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젠 (27960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07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90129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035
2. 원고ㆍ신청인 키맥스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변경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나. 주주제안 기재 안건을 포함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 363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보고 및 결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 주주제안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 300조 제2항에 근거한 이 법원의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별지 1기재 의안 및 별지2기재 의안의 요령에 관한 소집통고 및 공고를 하면 이를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 할수 있으므로 이유없다.

다. 상법 시행령 제 12조 제 4호에서 정한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사항'은 주주제안을 할수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사내임원1인 및 감사1인에 대한 주주제안으로 그 주장은 이유없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07
7. 확인일자 2024-03-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정본 접수 일자입니다
- 당사는 제반 사항을 확인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2.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901299

미디어젠 (2796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