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6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00553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02 월 26 일 | |
권 유 자: | 성 명: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전화번호: 1811 - 6114 |
작 성 자: | 성 명: 손준섭 부서 및 직위: 재무2팀 책임매니저 전화번호: 02) 479 - 505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 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2월 2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0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 | 보 통 주 | 8,324,655 | 10.54 | 본 인 | - |
※ 상법 제369조 2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정 몽 준 | 최대주주 | 보통주 | 21,011,330 | 26.60 | 최대주주 | - |
정 기 선 | 최대주주의 자 | 보통주 | 4,155,485 | 5.26 | 최대주주의 자 | - |
아산사회복지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78,300 | 3.90 | 특수관계인 | - |
아산나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89,915 | 0.49 | 특수관계인 | - |
권 오 갑 | 등기임원 | 보통주 | 45,030 | 0.06 | 등기임원 | - |
가 삼 현 | 계열회사 임 원 | 보통주 | 7,020 | 0.01 | 계열회사 임 원 | - |
노 진 율 | 계열회사 임 원 | 보통주 | 4,782 | 0.01 | 계열회사 임 원 | - |
금 석 호 | 계열회사 임 원 | 보통주 | 3,050 | 0.00 | 계열회사 임 원 | - |
송 명 준 | 계열회사 임 원 | 보통주 | 2,745 | 0.00 | 계열회사 임 원 | - |
김 정 혁 | 계열회사 임 원 | 보통주 | 1,500 | 0.00 | 계열회사 임 원 | - |
계 | - | 28,699,157 | 36.3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수열 | 보통주 | 0 | 직원 | - | - |
김진성 | 보통주 | 0 | 직원 | - | - |
권재현 | 보통주 | 1 | 직원 | - | - |
윤준호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2월 26일 |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HD현대 홈페이지 | http://www.hd.com/notice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 글로벌R&D센터 20층 HD현대 재무2팀 ㆍ전화번호 : 02-479-5056 ㆍ팩스번호 : 02-500-4907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4일 ~ 3월 29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9일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 글로벌R&D센터 1층 아산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8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삼성증권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호 의안) 제7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 사항" 中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재무제표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
제 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천원) |
과 목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자 산 총 계 | 67,982,820,887 | 65,570,861,076 |
Ⅰ. 유동자산 | 32,083,110,520 | 30,130,809,645 |
Ⅱ. 비유동자산 | 35,899,710,367 | 35,440,051,431 |
부 채 총 계 | 44,750,983,787 | 42,307,197,037 |
Ⅰ. 유동부채 | 28,532,163,118 | 26,274,593,765 |
Ⅱ. 비유동부채 | 16,218,820,669 | 16,032,603,272 |
자 본 총 계 | 23,231,837,100 | 23,263,664,039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7,327,570,339 | 7,485,246,155 |
자본금 | 81,433,085 | 81,433,085 |
자본잉여금 | 5,252,248,660 | 5,253,322,452 |
자본조정 | (854,121,132) | (900,279,73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8,797,867 | 396,071,752 |
이익잉여금 | 2,439,211,859 | 2,654,698,596 |
Ⅱ. 비지배지분 | 15,904,266,761 | 15,778,417,884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67,982,820,887 | 65,570,861,076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천원) |
과 목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I. 매출액 | 61,331,302,785 | 60,849,668,073 |
II. 매출원가 | 56,366,042,540 | 54,883,097,648 |
III. 매출총이익(손실) | 4,965,260,245 | 5,966,570,425 |
V. 영업이익(손실) | 2,031,563,587 | 3,387,008,264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58,247,989 | 2,896,404,503 |
XII. 당기순이익(손실) | 785,832,206 | 2,234,955,013 |
XIV. 총포괄이익(손실) | 565,522,321 | 2,342,700,864 |
기본주당이익(손실) | 3,743원 | 19,933원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구, 현대중공업지주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투자사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설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정몽준(26.60%), 국민연금(8.91%) 및 정기선 (5.2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HD한국조선해양㈜(*2,5) | 비금융 지주회사 | 대한민국 | 12월 | 35.05 | 35.05 |
HD현대중공업㈜(*1,5) | 선박 건조업 | 대한민국 | 12월 | 78.02 | 78.02 |
현대삼호중공업㈜(*1) | 선박 건조업 | 대한민국 | 12월 | 96.51 | 80.54 |
㈜현대미포조선(*1,2) | 선박 건조업 | 대한민국 | 12월 | 42.40 | 42.40 |
HD현대이엔티㈜(*1,5) |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스포츠(*1,6) |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중공업모스㈜(*1,5)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에너지솔루션㈜(*1,5)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대한민국 | 12월 | 53.57 | 53.57 |
HD현대엔진유한회사(*1,5) | 내연기관 제조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Vietnam Shipbuilding Co., Ltd.(*1,5) | 선박 건조업 | 베트남 | 12월 | 65.00 | 65.00 |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1,4) |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 인도 | 3월 | - | 100.00 |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1) | 기타제조업 | 파나마 | 12월 | 100.00 | 100.00 |
