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아이 (2778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93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대 표 이 사 : 표인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702-66

(전   화) 031-667-2623

(홈페이지)http://taesungin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배병무

(전  화)070-4827-307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2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 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 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702-66 사옥 1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12기(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정관 변경의 건 (제38조외 11개 조항)
         제2-2호: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변경의 건(제54조)
         제2-3호: 오기 정정과 부칙으로 인한 정관 변경의 건(제11조,제14조의2,부칙)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후보 표인식 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후보 안창희 선임의 건
         제3-3호 : 사내이사 후보 배병무 선임의 건
         제3-4호 : 사외이사 후보 이민규 선임의 건
         제3-5호 : 사외이사 후보 김황연 선임의 건
         제3-6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최권욱 선임의 건
         제3-7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 홍지수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민규 선임의 건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황연 선임의 건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한도 10억원)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한도 1억원)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전자투표 포함)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전자위임장 포함)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9일 9시 ~ 2023년 3월 2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방법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T. 031-667-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대표이사   표  인  식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상규
(출석률: 16%)
찬 반 여 부
1 2022-01-03 지점 설립의 건 -
2 2022-01-07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
3 2022-01-28 일반자금 대출의 건 -
4 2022-01-28 운영자금 대출의 건 -
5 2022-02-07 제11기 내부결산(별도/연결) 승인의 건_감사전 찬성
6 2022-03-04 평택 신축 공장 건설의 건 -
7 2022-03-14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도입의 건
찬성
8 2022-03-21 타법인 출자의 건  찬성
9 2022-03-25 시설자금 대출의 건 -
10 2022-03-31 지점 폐업의 건 -
11 2022-04-14 사업자등록 정정 및 지점추가 -
12 2022-04-29 외화지급보증 개설의건 -
13 2022-05-06 사업자등록정정_지점추가의 건 -
14 2022-05-26 외화지급보증 개설 신청의 건 -
15 2022-06-08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자 지정의 건 -
16 2022-06-08 전환사채 권면분할의 건
전환사채 전환청구의 건
-
17 2022-07-12 운영자금 대출의 건 -
18 2022-07-29 지점 설립의 건 -
19 2022-08-01 윤리규정 신설의 건 -
20 2022-09-13 외화지급보증 개설 신청의 건
일반자금대출 만기 연장의 건1
일반자금대출 만기 연장의 건2
-
21 2022-09-26 제4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제5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
22 2022-10-19 제5회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23 2022-10-19 제6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
24 2022-10-25 외화지급 보증의건 -
25 2022-12-28 타법인 출자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000,000 13,050,000 13,050,000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보수한도액 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자본금 납입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자회사)
2022-04-29 12.7 1.8

주) 자회사 운영 위한 자본금 추가 납입금액입니다. 최근 사업연도인 제11기(2021년) 별도재무제표기준 매출총액 대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주) 해당 사업연도 중 최근 사업연도인 제11기(2021년) 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및 매출총액 대비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2차전지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장비를 선도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차전지 제조 업체의 매출이 성장하기 전 장비업체의 매출 성장이 선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양산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에 최적화된 제조 설비를 갖추기 위해 2차전지 제조 업체와 장비 업체의 기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제조업체는 원가절감과 대용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기술 설비와 대용량 설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시에는 양산 가능한 원가절감 및 대용량 설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하나증권 보고서(2022-10-14)에 따르면, 2차전지 장비업체들은 전방 산업의 성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수주를 늘려왔습니다. 국내 주요 2차전지 장비업체의 수주잔고 합계는 2020년 말 1조 3,247억원에서 올해 2분기 3조 9,792억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 배터리 3사의 합산 생산능력은 올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1,000GWh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2차전지 장비업체들의 수주잔고는 1) 미중무역분쟁,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인한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 가속화, 2) 유럽 배터리 제조업체의 한국산 장비 선호도 상승, 3) 2차전지 관련 신사업 진출 등 수주잔고가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2차전지 장비산업은 전방산업인 2차전지 업체에 생산을 위한 장비를 납품하는 산업으로 2차전지 업체의 생산 CAPA 증설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방 산업인 2차전지 산업은 2차전지의 최종수요처인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산업은 전기차, ESS, IT기기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기 변동으로 인해 해당 산업이 영향을 받거나 2차전시 업체의 설비투자 계획이 변동될 경우 회사의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술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공정 및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제작 설치의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Mixing Engineering Syste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품 개발 능력 (차세대 Mixer 개발 능력)

