2호 의안 : 제28조 이사의 수 개정의 건(이사회 제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8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8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사의 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1-3호 의안 : 제29조 이사의 선임 개정의 건(주주제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9조(이사의 선임)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의 선임)
3. (삭제)
집중투표제의 도입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2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치훈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성진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임영만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용운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강준석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박형준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정유철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조남일 선임의 건(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치훈 1964.11.06 사내이사 아니오 없음 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김성진 1968.01.09 사내이사 아니오 없음 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임영만 1963.03.01 사내이사 아니오 없음 조남일 외 소액주주(대유 퇴직임원으로 비료업 전문가)
박용운 1978.01.01 사내이사 아니오 없음 조남일 외 소액주주(해외사업 전략기획 전문가)
강준석 1983.01.19 사외이사 아니오 없음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과 30년 근속한 직원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코스닥협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함
박형준 1960.11.13 사외이사 아니오 없음
정유철 1981.07.05 사외이사 아니오 없음
조남일 1982.04.20 사외이사 아니오 없음 이나라 외 소액주주(대기업 공장의 운영관리팀에서 예산기획 관리 전문가)
총 (  8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치훈 경영인
1996.10 ~
경희대 농업대학 졸업
(주)대유(現 영업기획실장)
없음
김성진 경영인
1993.11 ~

동국대학교 농학과 졸업
(주)대유(現 영업총괄본부장)

없음
임영만 개인사업자
(읍내농약사)
1988.02
1991.04 ~ 2021.10
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 학사 졸업
(주)대유 상무
없음
박용운 맘스트레져
대표이사
2004
2011
2011 ~ 2018
2018 ~ 현재
경기대학교 토목과 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편입 졸업
아가방앤컴퍼니 해외영업본부장
맘스트레져 대표이사
없음
강준석 회계사
2011.12 ~ 2012.03
2012.08 ~ 2015.12
2016.01 ~ 2016.07
2016.07 ~ 2021.08
2021.08 ~ 現
연세대학교 경제학 졸업
안진회계법인(감사본부)
한영회계법인(세무본부)
안진회계법인(세무본부)
기업은행(컨설팅센터)
세덕회계법인 이사
없음
박형준 경영인

2012.03 ~ 2015.12
2017.05 ~ 2020.01
2021.03 ~ 現
고려대 경영학 학사, 석사 졸업
호서대 경영학 박사 졸업
하나은행 전무
OK금융그룹 임원
DGB 해외법인 사외이사
없음
정유철 회계사
2010.09 ~ 2016.01
2016.01 ~ 2019.01
2019.08 ~ 現
고려대 경영학 졸업
안진회계법인(감사본부 및 세무본부)
기업은행(컨설팅센터)
회계법인오현 이사
없음
조남일 LG디스플레이
운영관리팀
기정
~ 2007.02
2007.02 ~ 현재
명지전문대 컴퓨터 전자과
LG디스플레이 기정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치훈 없음 없음 없음
김성진 없음 없음 없음
임영만 없음 없음 없음
박용운 없음 없음 없음
강준석 없음 없음 없음
박형준 없음 없음 없음
정유철 없음 없음 없음
조남일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조남일 사외이사(주주제안)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회사가 경영정상화 및 상장적격성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 조언하고 감독하며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조남일 사외이사(주주제안)
본 후보자는 대유 소액주주연대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개선 및 상장적격성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감독하여 회사 재무 건전성과 절차 개선, 회계 투명성, 신뢰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 투명한 업무 수행의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강준석 사외이사 후보

김성진 사내이사 후보

박용운 사내이사 후보

박형준 사외이사 후보

임영만 사내이사 후보

정유철 사외이사 후보

정치훈 사내이사 후보

조남일 사외이사 후보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상근감사 곽도환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4-2호 의안 : 비상근감사 민성기 선임의 건(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곽도환 1980.10.08 없음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과 30년 근속한 직원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코스닥협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함
민성기 1963.01.08 없음 조남일 외 다수 소액주주(삼덕회계법인 회계사로 회계전문가)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곽도환 회계사
2007.09 ~ 2016.01
2017.06 ~ 2022.05
2022.09 ~ 現
단국대 경상대학 졸업
한영회계법인(세무본부)
정진세림회계법인(1본부)
한울회계법인(4본부)
없음
민성기 회계사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삼덕회계법인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곽도환 없음 없음 없음
민성기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민성기 비상근 감사는 경제학에 대한 깊은 학문적 전문성 및 공인회계사로서의 실무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절차 개선, 회계 투명성, 신뢰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 투명한 업무 수행의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곽도환 상근감사 후보

민성기 비상근감사 후보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3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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