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7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5957
2024 년 2 월 2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진에어 | |
대 표 이 사 : | 박병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3층 | |
(전 화) 1600-6200 | ||
(홈페이지) https://www.jinai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인사재무본부장 | (성 명) 곽 주 호 |
(전 화) 02-6011-0983 |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일 시 : 2024년 3월 21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대한항공교육훈련센터 8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가.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나. 대리행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 당사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
하신 후 회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 : https://www.jinair.com
- 보내실 주소 : (0780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5, SH빌딩 6층
진에어 총무지원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2024년 2월 27일 주식회사 진에어 대표이사 박병률 (직인생략)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우일 (출석률: 100%) | 정중원 (출석률: 100%) | 이동명 (출석률: 100%) | 임춘수 (출석률: 100%) | 남택호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30 | 제1호 의안. 2022년(제1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2 | 2023.02.28 | 제1호 의안.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3 | 2023.03.22 | 제1호 의안.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4 | 2023.05.09 | 제1호 의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및 크레딧라인 설정의 건 제1호 보고. 2023년(제16기) 1분기 회계 결산 보고 | 찬성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 |
5 | 2023.08.08 | 제1호 의안. 지점 이전 등에 따른 등기의 건 제1호 보고. 2023년(제16기) 반기 회계 결산 보고 제2호 보고. 신규 노선 개설 계획 보고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 | - |
6 | 2023.11.09 | 제1호 의안.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제2호 의안. 우리사주 관련 예금 담보 감액의 건 제1호 보고. 2023년(제16기) 3분기 회계 결산 보고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
*주1) 이사회 출석률은 사외이사 재직기간 내 개최된 이사회에 대한 참석 횟수의 비율입니다. *주2) 2023년 3월 22일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우일, 정중원 사외이사가 연임되었고, 임춘수, 이동명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4일 남택호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SG위원회 | 남택호 사외이사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 2023.01.30 | 제1호 의안. 한국공항(주) 표준지상조업계약 부속서 갱신의 건 | 가 결 |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이동명 사외이사 임춘수 사외이사 | 2023.04.06 | 제1호 의안. ESG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주) 대한항공 정비위탁 계약 갱신의 건 제3호 의안. 항공기 임대차 계약 갱신의 건 | 가 결 가 결 가 결 | |
2023.05.09 | 제1호 의안. 항공기 임대차 계약 갱신의 건 | 가 결 | ||
2023.06.08 | 제1호 의안. 항공기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 가 결 | ||
2023.11.09 | 제1호 의안. 항공기 임대차 계약 갱신의 건 | 가 결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남택호 사외이사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 2023.02.28 | 제1호 의안.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 결 |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이동명 사외이사 임춘수 사외이사 | 2023.05.09 | 제1호 의안.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 결 | |
감사위원회 | 남택호 사외이사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 2023.01.30 | 제1호 보고. 2022년(제1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제2호 보고.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하반기 주요 변화사항 보고 제3호 보고. 2022년 감사실적 및 2023년 감사계획 보고 | - - - |
2023.02.28 | 제1호 보고. 2022년(제15기) 결산 보고(감사 후) 제2호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3호 보고. 2023년 외부감사인 변경 선임 관련 홈페이지 공고(안) | - - - | ||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이동명 사외이사 임춘수 사외이사 | 2023.05.09 | 제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1호 보고. 2023년(제16기) 1분기 회계 결산 보고 제2호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가 결 - - | |
2023.08.08 | 제1호 보고. 2023년(제16기) 반기 회계 결산 보고 제2호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보고 | - - | ||
2023.11.09 | 제1호 보고. 2023년(제16기) 3분기 회계 결산 보고 제2호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운영평가 보고 | - - | ||
안전위원회 | 박병률 사내이사 정훈식 사내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 2023.02.28 | 제1호 의안.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 업무수행 평가의 건 제1호 보고. 2022년 안전성과 보고 제2호 보고. 2023년 자체 안전목표 수립(안) 보고 | 가 결 - - |
