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8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38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2 월 28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진에어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3층 전화번호: 1600-6200 |
작 성 자: | 성 명: 임선혁 부서 및 직위: 총무지원팀 사원 전화번호: 02-6011-067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진에어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진에어 | 보통주 | 666,366 | 1.28 | 본인 | 자기주식 (의결권 없음) |
*주) 상기 '주식 소유 비율'은 총발행주식수(52,200,000주) 대비 소유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대한항공 | 최대주주 | 보통주 | 28,665,046 | 54.91 | 최대주주 | - |
정훈식 | 임원 | 보통주 | 3,036 | 0.01 | 임원 | - |
계 | - | 28,668,082 | 54.92 | - | - |
*주) 상기 '주식 소유 비율'은 총발행주식수(52,200,000주) 대비 소유비율입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태영 | 보통주 | 1,000 | 직원 | 직원 | - |
이수련 | 보통주 | 600 | 직원 | 직원 | - |
임선혁 | 보통주 | 86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8일 | 2023년 03월 06일 | 2023년 03월 22일 | 2023년 03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진에어 홈페이지 | https://www.jinair.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송부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0780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5, SH빌딩 6층, 진에어 총무지원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연락처: 02-6011-0676 [접수기간] 2023년 3월 6일 ~ 3월 22일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대한항공교육훈련센터 8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님께서는 가급적 비대면 의결권 행사(위임장 송부)를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입장 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리며, 발열 혹은 기침 등 감염 증상이 의심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2022년 말 기준 총 2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며, 43개의 노선(국내선 16개, 국제선 27개) 운항 및 연간 704만명의 승객을 수송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검역 조건이 완화되어 국제선은 전년 대비 2,800% 증가한102만명의 승객을 수송하였고, 국내선은 국내 여행 수요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 증가한 603만명의 승객을 수송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결손금
처리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1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4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기말 | 제 14 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275,073,699,422 | 194,274,479,15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402,450,649 | 44,353,968,831 | ||
단기금융상품 | 146,082,553,087 | 133,570,758,90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5,440,158,962 | 3,345,311,697 | ||
재고자산 | 1,322,297,093 | 1,401,520,923 | ||
기타유동성금융자산 | 7,338,317,125 | 7,605,926,157 | ||
기타유동자산 | 9,188,863,016 | 3,826,531,547 | ||
당기법인세자산 | 299,059,490 | 170,461,090 | ||
II. 비유동자산 | 496,821,622,639 | 407,319,322,380 | ||
장기금융상품 | 100,000,000 | 100,0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9,595,826 | 551,025,686 | ||
관계기업투자 | 3,133,102,462 | 3,114,297,529 | ||
유형자산 | 443,123,830 | 792,021,376 | ||
사용권자산 | 326,147,378,584 | 276,939,394,660 | ||
무형자산 | 1,799,119,750 | 2,731,772,961 | ||
이연법인세자산 | 137,264,866,939 | 97,399,677,093 | ||
기타금융자산 | 27,464,435,248 | 25,691,133,075 | ||
자산총계 | 771,895,322,061 | 601,593,801,532 | ||
부채 | ||||
I. 유동부채 | 392,285,683,546 | 200,741,446,82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8,475,462,801 | 51,803,343,297 | ||
유동성리스부채 | 100,328,992,201 | 92,393,588,937 | ||
단기차입금 | 40,000,000,000 | 40,000,000,000 | ||
기타금융부채 | 193,896,900 | 3,128,226 | ||
기타유동부채 | 152,800,763,793 | 16,269,144,282 | ||
유동성이연수익 | 486,567,851 | 272,242,086 | ||
II. 비유동부채 | 270,564,579,990 | 228,103,883,928 | ||
리스부채 | 239,858,040,110 | 197,834,003,863 | ||
교환사채 | 14,859,713,850 | 14,859,713,850 | ||
순확정급여부채 | 12,828,315,729 | 13,793,236,569 | ||
충당부채 | 1,646,139,022 | - | ||
이연수익 | 474,928,676 | 634,877,909 | ||
장기기타채무 | 897,442,603 | 982,051,737 | ||
부채총계 | 662,850,263,536 | 428,845,330,756 | ||
자본 | ||||
자본금 | 52,200,000,000 | 52,20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348,543,061,405 | 361,977,821,405 | ||
기타자본구성요소 | (858,941,916) | (635,095,016) | ||
결손금 | (290,839,060,964) | (240,794,255,613) | ||
자본총계 | 109,045,058,525 | 172,748,470,776 | ||
부채및자본총계 | 771,895,322,061 | 601,593,801,532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기 | 제 14 기 | ||
---|---|---|---|---|
I. 매출 | 593,428,498,296 | 247,191,153,629 | ||
II. 매출원가 | 602,562,565,499 | 392,286,830,097 | ||
III. 매출총손실 | (9,134,067,203) | (145,095,676,468) | ||
IV. 판매비와관리비 | 58,145,640,722 | 40,154,747,520 | ||
V. 영업손실 | (67,279,707,925) | (185,250,423,988) | ||
금융수익 | 2,934,782,771 | 1,507,591,626 | ||
금융비용 | 15,696,731,005 | 14,906,249,763 | ||
기타영업외수익 | 20,219,558,658 | 7,213,294,360 | ||
기타영업외비용 | 30,628,566,476 | 29,602,738,226 | ||
관계기업투자손익 | 259,740,587 | (13,856,284)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90,190,923,390) | (221,052,382,275) | ||