HHI Mauritius Limited(*1) | 기타제조업 | 모리셔스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Arabia Company L.L.C(*1) | 산업플랜트 건설업 | 사우디아라비아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Panama, Inc.(*1) | 건설-산업설비 공사업 | 파나마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Energy Solutions America Inc.(*1,5) | 태양광모듈 판매업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Technology Center India Private Limited(*1,5) | 연구개발업 | 인도 | 3월 | 100.00 | 100.00 |
Pontos Investment LLC(*1,5) | 투자업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Heavy Industries Argentina S.R.L(*1,3) | 건설업 | 아르헨티나 | 12월 | 99.98 | - |
씨마크서비스㈜(*1,3) | 호텔 위탁운영 관리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 |
HD Hyundai Europ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GmbH(*1,3) | 연구개발업 | 독일 | 12월 | 100.00 | - |
HD현대오일뱅크㈜(*5) | 석유류 제품 제조 | 대한민국 | 12월 | 73.85 | 73.85 |
HD현대쉘베이스오일㈜(*1,5) | 윤활기유 제조업 및 판매업 | 대한민국 | 12월 | 60.00 | 60.00 |
HD현대케미칼㈜(*1,5) | 원유 정제처리업 | 대한민국 | 12월 | 60.00 | 60.00 |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1) | 석유제품 거래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Oil Singapore Pte. Ltd(*1,5) | 원유, 석유제품 거래, 용선임대 | 싱가폴 | 12월 | 100.00 | 100.00 |
MS Dandy Ltd.(*1) | 선박대여업 | 마셜제도 | 12월 | 100.00 | 100.00 |
Grande Ltd.(*1) | 선박대여업 | 마셜제도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오씨아이㈜(*1,5) | 기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대한민국 | 12월 | 51.00 | 51.00 |
HD현대이앤에프㈜(*1,5) | 집단 에너지사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마린솔루션㈜(*5)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 62.00 | 62.00 |
HD현대마린솔루션테크㈜(*1,5,6)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Marine Solution Europe B.V.(*1,5,6) | 엔진A/S | 네덜란드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Global Service Americas Co., Ltd.(*1,5) | 엔진A/S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Marine Solution Singapore Pte Ltd(*1,5,6) | 엔진A/S | 싱가폴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Global Service Colombia S.A.S.(*1,4) |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 | 콜롬비아 | 12월 | - | 100.00 |
HD Hyundai Global Service Middle East FZE(*1,5)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아랍에미리트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일렉트릭㈜(*2,6) |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대한민국 | 12월 | 37.22 | 37.22 |
㈜HD현대플라스포(*1,5)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대한민국 | 12월 | 61.84 | 61.84 |
㈜여천에너지(*1) | 전기업, 태양광발전사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Electric Hungary Kft.(*1,5) | 기술개발연구업 | 헝가리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Ltd.(*1,5) | 기술개발연구업 | 스위스 | 12월 | 100.00 | 100.00 |
Hdene Power Solution India Private Ltd.(*1) | 전기공사 및 전력기기 제조업 | 인도 | 3월 | 100.00 | 100.00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1) | 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현대중공(상해)연발유한공사(*1) | 기술개발연구업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1,5) | 산업용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업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1,5) | 변압기 판매업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Electric Arabia L.L.C(*1,5) | 고객지원서비스업 | 사우디아라비아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사이트솔루션㈜(*6) |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 대한민국 | 12월 | 80.22 | 100.00 |
에이치디현대유압기계(상주)유한공사(*1,5) | 유압실린더 생산 및 판매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이큐브솔루션㈜(*1) | 엔진후처리장치 등의 생산판매 | 대한한국 | 12월 | 60.00 | 60.00 |
HD현대건설기계㈜(*1,2,5)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12월 | 33.12 | 33.12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1) | 지주회사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1) | 융자임대 등 금융업 | 중국 | 12월 | 88.02 | 88.02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1)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중국 | 12월 | 60.00 | 60.0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s, Inc.(*1,6) | 건설기계장비 판매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1,5) | 건설기계장비 판매 | 벨기에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1,5)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 | 인도 | 3월 | 100.00 | 100.00 |
PT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sia(*1) | 건설장비 수입 및 도매판매 | 인도네시아 | 12월 | 69.96 | 69.44 |
PT HD Hyundai Construction Machinery Indonesia(*1,3,5) | 건설장비 수입 및 도매판매 | 인도네시아 | 12월 | 100.00 | -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S.A(*1,5)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 | 브라질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인프라코어㈜(*1,2,6) | 건설장비 등의 생산판매 | 대한민국 | 12월 | 32.98 | 33.29 |
