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7 15: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41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7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삼양패키징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전화번호: 02-740-7114 |
작 성 자: | 성 명: 홍남중 부서 및 직위: 재무팀 (팀장) 전화번호: 02-740-711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삼양패키징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3.07 | 라. 주주총회일 | 2023.03.22 |
마. 권유 시작일 | 2023.03.12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삼양패키징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삼양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9,378,467 | 59.40 | 최대주주 | - |
계 | - | 9,378,467 | 59.4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양정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조현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03.07 | 2023.03.12 | 2023.03.21 | 2023.03.22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2일 ~ 2023년 3월 21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행사방법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 인증서 한정)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전송하는 경우는 사전적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전자위임 : 상기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하여 가능 서면위임 : 1. 주주총회장 앞 접수처에서 접수 2. 우편접수 가능 (주소 및 담당자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주)삼양패키징 재무팀 양정호)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길 31(연지동)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본사 1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2일 ~ 2023년 3월 21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행사방법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 인증서 한정)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라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하게 되는 주주총회 당일에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제1호 의안) 제9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가) 영업개황
1) 아셉틱 부문
아셉틱 부문은 지난해 도입한 아셉틱 5호기의 설비 가동율 100%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해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향후 아셉틱 6호기 증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산, 기능성제품 등 차별화 전략을 실행해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 용기 부문
용기 부문은 주류 및 식품 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 음료, 저칼로리 음료 등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시장에 적극 대응해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Preform 사업은 고객사의 생산 자가화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했으나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판매량을 유지함으로써 시장 리더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장 시장 진출 및고객사별 전략적 공급 대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습니다.
3) 재활용 부문
재활용 부문은 사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 유치를 통해 고순도 페트 플레이크 및 리사이클 페트칩 생산 설비 도입에 착수하고 페트 재활용 전문기업 삼양에코테크를 신설했습니다. 설비 구축 및 가동을 조속히 구현해 친환경 성장 전략을 실현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8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9 기말 | 제 8 기말 | ||
자산 | |||||
Ⅰ.유동자산 | 177,390,157,588 | 185,164,145,03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 35 | 28,089,949,580 | 20,894,121,30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4,35 | 67,013,752,496 | 65,878,498,47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35 | 653,359 | 2,246,42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8 | 52,560,000,000 | 72,800,165,856 | ||
재고자산 | 7 | 28,154,178,230 | 23,921,685,486 | ||
미수법인세환급액 | 27 | 806,818,113 | - | ||
기타유동자산 | 9 | 764,805,810 | 1,667,427,484 | ||
Ⅱ.비유동자산 | 465,170,846,686 | 427,322,368,515 | |||
유형자산 | 10 | 268,352,123,278 | 234,062,765,816 | ||
영업권 | 11 | 164,589,946,328 | 164,589,946,328 | ||
기타무형자산 | 11 | 12,307,501,827 | 13,266,842,783 | ||
투자부동산 | 12 | 12,907,946,643 | 12,991,976,876 | ||
장기기타채권 | 6,34,35 | 2,721,999,034 | 2,402,545,2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35 | 897,161,523 | 8,291,512 | ||
퇴직급여자산 | 17 | 3,364,031,943 | - | ||
이연법인세자산 | 27 | 30,136,110 | - | ||
자산총계 | 642,561,004,274 | 612,486,513,548 | |||
부채 | |||||
Ⅰ.유동부채 | 81,118,925,034 | 179,584,389,72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34,35 | 41,220,347,479 | 39,935,897,120 | ||
단기차입금 | 14,34,35 | 9,658,926,044 | 9,749,655,328 | ||
미지급법인세 | 27 | - | 2,146,948,475 | ||
기타유동부채 | 16 | 10,204,448,485 | 12,342,182,512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4,34,35 | 18,750,000,000 | 114,670,979,33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5 | 1,285,203,026 | 738,726,949 | ||
Ⅱ.비유동부채 | 200,367,716,993 | 111,661,418,380 | |||
장기기타채무 | 32,35 | 323,902,501 | 80,889,709 | ||
장기차입금 | 14,34,35 | 81,250,000,000 | - | ||
사채 | 14 | 93,833,342,394 | 93,730,016,759 | ||
퇴직급여부채 | 17 | 39,536,644 | 2,522,282,396 | ||
이연법인세부채 | 27 | 22,621,348,406 | 12,963,344,228 | ||
기타비유동부채 | 16 | 2,100,856,107 | 2,255,886,53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5,35 | 198,730,941 | 108,998,753 | ||
부채총계 | 281,486,642,027 | 291,245,808,101 | |||
자본 | |||||
Ⅰ.자본금 | 18 | 78,943,355,000 | 71,049,020,000 | ||
