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280360) 공시 -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1 16: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801157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7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4,199,096 - 매출액 4,066,392
- 부채총계 2,056,459 - 영업이익 177,018
- 자본금 4,717 - 당기순이익 67,771
- 자본총계 2,142,637 *주당순이익(원) 7,978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3,835,009 - 매출액 3,300,752
- 부채총계 1,795,485 - 영업이익 130,507
- 자본금 4,717 - 당기순이익 59,492
- 자본총계 2,039,524 *주당순이익(원) 6,729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3,0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26,523,801,00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2.4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재선임 : 신동빈, 황성욱
- 사외이사 1명 재선임 : 황덕남
- 사외이사 2명 신규선임 : 인병춘, 신영선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9
사외이사총수 5
사외이사선임비율(%) 55.6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제7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현금배당 : 3,00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제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사내이사 신동빈 선임의 건
   제3-2호:사내이사 황성욱 선임의 건
   제3-3호: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제3-4호:사외이사 인병춘 선임의 건
   제3-5호:사외이사 신영선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의결

제4호 의안:감사위원 인병춘 선임의 건☞ 원안대로 의결

제5호 의안: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
5. 주주총회일자 2024-03-2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주총 후 총 이사 수는 9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됨.
- 시가 배당율은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로 산정하여 기재하였음.
※ 관련공시 2024-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06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신동빈 1955-02 2 재선임 前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現 롯데웰푸드(주) 대표이사
現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現 롯데지주(주) 대표이사
現 롯데그룹 회장
現 롯데칠성음료(주) 대표이사
황성욱 1970-07 2 재선임 前 롯데쇼핑(주) 정책본부운영팀
現 롯데웰푸드(주) 재무전략부문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황덕남 1957-05 2 재선임 前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前 하나은행 사외이사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인병춘 1968-09 2 신규선임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
現 법무법인 광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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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1961-10 2 신규선임 前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수석고문
現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現 국무총리 규제혁신 자문위원
現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인병춘 1968-09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
現 법무법인 광장 공인회계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역제공업 사업목적 명확화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 -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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