HD Hyundai Infracore China Co., Ltd.(*1,5)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Infracore (Hunan) Corp.(*1,5)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Infracore (Beijing) Corp.(*1,5)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Infracore (Shandong) Co., Ltd.(*1,5)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Infracore China Investment Co., Ltd.(*1,5) | 지주회사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Infracore (Beijing) Financial Leasing Corp.(*1,5) | 금융업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Infracore North America LLC.(*1,5)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Infracore Chile S.A.(*1,5)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칠레 | 12월 | 100.00 | 100.00 |
Doosan Infracore South America Industria E Comercio De Maquinas De Construcao LTDA(*1)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브라질 | 12월 | 99.99 | 99.99 |
HD Hyundai Infracore Norway AS.(*1,5)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노르웨이 | 12월 | 100.00 | 100.00 |
Doosan Infracore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1)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인도 | 3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Infracore Europe s.r.o.(*1,5)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체코 | 12월 | 100.00 | 100.00 |
Clue Insight Inc.(*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미국 | 12월 | 72.21 | 72.21 |
HD Hyundai Infracore Deutschland GmbH(*1,5)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독일 | 12월 | 100.00 | 100.00 |
Tianjin Hyundai Doosan Engine Co.,Ltd.(*1) | 엔진 등의 생산판매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PT Hyundai Infracore Asia(*1,3)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인도네시아 | 12월 | 100.00 | - |
HD현대로보틱스㈜(*5) | 로봇 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12월 | 90.00 | 90.00 |
HD현대엘앤에스㈜(*1,5)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Robotics Investment (Shanghai) Co., Ltd.(*1) | 로봇 판매 및 A/S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Robotics (Jiangsu) Co., Ltd(*1)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Robotics Europe GmbH(*1)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독일 | 12월 | 100.00 | 100.00 |
Hyundai Robotics USA Inc.(*1)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D현대미래파트너스㈜(*5) | 경영자문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암크바이오(*1) | 신약연구 및 개발업, 의약품 개발 관련 컨설팅 및 자문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메디플러스솔루션(*1) | 보건의료솔루션개발 및 서비스 | 대한민국 | 12월 | 76.76 | 76.76 |
㈜아비커스 | 선박 자율운항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1) 간접소유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2) 소유지분율이 50% 미만이나 주주총회 양상 및 주주구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연결실체의 지분율(의결권 위임 포함)만으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신규설립 및 신규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4) 당기 중 청산으로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당기 중 소속 기업집단명 변경에 따라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6) 당기 중 ㈜현대중공업스포츠,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제뉴인㈜,현대두산인프라코어㈜,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마린솔루션㈜, 마린솔루션테크㈜, Hyundai Global Service Europe B.V., Hyundai Global Service Singapore Pte Ltd는 각각 ㈜HD현대스포츠,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인프라코어㈜, HD Hyundai Cou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s, Inc., 마린솔루션㈜, 마린솔루션테크㈜, HD Hyundai Marine Solution Europe B.V., HD Hyundai Marine Solution Singapore Pte Ltd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①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회사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 유 |
---|---|
씨마크서비스㈜ | 신규설립 |
HD Hyundai Europ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GmbH | |
PT. HD Hyundai Construction Machinery Indonesia | |
PT Hyundai Infracore Asia | |
Hyundai Heavy Industries Argentina S.R.L | 신규취득 |
②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 유 |
---|---|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청산 |
Hyundai Global Service Colombia S.A.S. | |
Hdene Power Solution India Private Ltd. |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HD한국조선해양㈜(*) | 11,774,250 | 244,652 | 11,529,598 | 269,908 | 301,457 | 292,013 |
HD현대중공업㈜(*) | 17,124,174 | 11,915,188 | 5,208,986 | 11,957,983 | 21,329 | (83,445) |
현대삼호중공업㈜(*) | 7,457,336 | 5,625,561 | 1,831,775 | 5,958,697 | 211,165 | 176,016 |
㈜현대미포조선(*) | 4,932,725 | 2,978,465 | 1,954,260 | 4,001,292 | (145,185) | (166,885) |
HD현대에너지솔루션㈜(*) | 499,159 | 129,192 | 369,967 | 522,030 | (7,954) | (8,388) |
Hyundai Vietnam Shipbuilding Co., Ltd.(*) | 668,413 | 568,205 | 100,208 | 717,208 | 8,859 | 10,318 |
HD현대오일뱅크㈜ | 14,133,029 | 9,132,795 | 5,000,234 | 26,172,012 | 246,329 | 221,825 |
HD현대쉘베이스오일㈜ | 454,651 | 118,512 | 336,139 | 1,311,689 | 109,442 | 109,334 |