Ⅱ.자본잉여금 | 18 | 145,771,358,639 | 115,702,717,339 | ||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 | (87,227,943) | 240,192 | ||
Ⅳ.이익잉여금 | 20 | 136,446,876,551 | 134,488,727,916 | ||
자본총계 | 361,074,362,247 | 321,240,705,447 | |||
자본과 부채 총계 | 642,561,004,274 | 612,486,513,548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9 기 | 제 8 기 | ||
---|---|---|---|---|---|
Ⅰ.매출액 | 21 | 407,352,726,188 | 391,946,196,350 | ||
Ⅱ.매출원가 | 22 | (335,773,602,879) | (307,154,496,282) | ||
Ⅲ.매출총이익 | 71,579,123,309 | 84,791,700,068 | |||
판매비와관리비 | 23 | (47,882,759,842) | (38,645,244,023) | ||
Ⅳ.영업이익 | 23,696,363,467 | 46,146,456,045 | |||
금융수익 | 24 | 3,376,025,270 | 1,361,964,503 | ||
금융비용 | 24 | (6,618,615,950) | (6,487,156,532) | ||
기타영업외수익 | 25 | 4,311,145,928 | 3,466,427,894 | ||
기타영업외비용 | 25 | (4,415,091,398) | (6,571,192,970) |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349,827,317 | 37,916,498,940 | |||
법인세비용 | 27 | (8,259,780,548) | (7,614,957,642) | ||
Ⅵ.당기순이익 | 12,090,046,769 | 30,301,541,298 | |||
Ⅶ.기타포괄손익 | (2,592,624,07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094,549,469 | (2,592,592,23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7 | 4,094,549,469 | (2,592,592,23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87,468,135) | (31,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평가손실 | 27 | (87,468,135) | (31,836) | ||
Ⅷ.총포괄손익 | 16,097,128,103 | 27,708,917,224 | |||
Ⅸ.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8 | 778 | 2,13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제 8 기 | |||||
2021.1.1(전기초) | 71,049,020,000 | 115,702,717,339 | 272,028 | 120,989,582,856 | 307,741,592,223 |
Ⅰ.총포괄손익: | - | - | (31,836) | 27,708,949,060 | 27,708,917,224 |
당기순이익 | - | - | - | 30,301,541,298 | 30,301,541,29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92,592,238) | (2,592,592,23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평가손실 | - | - | (31,836) | - | (31,836) |
Ⅱ.소유주와의 거래등 | - | - | - | (14,209,804,000) | (14,209,804,000) |
배당금 지급 | - | - | - | (14,209,804,000) | (14,209,804,000) |
2021.12.31(전기말) | 71,049,020,000 | 115,702,717,339 | 240,192 | 134,488,727,916 | 321,240,705,447 |
제 9 기 | |||||
2022.1.1(당기초) | 71,049,020,000 | 115,702,717,339 | 240,192 | 134,488,727,916 | 321,240,705,447 |
Ⅰ.총포괄손익: | - | - | (87,468,135) | 16,184,596,238 | 16,097,128,103 |
당기순이익 | - | - | - | 12,090,046,769 | 12,090,046,76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094,549,469 | 4,094,549,46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평가손실 | - | - | (87,468,135) | - | (87,468,135) |
Ⅱ.소유주와의 거래등 | 7,894,335,000 | 30,068,641,300 | - | (14,209,804,000) | 23,753,172,300 |
유상증자 | 7,894,335,000 | 30,095,306,300 | - | - | 37,989,641,300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변동 | - | (26,665,000) | - | - | (26,665,000) |
배당금 지급 | - | - | - | (14,209,804,000) | (14,209,804,000) |
2022.12.31(당기말) | 78,943,355,000 | 145,771,358,639 | (87,227,943) | 136,463,520,154 | 361,091,005,850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9 기 | 제 8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871,629,550 | 56,247,246,610 | |||
영업현금흐름 창출액 | 32 | 33,081,113,783 | 69,021,182,221 | ||
이자비용 지급액 | (5,335,907,531) | (5,730,841,820) | |||
이자수익 수취액 | 1,772,847,737 | 375,885,917 | |||
법인세 납부액 | (2,646,424,439) | (8,288,915,988) | |||
법인세 환급액 | - | 869,936,280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654,459,142) | (90,123,854,29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44,664,327,149 | 2,948,484,367 | |||
유형자산의 처분 | 56,443,190 | 341,428,300 | |||
투자자산의 처분 | - | 595,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000,000 | 425,000 | |||
보증금의 감소 | 793,802,438 | - | |||
대여금의 감소 | 512,807,000 | 558,304,00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42,787,650,388 | 1,000,000,000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511,624,133 | 453,327,067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73,318,786,291) | (93,072,338,660) | |||
유형자산 등의 취득 | (46,061,267,763) | (28,669,478,503) | |||
무형자산 등의 취득 | (1,759,812,144) | (3,479,881,6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0,000) | - | |||
대여금의 증가 | (540,420,000) | (542,266,000) | |||
보증금의 증가 | (1,171,802,438) | (157,580,000) | |||
정부보조금의 사용 | (225,483,946) | (7,320,000)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122,560,000,000) | (60,215,812,495)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790,118,367 | 8,650,502,204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13,166,991,541 | 145,474,567,485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5,064,936,748 | 51,730,672,875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0 | - | |||
사채발행분담금 반환 | 8,347,301 | - | |||
장기기타채무의 증가 | 43,012,792 | 44,714,610 | |||
사채의 증가 | - | 93,699,180,000 | |||
유상증자 | 38,050,694,7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4,376,873,174) | (136,824,065,281)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4,297,390,049) | (48,370,553,344) | |||
