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30 14: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0832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3 월 3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에스알 | |
대 표 이 사 : | 고필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606호 | |
(전 화) 02-6240-6000 | ||
(홈페이지)http://www.ssrin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백승덕 |
(전 화) 02-6240-60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3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41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30일 |
종료일 | 2029년 03월 29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5,82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30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72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및 목적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0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1) 부여 목적
-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주인의식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함
- 우수 인력의 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안정적인 계속기업 유지
및 기업 성장성 도모
2) 행사가격 결정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함.(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
3)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부여 수량
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발행주식 총수(6,017,989)의 6.81%이며, 부여일 현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부여주식의 총수는 310,000주로, 이번 부여 후 누계수량은 720,000주입니다.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이항모형
(2) 권리부여일의 전일종가 : 5,330원
(3) 행사가격 : 5,820원
(4) 무위험이자율 : 3.2655%
(5) 기초자산가격변동성 : 30.04%
(6)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740원
- 상기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단위 : 주, 원)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고필주 | 임원 | 150,000 | - | 1,740 | - |
오희수 | 직원 | 30,000 | - | 1,740 | - |
한명준 | 직원 | 20,000 | - | 1,740 | - |
한아름 | 직원 | 10,000 | - | 1,740 | - |
황진호 | 직원 | 10,000 | - | 1,740 | - |
박대선 | 직원 | 10,000 | - | 1,740 | - |
박소리 | 직원 | 10,000 | - | 1,740 | - |
최은비 | 직원 | 10,000 | - | 1,740 | - |
김선명 | 직원 | 10,000 | - | 1,740 | - |
김원석 | 직원 | 10,000 | - | 1,740 | - |
박세운 | 직원 | 10,000 | - | 1,740 | - |
이경우 | 직원 | 10,000 | - | 1,740 | - |
이혜인 | 직원 | 10,000 | - | 1,740 | - |
정윤숙 | 직원 | 10,000 | - | 1,740 | - |
하윤호 | 직원 | 10,000 | - | 1,740 | - |
OOO 외 16명 | 직원 | 90,000 | - | 1,740 |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