HD현대케미칼㈜ | 6,120,377 | 4,218,272 | 1,902,105 | 5,770,045 | (156,191) | (160,913) |
HD Hyundai Oil Singapore Pte. Ltd. | 1,194,479 | 1,116,182 | 78,297 | 5,104,053 | 58,318 | 60,408 |
HD현대오씨아이㈜ | 352,838 | 53,032 | 299,806 | 336,420 | 62,079 | 61,279 |
HD현대마린솔루션㈜ | 586,881 | 332,925 | 253,956 | 1,145,160 | 143,474 | 141,130 |
HD현대일렉트릭㈜ | 2,459,476 | 1,443,723 | 1,015,753 | 2,293,237 | 257,484 | 239,611 |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346,898 | 198,185 | 148,713 | 285,857 | 37,729 | 39,176 |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 561,468 | 546,624 | 14,844 | 633,592 | 6,835 | 6,890 |
HD현대사이트솔루션㈜ | 1,953,590 | 854,333 | 1,099,257 | 1,012,648 | 73,863 | 70,185 |
HD현대건설기계㈜ | 2,343,773 | 965,716 | 1,378,057 | 2,574,571 | 108,876 | 99,497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299,742 | 20,333 | 279,409 | 82,182 | 411 | (523)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278,120 | 16,432 | 261,688 | 35,339 | 1,796 | 771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205,690 | 77,374 | 128,316 | 188,508 | (30,231) | (30,27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 | 292,407 | 185,489 | 106,918 | 473,360 | 5,276 | 10,698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Inc. | 406,697 | 285,742 | 120,955 | 982,157 | 25,154 | 26,493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 254,277 | 141,554 | 112,723 | 198,525 | 13,728 | 22,846 |
HD현대인프라코어㈜ | 3,855,346 | 2,103,551 | 1,751,795 | 4,241,475 | 458,768 | 435,224 |
HD Hyundai Infracore China Co., Ltd. | 831,336 | 352,301 | 479,035 | 426,498 | (64,366) | (56,669) |
HD Hyundai Infracore (Beijing) Financial Leasing Corp. | 340,715 | 85,304 | 255,411 | 44,566 | 19,386 | 18,247 |
HD Hyundai Infracore North America LLC. | 417,359 | 333,488 | 83,871 | 676,338 | 7,342 | 8,566 |
HD Hyundai Infracore Europe s.r.o. | 390,828 | 353,043 | 37,785 | 797,115 | 6,102 | 7,817 |
HD현대로보틱스㈜ | 388,555 | 106,798 | 281,757 | 171,393 | (10,246) | (11,913) |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한국조선해양㈜(*) | 11,430,170 | 305,681 | 11,124,489 | 154,487 | 333,656 | 301,169 |
현대중공업㈜(*) | 16,283,095 | 10,992,977 | 5,290,118 | 7,803,987 | (191,917) | (177,587) |
현대삼호중공업㈜(*) | 5,589,596 | 3,927,364 | 1,662,232 | 4,051,503 | 85,790 | 75,242 |
㈜현대미포조선(*) | 4,780,699 | 2,659,554 | 2,121,145 | 3,138,442 | (627) | 1,874 |
현대에너지솔루션㈜(*) | 654,806 | 269,731 | 385,075 | 911,727 | 60,136 | 60,797 |
Hyundai Vietnam Shipbuilding Co., Ltd.(*) | 574,659 | 484,769 | 89,890 | 615,430 | (3,901) | 626 |
현대오일뱅크㈜ | 13,973,057 | 8,619,115 | 5,353,942 | 32,599,794 | 1,137,803 | 1,164,897 |
현대쉘베이스오일㈜ | 471,959 | 165,154 | 306,805 | 1,266,833 | 81,935 | 82,015 |
현대케미칼㈜ | 6,268,594 | 4,205,577 | 2,063,017 | 8,111,204 | 201,971 | 203,875 |
Hyundai Oil Singapore Pte. Ltd. | 1,204,150 | 1,091,227 | 112,923 | 6,233,604 | 65,271 | 65,271 |
현대오씨아이㈜ | 336,230 | 75,703 | 260,527 | 384,694 | 70,572 | 71,195 |
현대글로벌서비스㈜ | 483,500 | 281,220 | 202,280 | 1,080,845 | 113,600 | 115,046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 2,048,149 | 1,254,011 | 794,138 | 1,829,775 | 136,271 | 147,380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292,983 | 182,878 | 110,105 | 242,304 | 38,737 | 42,093 |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 300,348 | 292,394 | 7,954 | 351,087 | 2,825 | 3,107 |
현대제뉴인㈜ | 1,871,665 | 1,043,769 | 827,896 | 700,442 | (7,260) | (1,869) |
현대건설기계㈜ | 2,418,818 | 1,108,403 | 1,310,415 | 2,571,209 | 107,160 | 125,413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353,393 | 73,463 | 279,930 | 33,705 | 1,631 | (9,544)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442,710 | 180,107 | 262,603 | 52,670 | 9,545 | 13,812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307,946 | 175,073 | 132,873 | 379,242 | (44,590) | (43,635)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 | 236,476 | 140,256 | 96,220 | 449,780 | 9,607 | 13,812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Inc. | 332,999 | 238,537 | 94,462 | 659,103 | 36,237 | 49,805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 259,591 | 177,560 | 82,031 | 287,213 | 7,614 | 15,687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 3,731,594 | 2,378,226 | 1,353,368 | 4,204,908 | 207,607 | 260,519 |
Doosan Infracore China Co., Ltd. | 1,288,688 | 545,049 | 743,639 | 975,660 | 25,481 | 5,020 |
Doosan (China) Financial Leasing Corp. | 618,213 | 381,049 | 237,164 | 60,386 | 18,914 | 10,788 |
Doosan Infracore North America LLC. | 317,230 | 241,925 | 75,305 | 512,977 | 13,161 | 16,937 |
Doosan Infracore Europe s.r.o. | 342,610 | 312,642 | 29,968 | 794,850 | 7,308 | 7,420 |
현대로보틱스㈜ | 415,708 | 122,038 | 293,670 | 178,315 | 10,904 | 13,000 |
(*) 2022년 2월 지배력 획득 이후 재무정보입니다.