사채의 감소 | - | (50,000,000,000) | |||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 (115,000,000,000) | (20,0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781,960,725) | (4,243,707,937) | |||
배당금의 지급 | (14,209,804,000) | (14,209,804,00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61,053,400) | -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665,000) | ||||
Ⅳ.외화 현금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88,539,496 | 1,258,969 |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7,195,828,271 | (25,224,846,510) | |||
Ⅵ.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94,121,309 | 46,118,967,819 | |||
Ⅶ.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5 | 28,089,949,580 | 20,894,121,309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과 그 종속기업 |
1. 연결기업의 개요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삼양패키징(이하 "지배기업"이라 함)은 2014년 11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삼양사의 용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7년 11월 2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주영업은 아셉틱 음료, 플라스틱 용기제조 및 판매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789억원이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주 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 삼양사 | 9,378,467 | 59.40 | 9,378,467 | 66.00 |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 1,578,867 | 10.00 | - | - |
우리사주조합 | 408,141 | 2.59 | 465,788 | 3.28 |
기타 | 4,423,196 | 28.01 | 4,365,549 | 30.72 |
합 계 | 15,788,671 | 100.00 | 14,209,804 | 100.00 |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국가 | 결산일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지배기업 소유지분 | ||||
(주)삼양에코테크(*) | 한국 | 12월 31일 | PET 재활용 사업 | 100.00 | - |
(*) 당기 중 (주)삼양패키징이 2022년 12월 1일자로 재활용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삼양에코테크를 설립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실 | 총포괄손실 |
---|---|---|---|---|---|---|
(주)삼양에코테크 | 68,830 | 314 | 68,516 | - | (72) | (4) |
상기 재무정보는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3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기업명 | 사유 |
---|---|
(주)삼양에코테크 | 당기 중 (주)삼양패키징의 재활용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하여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기업은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
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
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
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
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및 해석서 제2121호 ‘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
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
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
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
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
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
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
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
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
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
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
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
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
채 평가손익 공시 (현재 공개초안이며 K-IFRS 개정 공표시 적용)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
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기업은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기업은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기업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기업은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경우에는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주석 6).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월별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0~50년 |
구축물 | 10~50년 |
기계장치 | 5~20년 |
차량운반구 | 5~6년 |
기타의유형자산 | 5~1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며, 보조금은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소프트웨어 | 4년 |
기타의무형자산 | 5~10년 |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기업이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기업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배출부채 등을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결과로 무상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배출권은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실제 배출되는 탄소량이 주어진 배출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배출원가는 영업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이를 변제권으로 보아 배출부채에 맞추어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기업이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은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기업이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기업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기근속종업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 수익인식
(1) 연결기업은 아셉틱 음료,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미인도청구약정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될 때까지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지 고려하여 고객이 제품을 통제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미인도청구약정의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한다