타사대비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믹서대비 개선된 성능의 Corona 믹서와 독점 공급가능한 양극 전용 믹서를 개발하여 상용화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연속식 믹싱 공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Countinuous Mixing 기능을 구현한 Conex 믹서를 자체개발완료하였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는 선분산 공정의 효율을 올려주는 Mixer로, Solu Mixer, 고속분산기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바 있습니다. 


- 분산기술센터 구현
회사는 Corona Mix, Solu Mix, PTS 등 차세대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분산기술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분산기술센터는 연구용과 같은 소용량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양산용에 적용될 규모의 테스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실제 양산용으로 적용가능한지를 테스트해 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기술센터의 운영방식은 고객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믹싱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저희가 강점인 믹싱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향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을 더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국내 2차전지 3사는 물론이고, 유럽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의 배터리 제조사인 ACC, 미국의 신규 고객사 등 2차전지 업체로부터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EV), 전력저장장치(ESS) 및 전자제품등에서 2차전지 수요에 힘입어 회사의 주요 고객인 2차전지 제조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고객관계과 기술개발을 통해 설비 수주가 지속되면서 실적 성장 가능성이 밝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2차전지 제조장비 업체로 표준산업분류상“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기 제조업(C29299)”으로 구분되며,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활물질, 도전재, 결합재, 용매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을 운용하는 장비와 그 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시장점유율

 회사의 이차전지 믹싱시스템 분야의 정확한 시장점유율 파악은 불가능하나,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시장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가. 업계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회사가 개발하여 테스트 중인 연속식 믹서는 매출처의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해 향후에는 기존의 Batch 프로세스의 믹싱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장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테스트과정을 통해 기술 개량 및 양산에 적합한 장비를 최종 개발하여 양산라인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2022년 조직도



*22년도 말 기준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의  "1. 사업의 개요"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1) 연결기준
※ 아래의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주주총회 1주전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2(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자산



 유동자산

176,414,627,239

92,219,623,714

  현금및현금성자산

23,813,688,062

3,684,112,91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624,440,961

23,886,811,918

  계약자산

31,906,159,232

14,944,981,055

  유동파생상품자산

439,000,201 -

  재고자산

81,448,052,335

43,654,096,655

  당기법인세자산

33,967,464

3,006,120

  기타유동자산

13,149,318,984

6,046,615,053

 비유동자산

56,500,811,728 31,781,045,42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72,071,600

270,903,16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301,013,873

2,112,259,856

  비유동파생상품자산

1,895,040,000 -

  투자부동산

1,665,999,484 -

  유형자산

47,129,835,336

26,995,905,552

  무형자산

913,061,942

949,027,191

  이연법인세자산

1,609,998,884

1,452,949,669

      종업원급여자산 313,790,609 -

 자산총계

232,915,438,967

124,000,669,142

부채



 유동부채

146,445,829,197

39,088,235,98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9,290,145,221

15,721,771,534

  계약부채

61,236,263,861

17,675,984,598

  차입금

40,881,093,464

4,650,000,000

  유동파생상품부채

2,530,317,578 -

  충당부채

1,983,316,338

1,039,215,927

  당기법인세부채

524,692,735

1,263,921

 비유동부채

41,362,298,473

44,177,511,74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2,339,106

84,987,303

  차입금

34,412,246,494

37,086,583,377

  비유동파생상품부채

6,739,000,000

6,415,020,000

  종업원급여부채

-

347,893,579

  충당부채

128,712,873

243,027,483

 부채총계

187,808,127,670

83,265,747,722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45,039,104,785