2023.04.06 | 제1호 의안. 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2023년 안전계획 수립의 건 | 가 결 가 결 | ||
2023.08.08 | 제1호 의안.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 업무수행 평가의 건 | 가 결 | ||
보상위원회 | 남택호 사외이사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 2023.02.28 | 제1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 가 결 |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사외이사 임춘수 사외이사 | 2023.05.09 | 제1호 의안.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 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5 | 3,000 | 215 | 43 | - |
*주1) 상기 사외이사 등의 보수 현황은 2023년에 재직한 모든 사외이사(퇴직 이사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 총 8명(퇴직 이사 1명 포함)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정비용역 | (주)대한항공 (최대주주 본인) | 2023.01.01~2023.12.31 | 873 | 14.71 |
항공기임차 | (주)대한항공 (최대주주 본인) | 2023.01.01~2023.12.31 | 1,089 | 18.35 |
조업서비스 | 한국공항(주) (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307 | 5.17 |
조업서비스 | (주)에어코리아 (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164 | 2.76 |
화물운송 | (주)한진 (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136 | 2.29 |
*주) 상기 비율은 당사의 2022년도 개별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대한항공 (최대주주 본인) | 매출, 매입, 비용 등 | 2023.01.01~2023.12.31 | 2,035 | 34.30 |
한국공항(주) (계열회사) | 매출, 매입, 비용 등 | 2023.01.01~2023.12.31 | 349 | 5.88 |
*주) 상기 비율은 당사의 2022년도 개별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항공운송산업에 속한 회사로서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주요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은 기술 혁신을 통해 항공기자체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운항, 정비 및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바, 여타 교통수단 대비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서 오늘날 지구촌 시대의 교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판매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의 출발과 동시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재고가 잔존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운송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간의 인/물적 교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함을 통해 국민 경제 전반 뿐아니라 사회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진에어는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로서 2008년에 설립되어 같은 해 7월 첫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대내외 경영 위기 속에서 당사는 국내선 확대, 전사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힘든 시기를 꿋꿋이 헤쳐 나갔으며, 2022년 10월 주요 각국의 방역 규제 폐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와 일본 여행시장 인기를 발 빠르게 파악 및 적극 공략해 나가면서 2023년 역대 최고의 영업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내외 항공사의 공격적인 기단 확대와 해외 주요 공항의 조업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공급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당사는 시장 수요 변화 추이에 맞춘 탄력적인 노선 운영과 해외지역 판매 강화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최대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제품유형 | 품목 |
---|---|---|
항공사업부문 | 항공운송 | 여객 |
화물 | ||
기타 (기내판매 등) |
(2) 시장점유율
(가) 국내선
(단위 : 천명) |
항공사 | 2023년도 (제16기) | 2022년도 (제15기) | 2021년도 (제14기) | |||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
진에어 | 4,786 | 15% | 6,029 | 17% | 5,811 | 17% |
기타 LCC | 16,220 | 50% | 18,888 | 52% | 18,040 | 54% |
대한항공 | 6,181 | 19% | 6,299 | 17% | 4,818 | 15% |
아시아나항공 | 5,003 | 16% | 5,113 | 14% | 4,477 | 14% |
계 | 32,190 | 100% | 36,329 | 100% | 33,146 | 100% |
* 출처: 한국공항공사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나) 국제선
(단위 : 천명) |
항공사 | 2023년도 (제16기) | 2022년도 (제15기) | 2021년도 (제14기) | |||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
진에어 | 5,041 | 8% | 1,015 | 5% | 35 | 1% |
기타 LCC | 19,153 | 28% | 3,497 | 18% | 172 | 5% |
대한항공 | 13,992 | 20% | 4,883 | 25% | 1,001 | 31% |
아시아나항공 | 9,015 | 13% | 3,123 | 16% | 637 | 20% |
외항사 | 21,118 | 31% | 6,982 | 36% | 1,364 | 43% |
계 | 68,319 | 100% | 19,500 | 100% | 3,209 | 100% |
* 출처: 한국공항공사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3) 시장의 특성
(가) 운송력과 정기성