(5) 비지배지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HD한국조선해양㈜와 그 종속기업(*1,4) | HD현대오일뱅크㈜와 그 종속기업(*2) | HD현대사이트솔루션㈜와 그 종속기업(*5) | HD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와 그 종속기업(*3)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비지배지분율 | 64.87% | 64.87% | 26.15% | 26.15% | - | - | 62.63% | 62.63% |
순자산 | 12,016,237 | 12,312,130 | 5,214,554 | 6,926,823 | 4,130,261 | 3,624,232 | 876,795 | 831,169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55,438 | 9,495,808 | (129,648) | 3,058,758 | 383,427 | 2,595,462 | (3,136) | 571,702 |
당기순손익 | 144,930 | 2,678 | 155,619 | 1,632,702 | 364,384 | 271,369 | 256,220 | 162,018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27,332 | (53,960) | 61,141 | 550,651 | 216,549 | 190,256 | 161,596 | 99,805 |
영업활동현금흐름 | 2,081,591 | 462,246 | 1,157,665 | 1,622,690 | 825,489 | 235,738 | (22,439) | (124,138) |
투자활동현금흐름 | (1,266,890) | (1,339,471) | (807,344) | (1,135,895) | (217,301) | (207,366) | (93,296) | (57,613) |
재무활동현금흐름 | (485,209) | (977,270) | (216,030) | (679,032) | (612,687) | (467,116) | 118,221 | (1,94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329,492 | (1,854,495) | 134,291 | (192,237) | (4,499) | (438,744) | 2,486 | (183,692)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3,120 | 2,825 | 198,113 | 160,495 | 52,526 | 15,039 | 11,288 | - |
(*1) 전기 중 종속회사로 편입된 HD한국조선해양㈜은 편입 이후 재무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비지배지분에는 HD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428,92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HD현대일렉트릭㈜의 자기주식을 고려한 비지배지분율은 62.72% 입니다.
(*4) 당기말 현재 HD한국조선해양㈜의 자기주식을 고려한 비지배지분율은 64.92% 입니다.
(*5) 당기 중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전환사채 중 일부가 전환권 행사로 행사되었으나, 연결실체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신주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환금액을 비지배지분이 아닌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사업결합 시 인수한 조건부대가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지역 내 무력 분쟁 및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향후 연결실체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 연결 범위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석 12: 관계기업투자 -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3,14: 공동약정 분류
- 주석 15: 투자부동산의 분류
- 주석 17: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18: 손상검사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가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25: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6, 46: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3: 종속기업 취득 - 공정가치 측정
- 주석 35: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원가의 추정
- 주석 41: 이연법인세의 측정
- 주석 45: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위한 주요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유형자산
- 주석 33: 종속기업과 사업의 취득 및 처분
- 주석 45: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및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1)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거래일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거래(예: 리스,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를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와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 효과를 그날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 조정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에 따라 연결실체는 리스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사용권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74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상계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의 기초 이익잉여금 잔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글로벌 최저한세
연결실체는 2023년 5월 23일에 발표된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라 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추가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인식 면제 의무 규정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속한 어떤 국가에서도 2022년 12월 31일에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세법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계정책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이 아니라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중요성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검토하였고,이 개정사항에 따라 주석4에 공시된 중요한 회계정책(2022: 유의적인 회계정책)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회계정책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교표시된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 상 일부 금액은 전기 오류 수정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의 표시 및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37에서 기술한 대로 6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 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①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금융자산 - 사업모형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 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③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을 나타내며,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④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와 배당금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 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3)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 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연결실체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4)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환율위험과 이자율위험 및 원유 등에 대한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및 제품선도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만기가 된 금액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0~60년 | 기계장치 | 2~42년 |
구축물 | 9~50년 | 선박 | 15년,25년 |
중기 | 8~19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기타의 유형자산 | 3~13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개발비 | 4~7년 | 기술력 | 5~11년 |
유통네트워크 | 20년 | 수주잔고 | 10년 |
고객관계 | 8~34년 | 기타무형자산 | 3~50년 |
브랜드가치 | 비한정 | 회원권 | 비한정 |
운영노하우 | 16년 | 영업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5~50년 |
구축물 | 20년, 비한정 |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주석 4(7) 참조).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 및 '매출액'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산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채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손실부담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유동성)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7)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8)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연결실체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있는경우에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공사손실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인식 전에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③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타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표된 환경정책 및 적절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오염에 복원되는 비용등을 복구충당부채 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 전환사채
①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자본요소일 경우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②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부채요소일 경우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은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기간 중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가 고정되는 경우 전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21) 온실가스 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2)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3) 납입자본
①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신종자본증권
연결실체는 자본증권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재화나 용역의 특성 및 수행의무 이행시기
연결실체는 원유정제처리 등 관련 사업을 하는 정유 부문, 상선과 특수선, 해양, 플랜트, 엔진을 생산하는 조선 부문,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전기전자 부문,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건설장비 부문 선박용 엔진기계 부품 공급 및 서비스와 선박연료유 공급 사업, 친환경 선박개조하는 선박서비스 부문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① 정유 부문은 휘발유, 경유 등 원유를 정제하여 만들어지는 유류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해당 부문이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지급청구권,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주로 CIF, FOB와 같은 조건으로 이전되며 국내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조선해양 부문은 상선과 특수선을 건조하는 조선부문과 해양 유전 및 가스전 생산설비와 육상 화공플랜트를 제작설치하는 해양플랜트부문, 선박용 엔진 및 발전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엔진부문, 태양광 모듈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ㆍ 판매ㆍ설치하는 그린에너지부문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조선부문은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완료일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고객에게 제시받은 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되고 있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또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예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해당 자산을 재판매 후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연결실체에 있는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조선부문은 설계와 원재료 구매, 생산, 시운전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써 건조공정이매우 다양하여 과다한 원가를 들이지 않고는 산출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투입법이 연결실체의 수행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 원가를 투입하는 시점을 이행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부문은 조선부문과 유사한 장치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의사양이 설치 지역 및 원유 또는 가스의 생산 조건 등에 따라 복잡하고 방대하여 제작및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 금액도 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수주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투입법을 이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
②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연결실체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률 측정방법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행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부문은 설계와 원재료 구매, 생산, 시운전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써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여 과다한 원가를 들이지 않고는 산출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입법이 연결실체의 수행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 원가를 투입하는 시점을 이행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진부문은 선박의 추진용/발전용 엔진을 주요 제품으로 하여 선박용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지급청구권,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주로 CIF, FOB와 같은 조건으로 이전되며, 국내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린에너지부문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모듈, 인버터, ESS 등의 제품을 제조ㆍ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매출유형은 크게 단일 수행의무로 구성된 표준품 공급계약,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가지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는 복합요소 수주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수주계약은 고객에게 제시받은 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되고 있는 특성상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으며,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예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인식합니다.
