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 제 1-1호: 감사위원 이효종 선임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 1-2호: 감사위원 주재형 선임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2. 주주총회 일자
2023-11-07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제7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안건 통과를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 실시, 기관투자자 등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요청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상기 제1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상법 제386조 및 제39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되는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현재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