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000919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단순오기 | 선임ㆍ재선임(명) : 1 해임ㆍ중도퇴임(명) : - | 선임ㆍ재선임(명)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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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3 월 2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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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에이치디현대(주) |
대 표 이 사 : | 권 오 갑, 정 기 선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
| (전 화) 1811-6114 |
| (홈페이지) http://www.hdhyunda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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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지원부문장 | (성 명) 조 진 호 |
| (전 화) 02-479-5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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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3.03.20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5 |
사외이사총수(명) | 3 |
사외이사비율(%) | 60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4 |
사외이사총수(명) | 2 |
사외이사비율(%) | 50 |
5.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사외이사 중도퇴임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상법 제542조의8제1항)에 미달되는 사항은 당사 정관 및 상법 제 542조의8제3항에 의거 중도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임. |
성명 | 출생 년월 | 성별 | 임기 시작일 | 선임시 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 퇴임구분 | 해임ㆍ 퇴임사유 |
신재용 | 1972.02 | 남 | 2020.03.25 | 3년 | 2023.03.20 | 자진사임 | 일신상의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0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