일반적인 판매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며,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해당 부문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률 측정방법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행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해당 부문이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지급청구권,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주로 CIF, FOB, DDP와 같은 조건으로 이전되며 국내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주계약은 구성품들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써 공정이 매우 다양하여 과다한 원가를 들이지 않고는 산출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입법이 기업의 수행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 원가를 투입하는 시점을 이행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전기전자 부문은 발전→송전→배전→소비(부하)에 이르는 전력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ㆍ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매출유형은 크게 크게 표준품 공급계약,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 단일 수행의무로 구성되며,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가지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문의 경우 전력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ㆍ공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지급청구권,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주로 CIF, FOB, DDP등의 Incoterms 조건으로 이전되며 국내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주계약은 고객에게 제시받은 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되고 있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 내에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예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계약에 한해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율 측정방법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행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원재료 구매, 생산, 시운전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써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여 과다한 원가를 들이지 않고는 산출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투입법이 기업의 수행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 원가를 투입하는 시점을 이행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건설장비 부문은 굴삭기, 휠로더 등의 건설장비와 산업차량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한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해당 부문이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국내매출의 경우 재화의 인도시점, 수출의 경우 선적시점에 각각 매출을 인식합니다.
통상적으로 고객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대금을 완납하며, 일부 인도시점과 대금납부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차이는 길지 않고, 해당 부문은 인도시점에 의무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소유권이전에 대한 유보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고객이 제품인도시점에 판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로 지급불이행에 대한 안전장치이므로 통제의 이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출계약조건은 통상적으로 FOB조건으로, 고객은 선적시점에 대금을 완납합니다. 일부 선적시점과 대금납부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차이는길지 않고 해당 부문은 선적시점에 의무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게되며, 자산의 소유권과 통제는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⑤ 선박서비스 부문은 고객에게 선박용 엔진기계 부품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선박 연료유 공급 사업, 육상발전 사업, 친환경 선박개조 사업,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지급청구권,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W와 같은 조건으로 이전되며, 이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박서비스 부문 중 친환경 선박개조 사업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고객의 선박 스펙에맞게 친환경 설비장치를 제작, 설치, 시운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은 1년 소요되며, 고객에게 제시받은 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하고 있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또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예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연결실체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률 측정방법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행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개조 부문은 설계와, 기자재 구매, 설치, 시운전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써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여 과다한 원가를 들이지 않고는 산출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투입법이 기업의 수행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 원가를 투입하는 시점을 이행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유의적인 지급조건
① 정유 부문은 인도시점에 인식되는 수익에 대한 지급조건은 고객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유의적인 변동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② 조선부문은 건조 단계별로 수금하며 일반적인 상선의 수금시점은 계약, Steel Cutting, Keel Laying, Launching, Delivery 등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선박의 인도시점에 계약가의 상당부분을 수금하는 Heavy Tail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수선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최대 6개월 가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선수하게 됩니다.
해양플랜트부문은 선수금, 기성고 및 Milestone 달성금, 성능유보금 등으로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금 청구하고 있으며, 엔진기계부문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금조건에 따라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부문은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 이내에 대금을 수취하고 있으며, 설치계약의 경우에는 진행정도에 따라 수금 청구하며, 복합요소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수취하고 있습니다.