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항공법에서 인정하는 기상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나 사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은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 특정 지점간의 일정한 서비스의 공급규모, 즉 운송력(Capacity)의 제공, 2) 운항의 정기성(Punctuality)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운송력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수요를 고려하여 특정 지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선정하고 당해 노선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를 일정 횟수만큼 운항하도록 해야 하며, 운항의 정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수요를 확보 및 수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항 스케쥴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과 운항의 정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나)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
항공사는 운송서비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상품인 객실의 좌석과 화물의 탑재 공간은 일반 제조업체의 제품과 달리 재고자산으로 저장할 수없는 즉시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은 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좌석이나 화물공간의 효율적 판매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낮은 공급탄력성
상술한 바와 같이 항공운송업은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 생산탄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편 운항의 경우, 필요한 항공기나 운항 횟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객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운항 횟수나 항공기의 공급 규모를 조절하여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부에의해 허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승무원의 배치 등 운송활동의 관리 측면에서 단기간에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안전성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모든 운송수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항공운송산업의 특성 상 안전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과제이며, 실제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여객 수요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안전성의 확보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 국제운송을 위한 전제로서의 항공협정
국제노선의 경우 유관 국가 간 체결한 항공협정에 의거해서만 개설할 수 있는 바, 항공협정의 체결은 국제항공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노선의 개설은 물론 운항 횟수의 증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호호혜주의에 따른 운수권의 대등한 교환을 전제로 항공사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협정이 한 국가에 불리하게 체결되는경우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며, 항공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상대국 경쟁회사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요컨대, 항공협정에 의한 운수권의 확보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한 국가의 항공운송산업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 경기변동의 특성
항공운송산업의 본질은 국가 간 무역화물 및 여객을 수송하는 국제간 거래인 바, 사업 활동 영역의 대외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경기변동과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업은 GDP 성장률, 항공유 가격, 환율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고가의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특성상 국민소득의 증가 여부도 항공운송산업의 경기변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원화 강세 시 항공유 구입비 감소, 항공기 임차료 결제금액 감소, 해외여행 수요 증가 효과 등이 있어 항공운송산업 전반적인 업무 현황이 개선되며, 원화약세인 경우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유류비, 항공기 임차료 등으로 발생하는 외화 지출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항공기 구입과 관련된 대규모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원화강세 시 항공사는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 계절성
항공운송산업은 계절에 따라 수요와 매출 변동성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항공수요는 성수기, 비수기 간 차이가 뚜렷한 편이며, 전통적으로 여행객이 급증하는 1~2월, 7~8월 방학 기간과 휴가 시즌을 성수기로 간주합니다. 국내 제주노선의 경우 제주공항 공급증대 한계(SLOT 포화상태) 등으로 인해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내내 일정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단체 수학여행 수요가 발생하는 4~5월, 9~10월 기간과 여름방학 수요가 발생하는 7~8월 기간이 최성수기에 해당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동 공고 제출일 현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항공운송사업 이외에 향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결손금
처리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16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 원) |
과 목 | 제 16 기말 | 제 15 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491,941,267,889 | 275,073,699,42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64,164,451 | 75,402,450,649 | ||
단기금융상품 | 368,437,929,996 | 146,082,553,08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198,997,659 | 35,440,158,962 | ||
