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아이 (27788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6 14: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601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3-1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기재오류 정정 주1) 참고 주2) 참고


주1) 정정 전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표인식 임원 보통주 7,811,836 41.18 임원 -
안창희 임원 보통주 85,833 0.46 임원 -
배병무 임원 보통주 80,000 0.43 임원 -
김상규 임원 - - - 임원 -
정근철 임원 - - - 임원 -
송형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42,868 0.05 계열회사 임원 -
- 8,020,539  43.02 - -


주2) 정정 후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표인식 등기임원 보통주 7,811,838 41.90 등기임원 -
안창희 등기임원 보통주 85,833 0.46 등기임원 -
배병무 등기임원 보통주 80,000 0.43 등기임원 -
김임성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58,000 0.31 미등기임원 -
김동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50,000 0.27 미등기임원 -
표인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58,000 0.31 미등기임원 -
송형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42,868 0.23 계열회사 임원 -
양영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400 0.00 직원 -
표범석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400 0.00 직원 -
- 8,187,339  43.92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702-66
전화번호: 031-667-2623
작 성 자: 성 명: 배병무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상무
전화번호: 070-4827-307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표인식 등기임원 보통주 7,811,838 41.90 등기임원 -
안창희 등기임원 보통주 85,833 0.46 등기임원 -
배병무 등기임원 보통주 80,000 0.43 등기임원 -
김임성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58,000 0.31 미등기임원 -
김동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50,000 0.27 미등기임원 -
표인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58,000 0.31 미등기임원 -
송형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42,868 0.23 계열회사 임원 -
양영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400 0.00 직원 -
표범석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보통주 400 0.00 직원 -
- 8,187,339  43.92 - -

* 모든 소유주식수와 소유비율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율입니다.
* 2023년 3월 7일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상기 표인식 소유주식전부가 'TSI-안다H 일반투자사모신탁 제6호'에 양도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강병덕 보통주 0 직원 직원 -
박하향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4일 2023년 03월 19일 2023년 03월 28일 2023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3월 19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8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htttp://www.taesungind.co.kr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①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경우 접수처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702-66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총무회계팀 강병덕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03월 28일 17시까지
- 전화번호 : 031-667-2623

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대리 참석시 준비물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2년 03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702-66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본사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3월 19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8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국내 2차전지 3사는 물론이고, 유럽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의 배터리 제조사인 ACC, 미국의 신규 고객사 등 2차전지 업체로부터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EV), 전력저장장치(ESS) 및 전자제품등에서 2차전지 수요에 힘입어 회사의 주요 고객인 2차전지 제조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고객관계과 기술개발을 통해 설비 수주가 지속되면서 실적 성장 가능성이 밝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연결기준
※ 아래의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주주총회 1주전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2(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자산



 유동자산

176,414,627,239

92,219,623,714

  현금및현금성자산

23,813,688,062

3,684,112,91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624,440,961

23,886,811,918

  계약자산

31,906,159,232

14,944,981,055

  유동파생상품자산

439,000,201 -

  재고자산

81,448,052,335

43,654,096,655

  당기법인세자산

33,967,464

3,006,120

  기타유동자산

13,149,318,984

6,046,615,053

 비유동자산

56,500,811,728 31,781,045,42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72,071,600

270,903,16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301,013,873

2,112,259,856

  비유동파생상품자산

1,895,040,000 -

  투자부동산

1,665,999,484 -

  유형자산

47,129,835,336

26,995,905,552

  무형자산

913,061,942

949,027,191

  이연법인세자산

1,609,998,884

1,452,949,669

      종업원급여자산 313,790,609 -

 자산총계

232,915,438,967

124,000,669,142

부채



 유동부채

146,445,829,197

39,088,235,98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9,290,145,221

15,721,771,534

  계약부채

61,236,263,861

17,675,984,598

  차입금

40,881,093,464

4,650,000,000

  유동파생상품부채

2,530,317,578 -

  충당부채

1,983,316,338

1,039,215,927

  당기법인세부채

524,692,735

1,263,921

 비유동부채

41,362,298,473

44,177,511,74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2,339,106

84,987,303

  차입금

34,412,246,494

37,086,583,377

  비유동파생상품부채

6,739,000,000

6,415,020,000

  종업원급여부채

-

347,893,579

  충당부채

128,712,873

243,027,483

 부채총계

187,808,127,670

83,265,747,722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45,039,104,785