40,645,578,340

  자본금

9,321,676,000

9,267,115,000

  자본잉여금

19,823,519,061

18,534,230,000

  기타자본구성요소

3,780,603,823

3,753,440,759

  이익잉여금

12,113,305,901

9,090,792,581

 비지배지분

68,206,512

89,343,080

 자본총계

45,107,311,297

40,734,921,420

자본과부채총계

232,915,438,967

124,000,669,14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매출

148,783,063,129 67,319,918,067

매출원가

133,643,192,027 59,249,993,409

매출총이익

15,139,871,102 8,069,924,658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0,212,147,333 8,198,541,162

영업이익(손실)

4,927,723,769 (128,616,504)

기타수익

4,257,158,752 2,296,403,372

기타비용

4,108,295,883 387,873,045

금융수익

6,717,392,302 634,254,161

금융비용

8,263,809,360 1,974,509,94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30,169,580 439,658,038

법인세비용(수익)

405,580,224 (715,386,807)

당기순이익

3,124,589,356 1,155,044,845

기타포괄손익

(108,049,540) 174,883,43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9,313,942 485,271

  - 해외사업환산손익

9,313,942 485,27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117,363,482) 174,398,16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17,363,482) 174,398,166

총포괄손익

3,016,539,816 1,329,928,282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144,763,002 1,167,242,328

 비지배지분

(20,173,646) (12,197,483)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037,676,384 1,341,919,209

 비지배지분

(21,136,568) (11,990,927)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69 63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41 63


-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21.01.01 (전기초자본)

4,633,557,500

45,162,835,349

1,520,998,722

(14,221,620,692)

37,095,770,879

101,334,007

37,197,104,886

당기순이익(손실)

- - - 1,167,242,328 1,167,242,328 (12,197,483) 1,155,044,845

해외사업환산손익

- - 278,715 - 278,715 206,556 485,27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74,398,166 174,398,166 - 174,398,166
전환권대가 - - 2,232,163,322 - 2,232,163,322 - 2,232,163,322

무상증자

4,633,557,500 (4,657,832,570) - - (24,275,070) - (24,275,070)

주식발행초과금 결손보전 충당

- (21,970,772,779) - 21,970,772,779 - - -

2021.12.31 (전기말자본)

9,267,115,000

18,534,230,000

3,753,440,759

9,090,792,581

40,645,578,340

89,343,080

40,734,921,420

2022.01.01 (기초자본)

9,267,115,000

18,534,230,000

3,753,440,759

9,090,792,581

40,645,578,340

89,343,080

40,734,921,420

당기순이익(손실)

- - - 3,144,763,002 3,144,763,002 (20,173,646) 3,124,589,356

해외사업환산손익

- - 10,276,864 - 10,276,864 (962,922) 9,313,9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7,363,482) (117,363,482) - (117,363,482)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 - 4,886,200 (4,886,200) - - -

전환청구권행사

54,561,000 1,289,289,061 - - 1,343,850,061 - 1,343,850,061

콜옵션재평가

- - 12,000,000 - 12,000,000 - 12,000,000

2022.12.31 (기말자본)

9,321,676,000 19,823,519,061 3,780,603,823 12,113,305,901 45,039,104,785 68,206,512 45,107,311,297


-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9,089,427,071 (36,458,108,439)

 당기순이익

3,124,589,356 1,155,044,845

 손익조정항목

4,859,673,827 1,557,695,911

 자산부채증감

1,641,366,394 (39,277,869,150)

 이자의수취

25,660,952 20,436,853

 이자의지급

(524,804,010) (106,184,673)

 법인세환급(납부)

(37,059,448) 192,767,775

투자활동현금흐름

(22,176,020,283) (11,301,389,959)

 임차보증금의 감소

120,393,850 59,899,543
   기타보증금의 감소 - 715,920

 대여금의 감소

33,328,192 82,723,282

 금융상품의 감소

2,664,666,504 361,844,527

 유형자산의 처분

22,047,000 43,201,390

 대여금의 증가

(97,815,609) (38,110,782)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827,801,832) (1,676,632,597)

 임차보증금의 증가

(498,127,790) (242,697,160)
   기타보증금의 증가 (23,417,450) -

 투자부동산의 취득

(1,685,934,299) -

 유형자산의 취득

(19,877,321,665) (9,835,334,082)