지급조건에 따라 연결실체가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과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전기전자 부문은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90일에서 180일이내에 대금을 수취하고 있으며,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수취하고 있습니다.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으며,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따라 연결실체가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과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때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④ 건설장비 부문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점에 대가를 수령합니다. 국내매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조항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매출계약서상 대금의 할부 지급 조건이 존재하나, 이는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대금을 납입하고 향후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부로 상환하는 거래이므로, 해당 부문이 매수인에게 할부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화의 이전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⑤ 선박서비스 부문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금조건에 따라 수취하거나 재화의 인도 및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때 청구, 수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 AS사업은 매월 청구권이 있는 금액을 청구, 수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개조 사업은 선수금, 기성고 및 Milestone 달성금 등으로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청구, 수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조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과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증의 성격 및 기간
조선부문은 일반적으로 선종에 따라 Delivery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또는 24개월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해양플랜트부문은 각 공사별 목적물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개별적인 보증 기간을 제공합니다. 엔진부문은 일반적으로 납품 후 24개월 또는 선박 인도 후 12개월 중 선도래일을 보증기간으로 제공하며, 그린에너지 부문은 제품 납품 후 12년 정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는 동종업체의 통상적인 보증기간과 유사합니다. 대개 일정기간 부여된 보증 기간이 지나면 유상AS로 전환됩니다. 제공되는 보증은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품 및 계약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부문은 제품 납품후 24개월에서 60개월 정도, 건설장비 부문은 제품 납품 후 12개월에서 24개월 또는 1,000시간에서 3,000시간 정도, 선박서비스 부문은 납품 후 6개월에서 12개월 또는 12개월에서 36개월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는 동종업체의 통상적인 보증기간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일정기간 부여된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AS로 전환됩니다. 제공되는 보증은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거래가격 산정방법, 변동대가의 추정, 투입변수, 정보
조선부문과 해양플랜트부문, 그린에너지부문의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 단일의 수행의무가 존재하므로 거래가격의 배분을 위해 개별판매가격을 추정할 필요는 없으나, 엔진부문의 경우 고객에게 설치 및 Supervision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 내에서 구별되는 의무가 존재하며, 그린에너지부문의 복합요소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가지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각각의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을 배분시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개별판매가격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되는 원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이윤가산접근법을 통해 별도로 구분되는 수행의무에 총 계약금액을 배분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또는 해양플랜트부문 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추가 작업에 의한공사변경과 납기지연 및 조건미달을 이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사변경의 경우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며 지연배상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발생된 예상금액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전기전자 부문의 표준품 공급계약, 정유 및 건설장비 부문 계약의 경우 단일 수행의무로 볼 수 있어 거래가격을 배분할 필요가 없으나, 전기전자 부문의 복합요소 수주계약과 Turn-key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가지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각각의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문과 선박서비스 부문의 경우 거래가격 배분 시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만약 개별판매가격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되는 원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통해 별도로 구분되는 수행의무에 총 계약금액을 배분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문은 이에 더해 상기 두가지 방법으로도 거래가격을 배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총 거래가격에서 다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 가격을 배분하는 잔여접근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문과 선박서비스 부문의 경우 해당 부문의 귀책사유 또는 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추가 작업에 의한 공사변경과 납기지연 및 조건미달을 이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등의 경우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며 지연배상금의 경우 계약조건에 의하여 발생된 예상금액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5)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8)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비유동부채의 차입 약정사항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0년에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IASB 는 이 개정사항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KASB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결정할 수없으며, 개정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차입약정이 있는 담보부 은행차입금과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석 23, 40 (2), 43참고). 이 부채는 2023년 12월 31일에 비유동으로 분류되었지만, 미래에 관련 차입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만기일 이전에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② K-IFRS 1007 ‘현금흐름표’와 K-IFRS1107 ‘금융상품:공시’ . 공급자 금융 약정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 금융 약정(Supplier finance arrangements)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약정에 대한 주석 공시를 요구합니다.
연결실체는 공급자 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대한 주석 공시를 위해 개정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③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교환가능성 결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호 ‘환율변동효과’)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재무제표
<별도 대차대조표(별도 재무상태표)> |
제 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자 산 총 계 | 9,122,273,971 | 8,675,571,050 |
Ⅰ. 유동자산 | 191,137,910 | 116,246,343 |
Ⅱ. 비유동자산 | 8,931,136,061 | 8,559,324,707 |
부 채 총 계 | 3,192,498,331 | 3,127,984,198 |
Ⅰ. 유동부채 | 807,917,833 | 845,144,279 |
Ⅱ. 비유동부채 | 2,384,580,498 | 2,282,839,919 |
자 본 총 계 | 5,929,775,640 | 5,547,586,852 |
Ⅰ. 자본금 | 81,433,085 | 81,433,085 |
Ⅱ. 자본잉여금 | 3,090,277,464 | 3,090,277,464 |
Ⅲ. 자본조정 | (489,546,525) | (489,546,525)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30,424 | 2,567,602 |
Ⅴ. 이익잉여금 | 3,246,681,192 | 2,862,855,22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122,273,971 | 8,675,571,050 |
<별도 손익계산서(별도 포괄손익계산서)> |
제 7 기 2023년 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제 6 기 2022년 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7 기 | 제 6 기 |
---|---|---|
I. 매출액 | 583,101,756 | 347,229,888 |
II. 매출원가 | 74,799,963 | 10,476,053 |
III. 매출총이익(손실) | 508,301,793 | 336,753,835 |
Ⅳ. 영업이익(손실) | 487,636,989 | 316,649,815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73,061,432 | 236,860,581 |
Ⅵ. 당기순이익(손실) | 773,086,036 | 219,293,648 |
Ⅶ. 총포괄이익(손실) | 770,865,152 | 222,582,702 |
기본주당이익(손실) | 10,940원 | 3,103원 |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천원) |
구 분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Ⅰ.미처분 이익잉여금 | 2,986,779,103 | 2,602,953,140 |
1.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 2,341,479,949 | 2,439,880,052 |
2. 보험수리적손익 | (583,708) | 224,456 |
3. 중간배당 | (127,203,174) | (63,601,587) |
1) 주당 배당금 : | 1800원 | 900원 |
5. 당기순이익 | 773,086,036 | 219,293,648 |
6. 기타 | - | 7,156,571 |
Ⅱ.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1. 이익잉여금 이입 | - | - |
합 계 (Ⅰ+Ⅱ) | 2,986,779,103 | 2,602,953,140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134,359,744 | 261,473,191 |
1. 이익준비금 | - | - |
2. 임의적립금 | - | - |
3. 배 당 금 | 134,359,744 | 261,473,191 |
1) 주당 배당금 : | 1,900원 | 3,700원 |
2) 시가 배당률 : | 2.98% | 5.74% |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 2,341,479,949 | 2,341,479,949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8일)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투자사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HD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설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정몽준 (26.60%), 국민연금(8.91%) 및 정기선(5.2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종속기업의 분류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석 33: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가능성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17: 손상검사 - 종속기업투자,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가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20: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1, 38: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3: 이연법인세의 측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및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1) 글로벌 최저한세