40,645,578,340

  자본금

9,321,676,000

9,267,115,000

  자본잉여금

19,823,519,061

18,534,230,000

  기타자본구성요소

3,780,603,823

3,753,440,759

  이익잉여금

12,113,305,901

9,090,792,581

 비지배지분

68,206,512

89,343,080

 자본총계

45,107,311,297

40,734,921,420

자본과부채총계

232,915,438,967

124,000,669,14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매출

148,783,063,129 67,319,918,067

매출원가

133,643,192,027 59,249,993,409

매출총이익

15,139,871,102 8,069,924,658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0,212,147,333 8,198,541,162

영업이익(손실)

4,927,723,769 (128,616,504)

기타수익

4,257,158,752 2,296,403,372

기타비용

4,108,295,883 387,873,045

금융수익

6,717,392,302 634,254,161

금융비용

8,263,809,360 1,974,509,94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30,169,580 439,658,038

법인세비용(수익)

405,580,224 (715,386,807)

당기순이익

3,124,589,356 1,155,044,845

기타포괄손익

(108,049,540) 174,883,43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9,313,942 485,271

  - 해외사업환산손익

9,313,942 485,27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117,363,482) 174,398,16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17,363,482) 174,398,166

총포괄손익

3,016,539,816 1,329,928,282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144,763,002 1,167,242,328

 비지배지분

(20,173,646) (12,197,483)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037,676,384 1,341,919,209

 비지배지분

(21,136,568) (11,990,927)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69 63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41 63


-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21.01.01 (전기초자본)

4,633,557,500

45,162,835,349

1,520,998,722

(14,221,620,692)

37,095,770,879

101,334,007

37,197,104,886

당기순이익(손실)

- - - 1,167,242,328 1,167,242,328 (12,197,483) 1,155,044,845

해외사업환산손익

- - 278,715 - 278,715 206,556 485,27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74,398,166 174,398,166 - 174,398,166
전환권대가 - - 2,232,163,322 - 2,232,163,322 - 2,232,163,322

무상증자

4,633,557,500 (4,657,832,570) - - (24,275,070) - (24,275,070)

주식발행초과금 결손보전 충당

- (21,970,772,779) - 21,970,772,779 - - -

2021.12.31 (전기말자본)

9,267,115,000

18,534,230,000

3,753,440,759

9,090,792,581

40,645,578,340

89,343,080

40,734,921,420

2022.01.01 (기초자본)

9,267,115,000

18,534,230,000

3,753,440,759

9,090,792,581

40,645,578,340

89,343,080

40,734,921,420

당기순이익(손실)

- - - 3,144,763,002 3,144,763,002 (20,173,646) 3,124,589,356

해외사업환산손익

- - 10,276,864 - 10,276,864 (962,922) 9,313,9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7,363,482) (117,363,482) - (117,363,482)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 - 4,886,200 (4,886,200) - - -

전환청구권행사

54,561,000 1,289,289,061 - - 1,343,850,061 - 1,343,850,061

콜옵션재평가

- - 12,000,000 - 12,000,000 - 12,000,000

2022.12.31 (기말자본)

9,321,676,000 19,823,519,061 3,780,603,823 12,113,305,901 45,039,104,785 68,206,512 45,107,311,297


-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9,089,427,071 (36,458,108,439)

 당기순이익

3,124,589,356 1,155,044,845

 손익조정항목

4,859,673,827 1,557,695,911

 자산부채증감

1,641,366,394 (39,277,869,150)

 이자의수취

25,660,952 20,436,853

 이자의지급

(524,804,010) (106,184,673)

 법인세환급(납부)

(37,059,448) 192,767,775

투자활동현금흐름

(22,176,020,283) (11,301,389,959)

 임차보증금의 감소

120,393,850 59,899,543
   기타보증금의 감소 - 715,920

 대여금의 감소

33,328,192 82,723,282

 금융상품의 감소

2,664,666,504 361,844,527

 유형자산의 처분

22,047,000 43,201,390

 대여금의 증가

(97,815,609) (38,110,782)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827,801,832) (1,676,632,597)