 무형자산의 취득

(6,037,184) (57,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33,755,727,623 36,943,988,837

 단기차입금의 차입

17,800,010,000 6,600,1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4,500,000,000 7,900,000,000

 전환사채의 차입

24,000,000,000 34,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2,000,010,000) (8,400,1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450,000,000) (3,000,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82,977,565) (100,736,093)
   신주발행비 (1,294,812) -

 무상증자

- (24,275,070)

 임대보증금의 감소

(10,000,000) (31,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0,669,134,411 (10,815,509,56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684,112,913 14,502,117,922

환율변동효과

(539,559,262) (2,495,44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3,813,688,062 3,684,112,91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결기준 재무제표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2)별도기준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주주총회 1주전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2(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자산



 유동자산

175,767,609,192

91,921,085,513

  현금및현금성자산

23,197,848,953

3,132,710,97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615,730,312

23,865,992,085

  계약자산

31,904,942,603

14,944,981,055

  유동파생상품자산

439,000,201 -

  재고자산

81,448,052,335 43,654,096,655

  당기법인세자산

-

3,006,120

  기타유동자산

13,162,034,788 6,320,298,624

 비유동자산

57,064,846,494 31,852,338,15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68,269,700

270,903,16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301,013,873

2,112,259,856

  비유동파생상품자산

1,895,040,000 -

  투자부동산

1,665,999,484 -

  유형자산

45,991,429,277

26,995,905,552

  무형자산

913,061,942

949,027,191

  이연법인세자산

1,609,998,884

1,452,949,669

  종업원급여자산 313,790,609 -

  종속기업투자주식

1,706,242,725

71,292,725

자산총계

232,832,455,686 123,773,423,666

부채



 유동부채

146,507,922,860 39,084,171,29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9,358,665,226

15,718,970,767

  계약부채

61,236,263,861

17,675,984,598

  차입금

40,881,093,464

4,650,000,000

  유동파생상품부채

2,530,317,578 -

  충당부채

1,983,316,338 1,039,215,927

  당기법인세부채

518,266,393 -

 비유동부채

41,362,298,473 44,177,511,74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2,339,106

84,987,303

  차입금

34,412,246,494

37,086,583,377

  비유동파생상품부채

6,739,000,000

6,415,020,000

  종업원급여부채

-

347,893,579

  충당부채

128,712,873 243,027,483

부채총계

187,870,221,333 83,261,683,034

자본



 자본금

9,321,676,000

9,267,115,000

 자본잉여금

19,823,519,061

18,534,230,000

 기타자본구성요소

3,776,365,338

3,759,479,138

 이익잉여금

12,040,673,954 8,950,916,494

자본총계

44,962,234,353 40,511,740,632

자본과부채총계

232,832,455,686 123,773,423,66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매출

148,783,063,129 67,319,918,067

매출원가

133,643,192,027 59,249,993,409

매출총이익

15,139,871,102 8,069,924,658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0,132,740,473 8,160,050,087

영업이익(손실)

5,007,130,629 (90,125,429)

기타수익

4,252,967,024 2,286,859,232

기타비용

4,101,835,596 376,591,031

금융수익

6,717,392,302 634,254,161

금융비용

8,263,606,988 1,968,832,28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12,047,371 485,564,647

법인세비용(수익)

400,040,229 (716,672,237)

당기순이익

3,212,007,142 1,202,236,884

기타포괄손익

(117,363,482) 174,398,16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17,363,482) 174,398,166

총포괄손익

3,094,643,660 1,376,635,050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173 65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145 65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4,633,557,500

45,162,835,349

1,527,315,816

(14,396,491,335)

36,927,217,330

당기순이익

- - - 1,202,236,884 1,202,236,88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74,398,166 174,398,166

무상증자

4,633,557,500 (4,657,832,570) - - (24,275,070)

전환권대가

- - 2,232,163,322 - 2,232,163,322

주식발행초과금 결손보전 충당

- (21,970,772,779) - 21,970,772,779 -

2021.12.31 (기말자본)