2) 제품은 고객의 소유물과 구분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3) 고객에게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다
4) 연결기업이 제품을 사용할 능력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고객에게 이를 넘길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① 반품 ㆍ 환불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매출금액에 기초하여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매출원가에 기초하여 반품예상자산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② 변동대가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의 일부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고객이 기업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본인 대 대리인
연결기업은 고객과 맺은 계약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운송주선 서비스를 수행하며, 동 거래의 운송주선 서비스에 대하여 당사는 주로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운송주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리스
연결기업은 사무실,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년의고정기간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기업(리스이용자)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기업(리스이용자)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기업(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승인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9 (당)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8 (전)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9 (당)기말 | 제8 (전)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59,867,040,931 | 185,164,145,03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 36 | 10,821,116,391 | 20,894,121,30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 36 | 67,116,048,452 | 65,878,498,47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5,36 | 653,359 | 2,246,42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8, 36 | 52,560,000,000 | 72,800,165,856 | ||
재고자산 | 7 | 28,153,224,230 | 23,921,685,486 | ||
미수법인세환급액 | 28 | 806,798,113 | - | ||
기타유동자산 | 9 | 409,200,386 | 1,667,427,484 | ||
Ⅱ. 비유동자산 | 482,442,282,964 | 427,322,368,515 | |||
유형자산 | 10 | 217,155,456,666 | 234,062,765,816 | ||
영업권 | 11 | 164,589,946,328 | 164,589,946,328 | ||
기타무형자산 | 11 | 12,307,501,827 | 13,266,842,783 | ||
투자부동산 | 12 | 12,907,946,643 | 12,991,976,876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3 | 68,546,885,000 | - | ||
장기기타채권 | 6, 36 | 2,673,353,034 | 2,402,545,200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5, 36 | 897,161,523 | 8,291,512 | ||
퇴직급여자산 | 18 | 3,364,031,943 | - | ||
자 산 총 계 | 642,309,323,895 | 612,486,513,548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80,921,691,570 | 179,584,389,72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 36 | 41,106,790,565 | 39,935,897,120 | ||
단기차입금 | 15, 36 | 9,658,926,044 | 9,749,655,328 | ||
미지급법인세 | 28 | - | 2,146,948,475 | ||
기타유동부채 | 17 | 10,130,925,314 | 12,342,182,512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5, 36 | 18,750,000,000 | 114,670,979,33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6, 36 | 1,275,049,647 | 738,726,949 | ||
Ⅱ. 비유동부채 | 200,282,440,269 | 111,661,418,380 | |||
장기차입금 | 15, 36 | 81,250,000,000 | - | ||
사채 | 15 | 93,833,342,394 | 93,730,016,759 | ||
퇴직급여부채 | 18 | - | 2,522,282,396 | ||
이연법인세부채 | 28 | 22,621,348,406 | 12,963,344,228 | ||
기타비유동부채 | 17 | 2,069,840,336 | 2,255,886,53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6, 36 | 184,006,632 | 108,998,753 | ||
장기기타채무 | 33, 36 | 323,902,501 | 80,889,709 | ||
부 채 총 계 | 281,204,131,839 | 291,245,808,101 | |||
자 본 | |||||
Ⅰ. 자본금 | 19 | 78,943,355,000 | 71,049,020,000 | ||
Ⅱ. 자본잉여금 | 19 | 145,798,023,639 | 115,702,717,339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 | (87,227,943) | 240,192 | ||
Ⅳ. 이익잉여금 | 21 | 136,451,041,360 | 134,488,727,916 | ||
자 본 총 계 | 361,105,192,056 | 321,240,705,44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42,309,323,895 | 612,486,513,54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9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8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9(당)기 | 제 8(당)기 | ||
---|---|---|---|---|---|
Ⅰ. 매출액 | 22 | 407,352,726,188 | 391,946,196,350 | ||
Ⅱ. 매출원가 | 23, 27 | (335,773,602,879) | (307,154,496,282) | ||
Ⅲ. 매출총이익 | 71,579,123,309 | 84,791,700,068 | |||
판매비와관리비 | 24, 27 | (47,816,499,998) | (38,645,244,023) | ||
Ⅳ. 영업이익 | 23,762,623,311 | 46,146,456,045 | |||
기타영업외수익 | 26, 27 | 4,311,125,928 | 3,466,427,894 | ||
기타영업외비용 | 26, 27 | (4,415,091,398) | (6,571,192,970) | ||
금융수익 | 25 | 3,375,960,910 | 1,361,964,503 | ||
금융원가 | 25 | (6,618,488,140) | (6,487,156,532)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416,130,611 | 37,916,498,940 | |||
법인세비용 | 28 | (8,254,008,854) | (7,614,957,642) | ||
Ⅵ. 당기순이익 | 12,162,121,757 | 30,301,541,298 | |||
Ⅶ. 기타포괄손익 | (2,592,624,07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009,995,687 | (2,592,592,23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8 | 4,009,995,687 | (2,592,592,23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87,468,135) | (31,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평가이익(손실) | 28 | (87,468,135) | (31,836) | ||
Ⅷ. 총포괄손익 | 16,084,649,309 | 27,708,917,224 | |||