VII. 법인세수익 | (40,778,253,715) | (87,469,449,035) | ||
VIII. 당기순손실 | (49,412,669,675) | (133,582,933,240) | ||
IX. 기타포괄손익 | 2,969,017,424 | 11,397,300,34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192,864,324 | 11,464,907,24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223,846,900) | (67,606,906) | ||
X. 총포괄손실 | (46,443,652,251) | (122,185,632,897) | ||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 (1,033) | (2,985) |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 원) |
구 분 | 제 15 기 | 제 14 기 |
---|---|---|
I. 미처리결손금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44,874,255,613) | (121,481,229,622) |
당기순손실 | (49,412,669,675) | (133,582,933,24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 3,192,864,324 | 11,464,907,249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3,825,000,000) | (1,275,000,000) |
합 계 | (294,919,060,964) | (244,874,255,613) |
II. 결손금처리액 | - | - |
III.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94,919,060,964) | (244,874,255,613) |
- 자본변동표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신종자본증권 | 기타자본잉여금 | |||||
2021.01.01(전기초) | 45,000,000,000 | 181,030,856,272 | (9,901,487,150) | - | - | - | (567,488,110) | (117,401,229,622) | 98,160,651,390 |
유상증자 | 7,200,000,000 | 115,874,052,283 | - | - | - | - | - | - | 123,074,052,283 |
교환사채의 전환 | - | - | 312,155,181 | 187,844,819 | - | - | - | - | 500,0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 | 74,474,400,000 | - | - | - | 74,474,4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 - | - | - | - | - | - | - | (1,275,000,000) | (1,275,000,00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 | - | - | - | (133,582,933,240) | (133,582,933,24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 11,464,907,249 | 11,464,907,249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67,606,906) | - | (67,606,906) |
2021.12.31(전기말) | 52,200,000,000 | 296,904,908,555 | (9,589,331,969) | 187,844,819 | 74,474,400,000 | - | (635,095,016) | (240,794,255,613) | 172,748,470,776 |
2022.01.01(당기초) | 52,200,000,000 | 296,904,908,555 | (9,589,331,969) | 187,844,819 | 74,474,400,000 | - | (635,095,016) | (240,794,255,613) | 172,748,470,776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 | 61,565,240,000 | - | - | - | 61,565,240,000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 - | - | (74,474,400,000) | (525,600,000) | - | - | (75,000,0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 - | - | - | - | - | - | - | (3,825,000,000) | (3,825,000,00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 | - | - | - | (49,412,669,675) | (49,412,669,67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 3,192,864,324 | 3,192,864,324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223,846,900) | - | (223,846,900) |
2022.12.31(당기말) | 52,200,000,000 | 296,904,908,555 | (9,589,331,969) | 187,844,819 | 61,565,240,000 | (525,600,000) | (858,941,916) | (290,839,060,964) | 109,045,058,525 |
- 현금흐름표
제 1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진에어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기 | 제 14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5,586,446,745 | (73,824,989,914)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74,626,374,658 | (74,490,700,207) | ||
가. 당기순손실 | (49,412,669,675) | (133,582,933,240) | ||
나. 조정 | 85,689,497,455 | 54,384,156,505 | ||
퇴직급여 | 9,083,234,956 | 12,075,315,827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479,343,046 | 783,192,070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95,277,429,554 | 94,594,945,474 | ||
무형자산상각비 | 1,813,612,224 | 1,787,373,358 | ||
대손상각비 | 330,419,105 | (4,413,890) | ||
이자비용 | 15,696,731,005 | 14,906,249,763 | ||
법인세수익 | (40,778,253,715) | (87,469,449,035) | ||
외화환산손실 | 13,450,031,073 | 22,272,839,960 | ||
재고자산감모손실 | 58,730,687 | 1,669,957 | ||
정비충당부채전입 | 748,824,299 | - | ||
유형자산폐기손실 | 71,300 | - | ||
리스자산처분손실 | 9,189,498 | 9,910,192 | ||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실 | - | 533,942,231 | ||
잡손실 | 1,334,000,000 | - | ||
리스자산변동이익 | (66,292,262) | (7,981,983) | ||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이익 | (1,905,679,793) | (559,527,524) | ||
이자수익 | (2,934,782,771) | (1,507,591,626) | ||
외화환산이익 | (6,647,370,164) | (3,046,174,553) | ||
관계기업투자손익 | (259,740,587) | 13,856,284 | ||
다. 자산ㆍ부채의 증감 | 138,349,546,878 | 4,708,076,528 | ||
매출채권 | (31,424,092,182) | 441,300,246 | ||
기타채권 | (450,706,169) | (162,283,451) | ||
재고자산 | 20,493,143 | (134,811,007) | ||
선급금 | (11,094,503) | (10,997,257) | ||
선급비용 | (5,207,719,922) | 75,830,172 | ||
부가가치세대급금 | (139,202,713) | 3,511,215,247 | ||
미지급금 | 5,481,925,547 | 1,084,083,634 | ||
미지급비용 | 39,301,613,213 | (1,613,518,833) | ||
기타유동부채 | 136,532,386,585 | 9,720,812,020 | ||
기타금융부채 | 201,315,330 | |||
이연수익 | 54,376,532 | (1,307,617,290) | ||
장기미지급비용 | (84,609,134) | 534,660,206 | ||
