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8-28 16: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800041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8 년 08 월 28 일 | |
회 사 명 :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주) | |
대 표 이 사 : | 이정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58, 303호(삼평동, 씨즈타워) | |
(전 화) 031-8092-3280 | ||
(홈페이지) http://www.bridgebiorx.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 경 아 |
(전 화) 031-8092-328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00,6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0,061,690 |
기타주식 (주) | 4,635,865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97,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99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54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9월 0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3년 09월 22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9월 2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예정일이며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호예탁설정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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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629,910 | 34,782,349,450 | 6,178.1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37,153 | 2,867,617,275 | 5,338.5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3,092 | 349,952,090 | 5,546.7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687.7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546.7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4,995 |
*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량 (이하 "발행예정주식수")을, 발행예정주식수와 그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값으로 나눈 결과가 해당 호에서 정한 발행한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호의 사유로 기 발행된 주식의 수량은 발행예정주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발행한도는 해당 호의 사유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호에서 정한 발행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목적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도입, 임상연구개발, 자본제휴 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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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해당사항없음 | 600,600 | 1년간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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