Ⅸ.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9 | 782 | 2,13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제 9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8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1.1(전기초) | 71,049,020,000 | 115,702,717,339 | 272,028 | 120,989,582,856 | 307,741,592,223 |
Ⅰ.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30,301,541,298 | 3030154129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92,592,238) | (2,592,592,23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 상품 평가이익 | - | - | (31,836) | - | (31836) |
Ⅱ. 소유주와의 거래등 | |||||
배당금 지급 | - | - | - | (14,209,804,000) | (14,209,804,000) |
2021.12.31(전기말) | 71,049,020,000 | 115,702,717,339 | 240,192 | 134,488,727,916 | 321,240,705,447 |
2022.1.1(당기초) | 71,049,020,000 | 115,702,717,339 | 240,192 | 134,488,727,916 | 321,240,705,447 |
Ⅰ.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2,162,121,757 | 12,162,121,75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009,995,687 | 4,009,995,68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 상품 평가이익(손실) | - | - | (87,468,135) | - | (87,468,135) |
Ⅱ. 소유주와의 거래등 | |||||
유상증자 | 7,894,335,000 | 30,095,306,300 | - | - | 37,989,641,300 |
배당금 지급 | - | - | - | (14,209,804,000) | (14,209,804,000) |
2022.12.31(당기말) | 78,943,355,000 | 145,798,023,639 | (87,227,943) | 136,451,041,360 | 361,105,192,05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제 9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8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9(당)기 | 제 8(당)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281,547,355 | 56,247,246,610 | |||
영업현금흐름 창출액 | 33 | 37,490,968,138 | 69,021,182,221 | ||
이자비용 지급액 | (5,335,779,721) | (5,730,841,820) | |||
이자수익 수취액 | 1,772,783,377 | 375,885,917 | |||
법인세 납부액 | (2,646,424,439) | (8,288,915,988) | |||
법인세 환급액 | - | 869,936,28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0,360,534,156) | (90,123,854,29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44,652,811,149 | 2,948,484,36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000,000 | 425,000 | |||
대여금의 감소 | 503,291,000 | 558,304,000 | |||
보증금의 감소 | 791,802,438 | - | |||
유형자산의 처분 | 56,443,190 | 341,428,300 | |||
투자자산의 처분 | - | 595,0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42,787,650,388 | 1,000,000,000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511,624,133 | 453,327,067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5,013,345,305) | (93,072,338,66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0,000) | - | |||
대여금의 증가 | (540,420,000) | (542,266,000) | |||
보증금의 증가 | (1,171,802,438) | (157,580,000) | |||
유형자산 등의 취득 | (37,745,855,369) | (28,669,478,503) | |||
무형자산 등의 취득 | (1,759,812,144) | (3,479,881,662) | |||
정부보조금의 사용 | (225,483,946) | (7,320,000)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122,560,000,000) | (60,215,812,495) | |||
분할로 인한 변동 | 37 | (30,009,971,408)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817,442,387 | 8,650,502,204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13,166,991,541 | 145,474,567,485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5,064,936,748 | 51,730,672,875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0 | - | |||
사채발행분담금 반환 | 8,347,301 | - | |||
장기기타채무의 증가 | 43,012,792 | 44,714,610 | |||
사채의 증가 | - | 93,699,180,000 | |||
유상증자 | 19 | 38,050,694,7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4,349,549,154) | (136,824,065,281)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4,297,390,049) | (48,370,553,344) | |||
사채의 감소 | - | (50,000,000,000) | |||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 (115,000,000,000) | (20,0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781,301,705) | (4,243,707,937) | |||
배당금의 지급 | (14,209,804,000) | (14,209,804,00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61,053,400) | - | |||
Ⅳ. 외화 현금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88,539,496 | 1,258,969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0,073,004,918) | (25,224,846,510) |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94,121,309 | 46,118,967,819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5 | 10,821,116,391 | 20,894,121,30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9 기 (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8 기 (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삼양패키징(이하 "회사")은 2014년 11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삼양사의 용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영업은 플라스틱 용기제조 및 판매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할기준일 발행자본금은 100억원, 그 후 유상증자, 합병시 주식 발행을 통해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789억원이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주 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 삼양사 | 9,378,467 | 59.40 | 9,378,467 | 66.00 |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 1,578,867 | 10.00 | - | - |
우리사주조합 | 408,141 | 2.59 | 465,788 | 3.28 |
기타 | 4,423,196 | 28.01 | 4,365,549 | 30.72 |
합 계 | 15,788,671 | 100.00 | 14,209,804 | 100.00 |
