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29038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4-28 1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800171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4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유
대 표 이 사 : 김우동, 김철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26, 대유빌딩

(전   화)02-556-6293

(홈페이지)http://www.dae-y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김제박

(전  화)02-556-6293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4월 28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4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25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총수(명) 0
사외이사비율(%) 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수령일입니다.
- 상기 4항 사외이사 중도퇴임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되는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김선겸 1950년 07월 2023년 03월 27일 3 2023년 04월 28일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8001711

대유 (2903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