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알 (27563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30 14: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083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3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에스알
대 표 이 사 :  고필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606호

(전   화) 02-6240-6000

(홈페이지)http://www.ssri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백승덕

(전  화) 02-6240-60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2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41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30일
종료일 2029년 03월 29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5,82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3년 03월 30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72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및 목적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0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1) 부여 목적
   -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주인의식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함

    - 우수 인력의 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안정적인 계속기업 유지
      및 기업 성장성 도모


2)  행사가격 결정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함.(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

3)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부여 수량
 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발행주식 총수(6,017,989)의 6.81%이며, 부여일 현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부여주식의 총수는 310,000주로, 이번 부여 후 누계수량은 720,000주입니다.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이항모형
 (2) 권리부여일의 전일종가 : 5,330원
 (3) 행사가격 : 5,820원
 (4) 무위험이자율 : 3.2655%
 (5) 기초자산가격변동성 : 30.04%
 (6)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740원
 - 상기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단위 : 주, 원)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고필주 임원 150,000  - 1,740 -
오희수 직원 30,000  - 1,740 -
한명준 직원 20,000  - 1,740 -
한아름 직원 10,000  - 1,740 -
황진호 직원 10,000  - 1,740 -
박대선 직원 10,000  - 1,740 -
박소리 직원 10,000  - 1,740 -
최은비 직원 10,000  - 1,740 -
김선명 직원 10,000  - 1,740 -
김원석 직원 10,000  - 1,740 -
박세운 직원 10,000  - 1,740 -
이경우 직원 10,000  - 1,740 -
이혜인 직원 10,000  - 1,740 -
정윤숙 직원 10,000  - 1,740 -
하윤호 직원 10,000  - 1,740 -
OOO 외 16명 직원 90,000  - 1,740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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