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2023-09-08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890074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9-0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8-01 | |
3. 정정사유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사항 시정 요구에 따른 잔금지급일의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계약 내역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마. 대금지급일정 및 조건 2) 잔금 : 8,037,600,000원(임시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의 1영업일 전) | 마. 대금지급일정 및 조건 2) 잔금 : 8,037,600,000원(위반사항 시정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
3. 변경예정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자 -예정 소유주식수(주) -예정 소유비율(%) | 2023-09-11 10,800,000 9.95 | - 30,800,000 23.95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마. 2023년 09월 06일, 양수인 주식회사 스톤건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양도인 주식회사 비비비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사건번호 : 2023카단63610)을 송달 받았습니다. 바. 결정문에 따라 주식회사 스톤건설은 주식회사 비비비에게 주식양수도 대금 중 잔금을 지급 하지 않을 예정이며, 2023년 09월 08일 주식회사 비비비에 위반사항 시정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사. 주식회사 스톤건설은 위반사항 시정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상기 "변경예정일자"는 2023년 08월 02일 최대주주 변경공시 사유(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세부변경내역] 주식회사 스톤건설 -변경후 주식수 -변경후 지분율(%) | 10,800,000 9.95 | 30,800,000 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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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주식회사 비비비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양수인 | 주식회사 스톤건설 | 회사와의 관계 | - | |
2.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10,800,000 | ||
1주당 가액(원) | 772 | |||
양수도 대금(원) | 8,337,600,000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비비비는 주식회사 스톤건설에 최대주주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다음과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체결일 : 2023년 08월 01일 나. 양수도 대상주식 : (주)시스웍 보통주 10,800,000주 다. 양수도 대금 : 8,337,600,000원 라. 계약 당사자 1) 양도인 : 주식회사 비비비 2) 양수인 : 주식회사 스톤건설 마. 대금지급일정 및 조건 1) 계약금 : 300,000,000원(계약체결 즉시) 2) 잔금 : 8,037,600,000원(위반사항 시정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 |||
-양수도 주식의 의무보유 여부 | 아니오 | |||
3. 변경예정 최대주주 | 주식회사 스톤건설 | |||
-변경 예정일자 | - | |||
-예정 소유주식수(주) | 30,800,000 | |||
-예정 소유비율(%) | 23.95 | |||
4. 계약일자 | 2023-08-01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변경 예정일자'는 잔금지급 예상일이며,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으로 당사자간의 협의 및 거래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나. 주식회사 스톤건설은 2023년 08월 01일 당사가 보유중인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원을 매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 변경 -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시기에 따라 상기 3항의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자 보다 먼저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약에 따른 거래의 종결시 주식회사 스톤건설은 당사의 최대주주로 등재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총 110,800,000주 / 53.12% 보유) 라. 상기 "라.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하여 양수인의 주식 수와 지분율은 양수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회계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 전환가격(56원)을 감안하여 최저 조정한도인 100원을 적용하여 전부 전환할 경우를 전제하여 산정한 것입니다.(전환 후 주식수 208,582,562주) 마. 2023년 09월 06일, 양수인 주식회사 스톤건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양도인 주식회사 비비비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사건번호 : 2023카단63610)을 송달 받았습니다. 바. 결정문에 따라 주식회사 스톤건설은 주식회사 비비비에게 주식양수도 대금 중 잔금을 지급 하지 않을 예정이며, 2023년 09월 08일 주식회사 비비비에 위반사항 시정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사. 주식회사 스톤건설은 위반사항 시정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상기 "변경예정일자"는 2023년 08월 02일 최대주주 변경공시 사유(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8-02 최대주주변경 2023-08-0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성명(법인명, 조합명, 기타 단체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식회사 비비비 | 변경전 최대주주 | 10,800,000 | 9.95 | 0 | 0 | - |
주식회사 스톤건설 | 변경예정 최대주주 | 0 | 0 | 30,800,000 | 23.95 | - |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
1. 법인명 | 주식회사 스톤건설 | ||
2. 설립연월 | 2021년 08월 23일 | ||
3. 국적 | 대한민국 | ||
4.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
5. 법인의 최대주주명 | 이재칠 | ||
- 보유지분율(%) | 36 | ||
6. 법인의 대표이사 | 이근덕 | ||
7. 주요 사업내용 | 건축공사업 | ||
8. 주요 재무사항 등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9,303 | 자본금 | 400 |
부채총계 | 19,309 | 매출액 | 6,965 |
자본총계 | -6 | 당기순손익 | -81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아니오 |
9. 당해 상장법인과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의 관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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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89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