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285130) 공시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4-06-27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800663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519,543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76,827,75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75,705,151,803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49,821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간 보호예수)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의 전략적 제휴 및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상기 '9.납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등은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 충족이 예상되는 시점에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4.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한다.
(2)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0.29>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3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제3항 각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0.29>
(6)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5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자금조달을 통한 전략적 제휴 및 사업 경쟁력 확보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Klocke Holding GmbH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해당사항 없음 1,519,543 1년간 보호예수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영문 SK bioscience Co., Ltd.
  - 대표자 안재용
  - 주요사업 백신, C(D)MO 등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852,439,180,08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4,158,774,903,69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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