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적으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조대웅의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윤주원을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2.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3. 예비적으로, 채권자 이재만, 윤주원, 박수본의 주식회사 셀리버리에 대한 주주총회 취소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조대웅의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윤주원을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4.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5.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