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2-12-30 15: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30000426
2022년 12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2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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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정 등기예정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양수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등기예정일 2022년 12월 31일 | 양수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등기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
13.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양수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정 등기예정일 변경에 따른 정정 | 3)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 3) 상기 양수예정일자에서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계약서 상 명시된 바와 같이 목적용지의 지정용도 완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2월 27일 | |
회 사 명 : | 에스퓨얼셀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전희권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6, 유투오코리아 3층 | |
(전 화) 070-4613-4900 | ||
(홈페이지)http://www.s-fuelcel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CFO | (성 명) 임원택 |
(전 화) 070-4613-4900 |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6-6 일원. 자족기능시설용지 5-1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3,258,570,000 |
자산총액(원) | 17,847,971,149 | |
자산총액대비(%) | 18.26 | |
3. 양수목적 | 사옥 부지 확보 | |
4. 양수영향 | 경영환경 개선 및 임대수익 창출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년 02월 28일 |
양수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
등기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서울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19.02.28) : 465,510,000원 -잔금(19.06.28) : 2,793,060,000원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근거 및 사유 |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분양 공고에 의한 계약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4조의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3호에서 정한 평가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2월 2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 (제4기 2017.12.31)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예정일자에서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계약서 상 명시된 바와 같이 목적용지의 지정용도 완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300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