당사는 2023년 5월 23일에 발표된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라 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추가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인식 면제 의무 규정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속한 어떤 국가에서도 2022년 12월 31일에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세법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회계정책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이 아니라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중요성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검토하였고, 이 개정사항에 따라 주석4에 공시된 중요한 회계정책(2022: 유의적인 회계정책)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회계정책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교표시된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 상 일부 금액은 전기 오류 수정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의 표시 및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①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금융자산 -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 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③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을 나타내며,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④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금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 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3)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 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4)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이자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및기타채권과 관련된 손상손실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손실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만기가 된 금액에 대한 당사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공기구비품 | 5~8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상표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50년 |
구축물 | 20년, 비한정 |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4) 외화
당사는 본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 거래가격의 산정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등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금융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거래가격에 반영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나, 일부 주문변경이 계약의 맥락에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수행의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1) 재화나 용역의 특성 및 수행의무 이행시기
당사의 수익은 용역의 제공 및 상표권사용수익으로 인한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서비스 용역은 고객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들을 고객별 계약을 통해 통합하여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고객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갱신됩니다.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 제공의 특성상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효익이 제공되고 소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당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률 측정방법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다만,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상표권사용수익은 상표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이나 사용기준의 수익을 후속 판매나 사용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계약기간은 계약당사자마다 상이하고, 고객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갱신됩니다.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 제공의 특성상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효익이 제공되고 소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 외 투자부동산의 임대로부터 발생한 임대료 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은 받을 권리와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료 수익 및 배당금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유의적인 지급조건
경영지원서비스 용역 및 상표권 사용수익은 매월 청구권이 있는 금액을 청구, 수금하고 있습니다. 지급조건에 따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과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거래가격 산정방법, 변동대가의 추정, 투입변수, 정보
경영지원서비스의 경우 단일의 수행의무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의 배분을 위해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영지원서비스의 경우 용역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 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사용권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리스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건물, 비품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주석4(5) 참조).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매출액'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파생상품 비효과 측정 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 래에 적용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이연법인세중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되는 이연법인세 세효과를 제외하고는 개정안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접근법을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당사는 별도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것입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이 당기 또는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이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0년에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IASB 는 이 개정사항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KASB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K-IFRS 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없으며, 개정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 (목적)
< 신 설 >
| 제2조 (목적)
21. 신·재생에너지 개발, 중개, 매매, 공급업, 발전업, 설비 임대,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부대사업 일체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목적 추가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dhyundai.co.kr)에 게재한다. ...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hd.com)에 게재한다.
... | ·홈페이지 도메인 변경 |
제26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를 의장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의장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의장으로 한다. | ·대표이사 유고시 의장 직무대행 규정 정비 |
제5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한다. | 제5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 삭 제 >
④ (左同)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한다. | ·ESG경영 강화 목적 규정 재정비 (결산에 대한 주주 의결권 보장)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변경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기선 | 1982.05.03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기선 | HD현대(주) 대표이사 부회장
HD한국조선해양(주) 대표이사 부회장 | 2023~현재 | HD현대(주) 대표이사 부회장 | 해당사항 없음 |
HD한국조선해양(주) 대표이사 부회장 | ||||
HD현대마린솔루션(주) 경영총괄 부회장 | ||||
2022~2023 | HD현대(주) 대표이사 사장 | |||
HD한국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사장 | ||||
2021~2023 | HD현대중공업(주) 영업본부 담당 사장 | |||
HD현대마린솔루션(주) 사장 | ||||
2021~2022 | HD현대(주) 경영지원실장 사장 | |||
2018~2021 | HD현대(주)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 |||
2017~2021 | HD현대중공업(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 | |||
HD현대마린솔루션(주) 대표이사 부사장 | ||||
2016~2017 | HD현대중공업(주) 그룹기획실 부실장 전무 | |||
2015~2016 | HD현대중공업(주) 그룹기획실 상무 | |||
2013~2015 | HD현대중공업(주) 그룹기획실 기획/재무 부문장 | |||
2011~2013 | 보스턴컨설팅 그룹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기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2018년부터 HD현대(주)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계열사별 사업전략 및 성장기반을 마련하였고, HD현대마린솔루션(주)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기반 마련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사업 발굴과 디지털경영 가속화, 사업시너지 창출 등 그룹의 미래전략 수립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역량은 당사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서승환 | 1956.06.28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서승환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24~현재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해당사항 없음 |
2020~2024 | 연세대학교 총장 | |||
1987~2024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2013~2015 | 국토교통부 장관 | |||
2013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 |||
2009~2010 | 한국지역학회 회장 | |||
2008~2010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 심의위원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서승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직무수행 계획 개요
본인은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경제학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위원회 포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고용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사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기본윤리 준수
본인은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과거 연세대학교 총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후보자는 경제학 전문가로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7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 3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63백만원 |
최고한도액 | 3,400백만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00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