9,267,115,000 18,534,230,000 3,759,479,138 8,950,916,494 40,511,740,632

2022.01.01 (기초자본)

9,267,115,000

18,534,230,000

3,759,479,138

8,950,916,494

40,511,740,632

당기순이익

- - - 3,212,007,142 3,212,007,1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7,363,482) (117,363,482)

무상증자

- - - - -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4,886,200 (4,886,200)

전환청구권행사

54,561,000 1,289,289,061 - - 1,343,850,061

콜옵션재평가

- - 12,000,000 - 12,000,000

2022.12.31 (기말자본)

9,321,676,000 19,823,519,061 3,776,365,338 12,040,673,954 44,962,234,353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9,490,648,227 (36,683,570,962)

 당기순이익

3,212,007,142 1,202,236,884

 손익조정항목

4,825,646,625 1,563,171,267

 자산부채증감

1,954,649,556 (39,555,999,068)

 이자의수취

25,660,952 20,436,853

 이자의지급

(524,601,638) (106,184,673)

 법인세환급(납부)

(2,714,410) 192,767,775

투자활동현금흐름

(22,641,678,609) (11,330,505,276)

 대여금의 감소

33,328,192 82,723,282

 금융상품의 감소

2,664,666,504 361,844,527

 유형자산의 처분

22,047,000 18,885,866

 임차보증금의 감소

120,376,800 58,500,000
 기타보증금의 감소 - 715,920

 대여금의 증가

(97,815,609) (38,110,782)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827,801,832) (1,676,632,597)

 임차보증금의 증가

(498,127,790) (242,697,160)
 기타보증금의 증가 (19,615,550) -

 종속기업의 출자

(1,634,950,000) (3,400,250)

 투자부동산의 취득

(1,685,934,299) -

 유형자산의 취득

(18,711,814,841) (9,835,334,082)

 무형자산의 취득

(6,037,184) (57,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33,755,727,623 36,943,988,837

 단기차입금의 차입

17,800,010,000 6,600,1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4,500,000,000 7,900,000,000

 전환사채의 차입

24,000,000,000 34,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2,000,010,000) (8,400,1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450,000,000) (3,000,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82,977,565) (100,736,093)
 신주발행비 (1,294,812) -

 무상증자

- (24,275,070)

 임대보증금의 감소

(10,000,000) (31,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0,604,697,241 (11,070,087,40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132,710,974 14,205,293,823

환율변동효과

(539,559,262) (2,495,44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3,197,848,953 3,132,710,97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구분 당기 전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9일 처리확정일 : 2022년 3월 29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2,040,673,954 - 8,950,916,49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950,916,494 - 7,574,281,444 -
  2.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117,363,482) - 174,398,166 -
  3.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4,886,200) - - -
  4. 당기순이익 3,212,007,142  - 1,202,236,884 -
Ⅱ. 결손금 처리액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040,673,954 - 8,950,916,494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산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11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오기 정정(제2-3호 의안)

제 14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여한다.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제 14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여한다.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오기 정정(제2-3호 의안)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신설)

제41조의 2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6 장   감 사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4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5 조 (감사의 선임 · 해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해임 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 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5 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1. 제44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6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 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1.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7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이사의 의무)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7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8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8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49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49 조 (삭제)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5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52 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 또는 공고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2 조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 또는 공고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제2-1호 의안)

제 54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4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확정하기 위함(제2-2호 의안)

(신설)

부      칙 (2023.03.29)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정관 시행일 삽입(제2-3호 의안)


※ 기타 참고사항
아래와 같이 별도 안건으로 분류하여 결의할 예정입니다.
제2-1호: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한 정관 변경의 건 (제38조외 11개 조항)
제2-2호: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변경의 건(제54조)
제2-3호: 오기 정정과 부칙으로 인한 정관 변경의 건(제11조,제14조의2,부칙)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표인식 1970.10.12 사내이사 - 주1)舊 최대주주 이사회
안창희 1971.08.28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배병무 1978.02.1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이민규 1980.12.15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김황연 1975.11.03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최권욱 1961.01.19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이사회
홍지수 1991.12.20 기타비상무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7 ) 명