사외적립자산 적립 | (3,500,000,000) | (6,300,000,000) | ||
퇴직금의 지급 | (2,425,138,849) | (1,130,597,159) | ||
2. 이자의 수취 | 1,088,670,487 | 352,272,563 | ||
3. 법인세의 환급(납부) | (128,598,400) | 313,437,73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611,897,474) | (21,520,923,318)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93,204,028,895 | 483,676,603,35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91,853,711,186 | 482,770,130,726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81,429,860 | 68,052,048 | ||
보증금의 감소 | 1,268,887,849 | 838,420,58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06,815,926,369) | (505,197,526,672)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02,460,315,202) | (504,278,950,936) | ||
유형자산의 취득 | (130,516,800) | (25,809,423) | ||
무형자산의 취득 | (826,902,974) | (206,791,313) | ||
보증금의 증가 | (3,398,191,393) | (685,975,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0,865,390,148) | 107,920,190,625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1,565,240,000 | 213,408,166,133 | ||
유상증자 | - | 123,074,052,283 | ||
교환사채의 발행 | - | 15,859,713,85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61,565,240,000 | 74,474,4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2,430,630,148) | (105,487,975,508) |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 (98,474,452,566) | (88,806,725,745) | ||
이자의 지급 | (15,131,177,582) | (14,906,249,763)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지급 | (3,825,000,000) | (1,275,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75,000,000,000) | - | ||
교환사채의 상환 | - | (500,000,000) |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60,677,305) | 247,580,948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IV) | 31,048,481,818 | 12,821,858,341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4,353,968,831 | 31,532,110,490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5,402,450,649 | 44,353,968,831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진에어(이하 "당사")는 2008년 1월 23일 주식회사 에어코리아로 설립되어, 2008년 4월 5일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여 항공운송업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8년 5월 14일자로 주식회사 에어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진에어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12월 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주)대한항공이 (주)한진칼로부터 당사 주식 54.91% 를 전량 취득함으로써 당사의 지배기업이 (주)한진칼에서 (주)대한항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관계기업투자
당사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지분법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공구와기구, 비품 | 5년 |
기타유형자산 | 5년 |
차량 | 5년 |
기계장치 | 7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기타의 무형자산 | 5 년 | 정액법 |
2.10 온실가스배출권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령하여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를 배출부채에 대응되는 변제권으로 취급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동 교환사채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조건부결제조항에 해당되어 금융상품 전체를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고객에게 항공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3을 참조바랍니다.
① 변동대가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미경과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유효기간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 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② 계약체결증분원가
당사는 대리점에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이러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자산화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자산화하여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③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고객충성제도인 나비포인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무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항공기의 여유좌석 등을 이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용고객우대제도입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제품을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때, 당사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 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부채 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④ 계약 잔액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5 금융자산 부분을 참조 합니다.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0 리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항공기, 사무실, 창고, 자동차, 사무용장비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항공기 | 1년~10년 |
사무실 및 기타 자산 | 1년~5년 |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의 리스계약은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22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 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COVID-19는 항공운송산업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금융자산에 대해서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요 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석 39에 기술하였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6 참조).
