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으로, 1. 채권자의 주식회사 시스웍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이종원[1976. 3. 14.생, 경기도 용인시]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시스웍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채권자의 주식회사 시스웍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