당사는 2022년 10월 17일자 이사회 결의 및 2022년 11월 30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2022년 12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PET 재활용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의방법으로 분할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주석 6).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월별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0~50년 |
구축물 | 10~50년 |
기계장치 | 5~20년 |
차량운반구 | 5~6년 |
기타의유형자산 | 5~1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며, 보조금은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소프트웨어 | 4년 |
기타의무형자산 | 5~10년 |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배출부채 등을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결과로 무상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배출권은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실제 배출되는 탄소량이 주어진 배출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배출원가는 영업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이를 변제권으로 보아 배출부채에 맞추어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기근속종업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 수익인식
(1) 회사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미인도청구약정 (회사가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될 때까지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지 고려하여 고객이 제품을 통제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미인도청구약정의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한다
2) 제품은 고객의 소유물과 구분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3) 고객에게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다
4) 회사가 제품을 사용할 능력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고객에게 이를 넘길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① 반품ㆍ환불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매출금액에 기초하여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매출원가에 기초하여 반품예상자산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② 변동대가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의 일부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고객이 기업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본인 대 대리인
회사는 고객과 맺은 계약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운송주선 서비스를 수행하며, 동 거래의 운송주선 서비스에 대하여 당사는 주로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운송주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리스
회사는 사무실,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년의고정기간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9(당)기 | 제8(전)기 |
---|---|---|
주당배당금 (현금배당) | 보통주 : 750원/주 | 보통주 : 1,000원/주 |
배당총액 | 118억원 | 142억원 |
시가배당율 | 보통주 : 4.0% | 보통주 : 4.0%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5장 이사회 제44조 (위원회) ① 이회사는 이사회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이사회의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 | 제5장 이사회 제44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② <좌동>
③ <좌동> | ESG위원회 설치 |
부 칙 ① 이 정관은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3월 22일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호 : 사내이사 후보자 김재홍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 후보자 지창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재홍 | 1966-10-23 | 사내이사 | 해당 없음 | 계열사 임원 | 이사회 |
지창훈 | 1953-01-03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재홍 | 기업인 | '89.12 ~ '16.12 ~ '18.11 '18.11 ~ '19.12 '19.12 ~ '23.02 '23.02 ~ 현재 | (주)삼양사 입사 (주)삼양홀딩스 CPC장 (주)삼양사 식품BU 영업PU장 (주)삼양사 식자재유통BU장 (주)삼양패키징 경영총괄사무(현) | 없음 |
지창훈 | 기업인 | '77.01~ '08.01 ~ '09.01 '09.01 ~ '10.01 '10.01 ~ '17.01 '17.03 ~ 현재 | (주)대한항공 입사 (주)대한항공 본부장 (주)대한항공 부사장 (주)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사장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현)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재홍 | 부 | 부 | 무 |
지창훈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지창훈 사외이사 후보자]
지창훈 사외이사 후보자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경력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사를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재홍 사내이사 후보자]
김재홍 사내이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양홀딩스 CPC장, 삼양사 식품BU 영업PU장, 삼양사 식자재유통BU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삼양패키징 경영총괄사무로 재직중이며,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보유함. |
[지창훈 사외이사 후보자]
지창훈 사외이사 후보자는 (주)대한항공 본부장, 부사장, 대표이사 총괄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로서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상황을 이해하여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김재홍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
지창훈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명기 | 1957-11-30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명기 | 기업인 | '76.03 ~ '80.02 '80.03 ~ '84.02 '84.01 ~ '97.04 ~ '98.06 '08.12 ~ '11.11 '11.12 ~ '14.11 '14.12 ~ '16.12 | 한양대 법학과 학사 ㈜삼양사 식품BU장 겸 밀맥스 대표이사 ㈜삼양사 식품BU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명기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명기 감사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 학사,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전공하였으며, 실무적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확인서
김명기 감사 후보자 확인서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7.5억원 |
최고한도액 | 40억원 |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6억원 |
최고한도액 | 5억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