(4)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항공기탑승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된 고객에게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항공운송용역 등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5) 리스기간을 산정하는 중요한 판단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당사는 일부 항공기 및 사무실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4)(생략) (신설) (15) 위 사업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업무, 사항, 사업 및 활동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4)(생략) (15) 정보통신사업 (16) 위 사업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업무, 사항, 사업 및 활동 | 목적 사업 추가 |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변경 |
(신설) | 부 칙(2023.03.22)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신설 |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정훈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훈식 | 1962.08.05 | 사내이사 | - | 없 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훈식 | 진에어 운영본부 본부장 | 2008~2013 2013~現 | 진에어 운영부 부서장 진에어 운영본부 본부장 | 없 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훈식 | 없 음 | 없 음 | 없 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기장 및 운항교관으로 다년간 종사하며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식견이 높으며,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략 수립과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정훈식_증발공 확인서(사내이사)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우일 | 1954.07.03 | 사외이사 | -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중원 | 1956.02.09 | 사외이사 | -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동명 | 1957.03.11 | 사외이사 | -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우일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 1987 ~ 2019 2014 ~ 2016 2014 ~ 2019 2020 ~ 2023 2019 ~ 現 | - 서울대 공과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서울대 연구부총장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없 음 |
정중원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2009 ~ 2010 2011 ~ 2012 2012~ 2015 2013 ~ 2014 2016 ~ 現 |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없 음 |
이동명 | 법무법인 정세 고문변호사 | 2003 ~ 2008 2008 ~ 2009 2009 ~ 2010 2010 ~ 2011 2011 ~ 2020 2020 ~ 現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수석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 의정부지방법원장 -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 고문변호사 | 없 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우일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정중원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이동명 | 없 음 | 없 음 | 없 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우일]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본 후보자는 항공공학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항공기 안전에 관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여 안전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임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확보 본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로부터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 수행을 할 것이며,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정중원]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본 후보자는 국내외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과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 으로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의사결정 시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확보 본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로부터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 수행을 할 것이며,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이동명]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본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법무 역량을 높이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 하게 감독할 것임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확보 본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로부터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 수행을 할 것이며,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우일] 여러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진에어의 항공기 안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할 점에 대하여 조언을 받고자 항공공학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함 [정중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의사 결정 시 투명성 있는 내부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받고자 사외이사로 추천함 [이동명] 다년간의 법원장,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의 활동을 통해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통찰력을 토대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시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받고자 사외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이우일_증발공 확인서(사외이사) |
정중원_증발공 확인서(사외이사) |
이동명_증발공 확인서(사외이사) |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우일 | 1954.07.03 | 사외이사 | - | 없 음 | 이사회 |
정중원 | 1956.02.09 | 사외이사 | - | 없 음 | 이사회 |
이동명 | 1957.03.11 | 사외이사 | - | 없 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우일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 1987 ~ 2019 2014 ~ 2016 2014 ~ 2019 2020 ~ 2023 2019 ~ 現 | - 서울대 공과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서울대 연구부총장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없 음 |
정중원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2009 ~ 2010 2011 ~ 2012 2012~ 2015 2013 ~ 2014 2016 ~ 現 |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없 음 |
이동명 | 법무법인 정세 고문변호사 | 2003 ~ 2008 2008 ~ 2009 2009 ~ 2010 2010 ~ 2011 2011 ~ 2020 2020 ~ 現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수석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 의정부지방법원장 -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 고문변호사 | 없 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우일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정중원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이동명 | 없 음 | 없 음 | 없 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우일]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서 항공공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에서 항공기 안전 등에 대한 감사 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정중원] 공정거래 법률 전문가로서 특별히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이동명] 법률 전문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합목적성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이우일_증발공 확인서(감사위원) |
정중원_증발공 확인서(감사위원) |
이동명_증발공 확인서(감사위원) |
◎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임춘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임춘수 | 1965.02.07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임춘수 |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PE) 대표 | 1985 ~ 1986 1988 ~ 1989 1991 ~ 1994 1994 ~ 1996 1997 ~ 2000 2000 ~ 2002 2002 ~ 2006 2006 ~ 2009 2009 ~ 2011 2011 ~ 2016 2018 ~ 現 | -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KPMG 뉴욕 공인회계사 - 에셋코리아 펀드매니저 - 골드만삭스 홍콩 한국리서치 Head - 골드만삭스 서울 리서치센터장 - 배움닷컴 대표이사 사장 -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상무 - 삼성증권 법인사업본부장 전무 - 한국투자증권 GIS그룹장 전무 - 한국투자증권 GIS그룹장 부사장 -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 없 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임춘수 | 없 음 | 없 음 | 없 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축적한 글로벌 감각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 및 투자관련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확보 본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 로부터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 수행을 할 것이며,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글로벌 금융회사에서의 근무경험을 보유한 공인 회계사로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및 국제적 금융감각을 통해 회사에 대한 재무 리스크 관리와 다양한 주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임춘수_증발공 확인서(사외이사) |
임춘수_증발공 확인서(감사위원) |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5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4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9억원 |
최고한도액 | 30억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