주1) 2023년 3월 7일 최대주주는 표인식에서 'TSI-안다H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표인식 (주)티에스아이
대표이사
1996 ~ 2011년
2011년 ~ 현재
태성기공 사장
(주)티에스아이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안창희  (주)티에스아이
사내이사
1997~2010년
2016 ~2017년
2017년 ~ 현재
삼성SDI 근무
SK이노베이션 근무
(주)티에스아이 PLM센터장
해당사항 없음
배병무 (주)티에스아이
사내이사
2011~2013년
2016~2017년
2017년 ~ 현재
대명회계법인
우영회계법인
(주)티에스아이 경영지원센터장
해당사항 없음
이민규 변호사 2016~2016년
2016~2020년
2020~현재
법무법인 화인
공명합동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신의
해당사항 없음
김황연 공인회계사 2007~2013년
2014~2015년
2020~현재
대명회계법인
대신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 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권욱 안다자산운용
회장
1999~2009년
2011~현재
코스모투자자문 CEO
안다자산운용 회장
해당사항 없음
홍지수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2017~2022년
2022~현재
안다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표인식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안창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배병무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민규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김황연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최권욱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홍지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이민규
향후 사외이사이자 법률전문가로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의 강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연 사외이사 후보

향후 사외이사이자 회계전문가로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의 강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표인식 사내이사 후보

표인식 후보자는 (주)티에스아이 전신인 태성기공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선임되어 회사를 위해 맡은 바를 임무를 잘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경영인으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안창희 사내이사 후보

안창희 후보자는 삼성SDI, SK이노베이션(현SK온)에서 2차전지업계에서 전문엔지니어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당사의 사내이사로 프로젝트관리(PLM) 부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 영업과 프로젝트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엔지니어이자 경영관리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배병무 사내이사 후보

배병무 후보자는 공인회계서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당사의 사내이사로 당사에 경영지원부문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지원 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민규 사외이사 후보

이민규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으로 바탕으로 향후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조언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당사 이사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황연 사외이사 후보

김황연 후보자는 회계감사 경험을 쌓아온 회계 전문가로서,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으로 바탕으로 향후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조언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당사 이사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최권욱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최권욱 후보자는 코스모투자자문 대표이사와 안다자산운용의 회장을 경험한 전문경영인입니다. 금융업종의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금융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 및 자금 조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홍지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홍지수 후보자는 안다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에서 운용과 투자업무를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확인서_표인식


이사확인서_안창희

이사확인서_배병무

이사확인서_이민규


이사확인서_김황연

이사확인서_최권욱

이사확인서_홍지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안건의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사외이사 김상규는 2023년 3월 29일자로 자진사임하고, 사외이사가 신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 기존 사내이사(표인식, 배병무, 안창희)는 선임되는 경우, 임기조정을 위해 잔여임기부분에 대해 자진사임후 3년 재선임될 예정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민규 1980.12.15 사외이사 - - 이사회
김황연 1975.11.03 사외이사 - - 이사회
홍지수 1991.12.20 기타비상무이사 분리선출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민규 변호사 2016~2016년
2016~2020년
2020~현재
법무법인 화인
공명합동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신의
해당사항 없음
김황연 공인회계사 2007~2013년
2014~2015년
2020~현재
대명회계법인
대신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 이사
해당사항 없음
홍지수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2017~2022년
2022~현재
안다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민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황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홍지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민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민규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으로 바탕으로 향후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조언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황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황연 후보자는 회계감사 경험을 쌓아온 회계 전문가로서,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으로 바탕으로 향후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조언할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홍지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홍지수 후보자는 안다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에서 운용과 투자업무를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확인서_이민규


이사확인서_김황연

이사확인서_홍지수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31,565,000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당기 이사의수(사외이사수)는 이번에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임 또는 선임되는 이사를 감안하여 기재된 수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050,000
최고한도액 1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당기 감사의수는 이번에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으로 감사제도가 없어지지만 주주총회일까지 유지되는 감사를 의미하며, 해당 감사에 대한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http://www.taesungind.co.kr

※ 참고사항

1. 주주총회집중일개최 관련
- 당사는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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