 임차보증금의 증가

(498,127,790) (242,697,160)
   기타보증금의 증가 (23,417,450) -

 투자부동산의 취득

(1,685,934,299) -

 유형자산의 취득

(19,877,321,665) (9,835,334,082)

 무형자산의 취득

(6,037,184) (57,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33,755,727,623 36,943,988,837

 단기차입금의 차입

17,800,010,000 6,600,1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4,500,000,000 7,900,000,000

 전환사채의 차입

24,000,000,000 34,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2,000,010,000) (8,400,1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450,000,000) (3,000,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82,977,565) (100,736,093)
   신주발행비 (1,294,812) -

 무상증자

- (24,275,070)

 임대보증금의 감소

(10,000,000) (31,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0,669,134,411 (10,815,509,56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684,112,913 14,502,117,922

환율변동효과

(539,559,262) (2,495,44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3,813,688,062 3,684,112,91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결기준 재무제표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2)별도기준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주주총회 1주전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2(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자산



 유동자산

175,767,609,192

91,921,085,513

  현금및현금성자산

23,197,848,953

3,132,710,97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615,730,312

23,865,992,085

  계약자산

31,904,942,603

14,944,981,055

  유동파생상품자산

439,000,201 -

  재고자산

81,448,052,335 43,654,096,655

  당기법인세자산

-

3,006,120

  기타유동자산

13,162,034,788 6,320,298,624

 비유동자산

57,064,846,494 31,852,338,15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68,269,700

270,903,16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301,013,873

2,112,259,856

  비유동파생상품자산

1,895,040,000 -

  투자부동산

1,665,999,484 -

  유형자산

45,991,429,277

26,995,905,552

  무형자산

913,061,942

949,027,191

  이연법인세자산

1,609,998,884

1,452,949,669

  종업원급여자산 313,790,609 -

  종속기업투자주식

1,706,242,725

71,292,725

자산총계

232,832,455,686 123,773,423,666

부채



 유동부채

146,507,922,860 39,084,171,29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9,358,665,226

15,718,970,767

  계약부채

61,236,263,861

17,675,984,598

  차입금

40,881,093,464

4,650,000,000

  유동파생상품부채

2,530,317,578 -

  충당부채

1,983,316,338 1,039,215,927

  당기법인세부채

518,266,393 -

 비유동부채

41,362,298,473 44,177,511,74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2,339,106

84,987,303

  차입금

34,412,246,494

37,086,583,377

  비유동파생상품부채

6,739,000,000

6,415,020,000

  종업원급여부채

-

347,893,579

  충당부채

128,712,873 243,027,483

부채총계

187,870,221,333 83,261,683,034

자본



 자본금

9,321,676,000

9,267,115,000

 자본잉여금

19,823,519,061

18,534,230,000

 기타자본구성요소

3,776,365,338

3,759,479,138

 이익잉여금

12,040,673,954 8,950,916,494

자본총계

44,962,234,353 40,511,740,632

자본과부채총계

232,832,455,686 123,773,423,66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매출

148,783,063,129 67,319,918,067

매출원가

133,643,192,027 59,249,993,409

매출총이익

15,139,871,102 8,069,924,658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0,132,740,473 8,160,050,087

영업이익(손실)

5,007,130,629 (90,125,429)

기타수익

4,252,967,024 2,286,859,232

기타비용

4,101,835,596 376,591,031

금융수익

6,717,392,302 634,254,161

금융비용

8,263,606,988 1,968,832,28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12,047,371 485,564,647

법인세비용(수익)

400,040,229 (716,672,237)

당기순이익

3,212,007,142 1,202,236,884

기타포괄손익

(117,363,482) 174,398,16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17,363,482) 174,398,166

총포괄손익

3,094,643,660 1,376,635,050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173 65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145 65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4,633,557,500

45,162,835,349

1,527,315,816

(14,396,491,335)

36,927,217,330

당기순이익

- - - 1,202,236,884 1,202,236,88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74,398,166 174,398,166

