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100105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362,789 | - | - | - | - | 125,977 | - | - | 125,977 | - | - | - | - | 488,766 |
비중 | 74.23% | - | - | - | - | 25.77% | - | - | 25.77%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00.00%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435,240 | 52,212 | 1,307 | 7 | - |
비중 | 89.05% | 10.68% | 0.27% | 0.00% | - |
비고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지속가능경영팀(02-729-3365)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5단계: ①신고인→②신고접수→③사실관계확인→④분쟁조정위원회 개최→⑤조정성립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법정처리기한: 접수 후, 60일 이내(공정위 통상 권고 기한) 단,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확인으로 6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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