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아이 (27788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2, 3, 4, 5, 6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2, 3, 4, 5, 6회차) 2023-03-10 15: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90068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 비상장 9,164 8,984
3 비상장 14,644 14,355
4 비상장 9,714 9,523
5 비상장 9,160 8,980
6 비상장 9,160 8,98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 18,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964,207 2,003,561
3 12,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819,448 835,945
4 14,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441,218 1,470,124
5 6,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655,021 668,151
6 4,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436,681 445,434
3. 조정사유 시가하회 신주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2회,3회,4회,5회,6회 근거내용이 문구의 차이는 있으나 조정근거는 모두 동일)

(1) 발행인이 본건 사채를 발행한 후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인이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그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A: 발행인의 기발행주식수

B: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수

C: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위 (1)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라)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7)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2회차 전환사채

- 조정전 전환가액 = 9,164

- A (발행인의 기발행주식수) = 18,970,719

- B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수) = 4,673,989

- C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 8,558

- D (시가) = 9,508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 8,984원 (원미만 절상)


2) 3회차 전환사채

- 조정전 전환가액 = 14,644

- A (발행인의 기발행주식수) = 18,970,719

- B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수) = 4,673,989

- C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 8,558

- D (시가) = 9,508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 14,355원 (원미만 절상)



3) 4회차 전환사채

- 조정전 전환가액 = 9,714

- A (발행인의 기발행주식수) = 18,970,719

- B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수) = 4,673,989

- C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 8,558

- D (시가) = 9,508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 9,523원 (원미만 절상)

4) 5회차 전환사채

- 조정전 전환가액 = 9,160

- A (발행인의 기발행주식수) = 18,970,719

- B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수) = 4,673,989

- C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 8,558

- D (시가) = 9,508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 8,980원 (원미만 절상)

5) 6회차 전환사채

- 조정전 전환가액 = 9,160

- A (발행인의 기발행주식수) = 18,970,719

- B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수) = 4,673,989

- C (발행인의 신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 8,558

- D (시가) = 9,508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 8,980원 (원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3-1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시가를 하회하는 저가발행으로 인해 전환사채계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1-05-3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1-10-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1-10-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1-10-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1-10-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09-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2-09-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2-10-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2-10-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1-09-08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2-10 전환청구권행사(제2회차)
2023-02-20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22-06-24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23-02-27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상환전환우선주)
2023-02-24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상환전환우선주)
2023-03-0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9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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