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0816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201,327,417 | 1,852,563 | 7,270,418 | - | 9,122,982 | - | - | - | - | - | - | - | - | 210,450,399 |
비중 | 95.67 | 0.88 | 3.45 | 0.00 | 4.33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현금결제비율 | 96.55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하도급거래 판단이 모호한 거래 포함 - 천원 단위 기재로 소계의 단수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191,283,106 | 2,969,842 | 8,348,541 | 7,848,911 | - |
비중 | 90.89 | 1.41 | 3.97 | 3.73 | 0.00 |
비고 | - 하도급거래 판단이 모호한 거래 포함 - 천원 단위 기재로 소계의 단수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준법경영팀 / 02-2670-6984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ㆍ하도급내부심의사무국에 서면 접수 ㆍ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ㆍ결과보고 후 심의 결과 서면 통보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약 15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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