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자는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변경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나. 주주제안 기재 안건을 포함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 363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보고 및 결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 주주제안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 300조 제2항에 근거한 이 법원의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별지 1기재 의안 및 별지2기재 의안의 요령에 관한 소집통고 및 공고를 하면 이를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 할수 있으므로 이유없다.
다. 상법 시행령 제 12조 제 4호에서 정한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사항'은 주주제안을 할수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사내임원1인 및 감사1인에 대한 주주제안으로 그 주장은 이유없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07
7. 확인일자
2024-03-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정본 접수 일자입니다 - 당사는 제반 사항을 확인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2.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