재고자산 | 1,516,525,968 | 1,322,297,093 | ||
기타유동성금융자산 | 7,338,317,125 | |||
기타유동자산 | 21,923,649,815 | 9,188,863,016 | ||
당기법인세자산 | 299,059,490 | |||
II. 비유동자산 | 460,390,279,785 | 482,715,320,088 | ||
장기금융상품 | 100,0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20,606,650 | 469,595,826 | ||
관계기업투자 | 3,303,698,215 | 3,133,102,462 | ||
유형자산 | 779,559,712 | 443,123,830 | ||
사용권자산 | 325,097,312,973 | 326,147,378,584 | ||
무형자산 | 2,656,656,608 | 1,799,119,750 | ||
이연법인세자산 | 101,095,315,834 | 123,158,564,388 | ||
기타금융자산 | 27,037,129,793 | 27,464,435,248 | ||
자산총계 | 952,331,547,674 | 757,789,019,510 | ||
부채 | ||||
I. 유동부채 | 486,625,735,046 | 392,285,683,54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5,192,181,981 | 98,475,462,801 | ||
유동성리스부채 | 86,668,517,701 | 100,328,992,201 | ||
단기차입금 | 40,000,000,000 | |||
유동성교환사채 | 14,859,713,850 | |||
유동성충당부채 | 25,291,900,869 | |||
당기법인세부채 | 6,516,860,740 | |||
기타금융부채 | 540,775,200 | 193,896,900 | ||
기타유동부채 | 217,111,109,016 | 152,800,763,793 | ||
유동성이연수익 | 444,675,689 | 486,567,851 | ||
II. 비유동부채 | 322,718,124,926 | 270,564,579,990 | ||
리스부채 | 231,670,164,940 | 239,858,040,110 | ||
교환사채 | 14,859,713,850 | |||
순확정급여부채 | 26,810,277,378 | 12,828,315,729 | ||
충당부채 | 62,714,618,860 | 1,646,139,022 | ||
이연수익 | 504,312,729 | 474,928,676 | ||
장기기타채무 | 1,018,751,019 | 897,442,603 | ||
부채총계 | 809,343,859,972 | 662,850,263,536 | ||
자본 | ||||
자본금 | 52,200,000,000 | 52,20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286,543,061,405 | 348,543,061,405 | ||
기타자본구성요소 | (987,388,862) | (858,941,916)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94,767,984,841) | (304,945,363,515) | ||
자본총계 | 142,987,687,702 | 94,938,755,974 | ||
부채및자본총계 | 952,331,547,674 | 757,789,019,510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 원) |
과 목 | 제 16 기 | 제 15 기 | ||
---|---|---|---|---|
I. 매출 | 1,277,221,821,965 | 593,428,498,296 | ||
II. 매출원가 | 997,618,975,958 | 602,562,565,499 | ||
III. 매출총이익(손실) | 279,602,846,007 | (9,134,067,203) | ||
IV. 판매비와관리비 | 97,439,429,882 | 58,145,640,722 | ||
V. 영업이익(손실) | 182,163,416,125 | (67,279,707,925) | ||
금융수익 | 12,445,076,623 | 2,934,782,771 | ||
금융비용 | 17,014,478,033 | 15,696,731,005 | ||
기타영업외수익 | 24,600,749,762 | 20,219,558,658 | ||
기타영업외비용 | 28,643,702,120 | 30,628,566,476 | ||
관계기업투자손익 | 309,996,090 | 259,740,587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3,861,058,447 | (90,190,923,390) | ||
VII. 법인세비용(수익) | 39,999,354,871 | (26,671,951,164)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133,861,703,576 | (63,518,972,226) | ||
IX. 기타포괄손익 | (18,480,771,848) | 2,969,017,42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8,352,324,902) | 3,192,864,32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128,446,946) | (223,846,900) | ||
X. 총포괄이익(손실) | 115,380,931,728 | (60,549,954,802) | ||
주당손익 | ||||
기본 주당순이익(손실) | 2,494 | (1,307) | ||
희석 주당순이익(손실) | 2,462 | (1,307) |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1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 원) |
구 분 | 제 16 기 | 제 15 기 |
---|---|---|
I. 미처리결손금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09,025,363,515) | (244,874,255,613) |
당기순이익(손실) | 133,861,703,576 | (63,518,972,22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 (18,352,324,902) | 3,192,864,324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5,332,000,000) | (3,825,000,000) |
합 계 | (198,847,984,841) | (309,025,363,515) |
II. 결손금처리액 | - | - |
III.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98,847,984,841) | (309,025,363,515) |
- 자본변동표
제 1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신종자본증권 | 기타자본잉여금 | |||||
2022.01.01(전기초) | 52,200,000,000 | 296,904,908,555 | (9,589,331,969) | 187,844,819 | 74,474,400,000 | - | (635,095,016) | (240,794,255,613) | 172,748,470,776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 - | - | 61,565,240,000 | - | - | - | 61,565,24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 | (74,474,400,000) | (525,600,000) | - | - | (75,000,0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 - | - | - | - | - | - | - | (3,825,000,000) | (3,825,000,00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 | - | - | - | (63,518,972,226) | (63,518,972,22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 3,192,864,324 | 3,192,864,324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223,846,900) | - | (223,846,900) |