무상증자

4,633,557,500 (4,657,832,570) - - (24,275,070)

전환권대가

- - 2,232,163,322 - 2,232,163,322

주식발행초과금 결손보전 충당

- (21,970,772,779) - 21,970,772,779 -

2021.12.31 (기말자본)

9,267,115,000 18,534,230,000 3,759,479,138 8,950,916,494 40,511,740,632

2022.01.01 (기초자본)

9,267,115,000

18,534,230,000

3,759,479,138

8,950,916,494

40,511,740,632

당기순이익

- - - 3,212,007,142 3,212,007,1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7,363,482) (117,363,482)

무상증자

- - - - -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4,886,200 (4,886,200)

전환청구권행사

54,561,000 1,289,289,061 - - 1,343,850,061

콜옵션재평가

- - 12,000,000 - 12,000,000

2022.12.31 (기말자본)

9,321,676,000 19,823,519,061 3,776,365,338 12,040,673,954 44,962,234,353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9,490,648,227 (36,683,570,962)

 당기순이익

3,212,007,142 1,202,236,884

 손익조정항목

4,825,646,625 1,563,171,267

 자산부채증감

1,954,649,556 (39,555,999,068)

 이자의수취

25,660,952 20,436,853

 이자의지급

(524,601,638) (106,184,673)

 법인세환급(납부)

(2,714,410) 192,767,775

투자활동현금흐름

(22,641,678,609) (11,330,505,276)

 대여금의 감소

33,328,192 82,723,282

 금융상품의 감소

2,664,666,504 361,844,527

 유형자산의 처분

22,047,000 18,885,866

 임차보증금의 감소

120,376,800 58,500,000
 기타보증금의 감소 - 715,920

 대여금의 증가

(97,815,609) (38,110,782)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827,801,832) (1,676,632,597)

 임차보증금의 증가

(498,127,790) (242,697,160)
 기타보증금의 증가 (19,615,550) -

 종속기업의 출자

(1,634,950,000) (3,400,250)

 투자부동산의 취득

(1,685,934,299) -

 유형자산의 취득

(18,711,814,841) (9,835,334,082)

 무형자산의 취득

(6,037,184) (57,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33,755,727,623 36,943,988,837

 단기차입금의 차입

17,800,010,000 6,600,1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4,500,000,000 7,900,000,000

 전환사채의 차입

24,000,000,000 34,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2,000,010,000) (8,400,1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450,000,000) (3,000,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82,977,565) (100,736,093)
 신주발행비 (1,294,812) -

 무상증자

- (24,275,070)

 임대보증금의 감소

(10,000,000) (31,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0,604,697,241 (11,070,087,40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132,710,974 14,205,293,823

환율변동효과

(539,559,262) (2,495,44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3,197,848,953 3,132,710,97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구분 당기 전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9일 처리확정일 : 2022년 3월 29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2,040,673,954 - 8,950,916,49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950,916,494 - 7,574,281,444 -
  2.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117,363,482) - 174,398,166 -
  3.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4,886,200) - - -
  4. 당기순이익 3,212,007,142  - 1,202,236,884 -
Ⅱ. 결손금 처리액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040,673,954 - 8,950,916,494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산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11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오기 정정(제2-3호 의안)

제 14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여한다.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제 14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여한다.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오기 정정(제2-3호 의안)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신설)

제41조의 2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6 장   감 사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4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5 조 (감사의 선임 · 해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해임 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 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5 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1. 제44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6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1.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7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이사의 의무)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7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8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8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9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49 조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5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52 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 또는 공고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2 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 또는 공고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54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4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확정하기 위함(제2-2호 의안)

(신설)

부      칙 (2023.03.29)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정관 시행일 삽입(제2-3호 의안)


※ 기타 참고사항

아래와 같이 별도 안건으로 분류하여 결의할 예정입니다.
제2-1호: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정관 변경의 건 (제38조외 11개 조항)
제2-2호: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변경의 건(제54조)
제2-3호: 오기 정정과 부칙으로 인한 정관 변경의 건(제11조,제14조의2,부칙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표인식 1970.10.12 사내이사 - 주1)舊 최대주주 이사회
안창희 1971.08.28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배병무 1978.02.1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이민규 1980.12.15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김황연 1975.11.03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최권욱 1961.01.19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이사회
홍지수 1991.12.20 기타비상무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7 ) 명

