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2022.12.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전자우편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복사, 컴퓨터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들이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자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각 10,000,000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