2022.12.31(전기말) | 52,200,000,000 | 296,904,908,555 | (9,589,331,969) | 187,844,819 | 61,565,240,000 | (525,600,000) | (858,941,916) | (304,945,363,515) | 94,938,755,974 |
2023.01.01(당기초) | 52,200,000,000 | 296,904,908,555 | (9,589,331,969) | 187,844,819 | 61,565,240,000 | (525,600,000) | (858,941,916) | (304,945,363,515) | 94,938,755,974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 - | - | (61,565,240,000) | (434,760,000) | - | - | (62,000,0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 - | - | - | - | - | - | - | (5,332,000,000) | (5,332,000,00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133,861,703,576 | 133,861,703,57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 (18,352,324,902) | (18,352,324,902)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128,446,946) | - | (128,446,946) |
2023.12.31(당기말) | 52,200,000,000 | 296,904,908,555 | (9,589,331,969) | 187,844,819 | - | (960,360,000) | (987,388,862) | (194,767,984,841) | 142,987,687,702 |
- 현금흐름표
제 1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원) |
과 목 | 제 16 기 | 제 15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17,439,017,941 | 175,586,446,745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14,314,482,687 | 174,626,374,658 | ||
가. 당기순이익(손실) | 133,861,703,576 | (63,518,972,226) | ||
나. 조정 | 221,474,071,563 | 99,795,800,006 | ||
퇴직급여 | 10,237,614,852 | 9,083,234,956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278,215,314 | 479,343,046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89,607,124,832 | 95,277,429,554 | ||
무형자산상각비 | 809,932,104 | 1,813,612,224 | ||
대손상각비 | 112,091,329 | 330,419,105 | ||
이자비용 | 17,014,478,033 | 15,696,731,005 | ||
법인세비용(수익) | 39,999,354,871 | (26,671,951,164) | ||
외화환산손실 | 6,117,268,680 | 13,450,031,073 | ||
재고자산감모손실 | 9,523,698 | 58,730,687 | ||
정비충당부채전입 | 74,401,912,045 | 748,824,299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84,564 | 71,300 | ||
리스자산처분손실 | 323,763,427 | 9,189,498 | ||
잡손실 | - | 1,334,000,000 | ||
리스자산변동이익 | (224,097,527) | (66,292,262) | ||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이익 | (1,908,395,588) | (1,905,679,793) | ||
이자수익 | (12,431,776,623) | (2,934,782,771) | ||
배당금수익 | (13,300,000) | - | ||
외화환산이익 | (2,549,826,358) | (6,647,370,164) | ||
관계기업투자손익 | (309,996,090) | (259,740,587) | ||
다. 자산ㆍ부채의 증감 | 58,978,707,548 | 138,349,546,878 | ||
매출채권 | (7,001,629,309) | (31,424,092,182) | ||
기타채권 | (3,417,986,934) | (450,706,169) | ||
재고자산 | (203,752,573) | 20,493,143 | ||
선급금 | (10,936,953,872) | (11,094,503) | ||
선급비용 | 128,330,154 | (5,207,719,922) | ||
부가가치세대급금 | (1,951,004,593) | (139,202,713) | ||
미지급금 | 9,287,350,838 | 5,481,925,547 | ||
미지급비용 | 28,187,220,833 | 39,301,613,213 | ||
기타유동부채 | 64,310,261,268 | 136,532,386,585 | ||
기타금융부채 | 343,190,400 | 201,315,330 | ||
이연수익 | (12,508,109) | 54,376,532 | ||
장기미지급비용 | 121,308,416 | (84,609,134) | ||
사외적립자산 적립 | (17,500,000,000) | (3,500,000,000) | ||
퇴직금의 지급 | (2,375,118,971) | (2,425,138,849) | ||
2. 이자의 수취 | 8,953,327,084 | 1,088,670,487 | ||
3. 배당금의 수취 | 13,300,000 | - | ||
4. 법인세의 납부 | (5,842,091,830) | (128,598,40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8,832,274,553) | (13,611,897,474)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09,420,715,055 | 493,204,028,895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202,624,040,845 | 491,853,711,186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70,978,452 | 81,429,860 | ||
보증금의 감소 | 6,725,695,758 | 1,268,887,849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428,252,989,608) | (506,815,926,369)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424,302,413,647) | (502,460,315,202) | ||
유형자산의 취득 | (614,835,760) | (130,516,800) | ||
무형자산의 취득 | (1,667,285,001) | (826,902,974) | ||
