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버리는 별지 채권자들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주식회사 셀리버리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 파일을 비롯한 전산데이터 전자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위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의무이행시까지 1일당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