주1) 2023년 3월 7일 최대주주는 표인식에서 'TSI-안다H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표인식 (주)티에스아이
대표이사
1996 ~ 2011년
2011년 ~ 현재
태성기공 사장
(주)티에스아이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안창희  (주)티에스아이
사내이사
1997~2010년
2016 ~2017년
2017년 ~ 현재
삼성SDI 근무
SK이노베이션 근무
(주)티에스아이 PLM센터장
해당사항 없음
배병무 (주)티에스아이
사내이사
2011~2013년
2016~2017년
2017년 ~ 현재
대명회계법인
우영회계법인
(주)티에스아이 경영지원센터장
해당사항 없음
이민규 변호사 2016~2016년
2016~2020년
2020~현재
법무법인 화인
공명합동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신의
해당사항 없음
김황연 공인회계사 2007~2013년
2014~2015년
2020~현재
대명회계법인
대신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 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권욱 안다자산운용
회장
1999~2009년
2011~현재
코스모투자자문 CEO
안다자산운용 회장
해당사항 없음
홍지수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2017~2022년
2022~현재
안다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이민규
향후 사외이사이자 법률전문가로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의 강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연 사외이사 후보

향후 사외이사이자 회계전문가로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의 강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표인식 사내이사 후보

표인식 후보자는 (주)티에스아이 전신인 태성기공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선임되어 회사를 위해 맡은 바를 임무를 잘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경영인으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안창희 사내이사 후보

안창희 후보자는 삼성SDI, SK이노베이션(현SK온)에서 2차전지업계에서 전문엔지니어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당사의 사내이사로 프로젝트관리(PLM) 부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 영업과 프로젝트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엔지니어이자 경영관리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배병무 사내이사 후보

배병무 후보자는 공인회계서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당사의 사내이사로 당사에 경영지원부문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지원 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민규 사외이사 후보

이민규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으로 바탕으로 향후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조언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당사 이사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황연 사외이사 후보

김황연 후보자는 회계감사 경험을 쌓아온 회계 전문가로서,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으로 바탕으로 향후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조언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당사 이사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최권욱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최권욱 후보자는 코스모투자자문 대표이사와 안다자산운용의 회장을 경험한 전문경영인입니다. 금융업종의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금융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 및 자금 조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홍지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홍지수 후보자는 안다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에서 운용과 투자업무를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확인서_표인식


이사확인서_안창희

이사확인서_배병무

이사확인서_이민규


이사확인서_김황연

이사확인서_최권욱

이사확인서_홍지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안건의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사외이사 김상규는 2023년 3월 29일자로 자진사임하고, 사외이사가 신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 기존 사내이사(표인식, 배병무, 안창희)는 선임되는 경우, 임기조정을 위해 잔여임기부분에 대해 자진사임후 3년 재선임될 예정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민규 1980.12.15 사외이사 - - 이사회
김황연 1975.11.03 사외이사 - - 이사회
홍지수 1991.12.20 기타비상무이사 분리선출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민규 변호사 2016~2016년
2016~2020년
2020~현재
법무법인 화인
공명합동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신의
해당사항 없음
김황연 공인회계사 2007~2013년
2014~2015년
2020~현재
대명회계법인
대신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 이사
해당사항 없음
홍지수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2017~2022년
2022~현재
안다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민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민규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으로 바탕으로 향후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조언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황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황연 후보자는 회계감사 경험을 쌓아온 회계 전문가로서,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으로 바탕으로 향후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조언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홍지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홍지수 후보자는 안다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에서 운용과 투자업무를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확인서_이민규


이사확인서_김황연

이사확인서_홍지수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31,565,000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당기 이사의수(사외이사수)는 이번에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임 또는 선임되는 이사를 감안하여 기재된 수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050,000
최고한도액 1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당기 감사의수는 이번에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으로 감사제도가 없어지지만 주주총회일까지 유지되는 감사를 의미하며, 해당 감사에 대한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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