보증금의 증가 | (1,668,455,200) | (3,398,191,393)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3,746,140,826) | (130,865,390,148)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61,565,240,00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61,565,24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3,746,140,826) | (192,430,630,148) |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 (99,317,859,873) | (98,474,452,56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0,000,000,000) | - | ||
이자의 지급 | (17,096,280,953) | (15,131,177,582)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지급 | (5,332,000,000) | (3,825,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62,000,000,000) | (75,000,000,000) |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98,888,760) | (60,677,305)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IV) | (25,538,286,198) | 31,048,481,818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75,402,450,649 | 44,353,968,831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64,164,451 | 75,402,450,649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진에어(이하 "당사")는 2008년 1월 23일 주식회사 에어코리아로 설립되어, 2008년 4월 5일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여 항공운송업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8년 5월 14일자로 주식회사 에어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진에어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12월 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주)대한항공이 (주)한진칼로부터 당사 주식 54.91%를 전량 취득함으로써 당사의 지배기업이 (주)한진칼에서 (주)대한항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 52,200백만원(전기말 52,200백만원)이며, (주)대한항공이 지분의 54.9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ㆍ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 |
ㆍ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3 관계기업투자
당사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지분법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공구와기구, 비품 | 5년 |
기타유형자산 | 5년 |
차량 | 5년 |
기계장치 | 7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상각방법 |
기타의 무형자산 | 5 년 | 정액법 |
2.10 온실가스배출권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령하여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를 배출부채에 대응되는 변제권으로 취급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동 교환사채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조건부결제조항에 해당되어 금융상품 전체를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고객에게 항공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3을 참조바랍니다.
① 변동대가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미경과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유효기간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 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② 계약체결증분원가
당사는 대리점에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이러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자산화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자산화하여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③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고객충성제도인 나비포인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항공기의 여유좌석 등을 이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용고객우대제도입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제품을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때, 당사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 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부채 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④ 계약 잔액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5 금융자산 부분을 참조 합니다.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0 리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항공기, 사무실, 창고, 자동차, 사무용장비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항공기 | 1년~10년 |
사무실 및 기타 자산 | 1년~5년 |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의 리스계약은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22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 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4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5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4억원 |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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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홈페이지(https://
www.jinair.com) > 투자정보 > IR Report 자료실 > 2023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에 게재할 예정 입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