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위 의안 및 별지2 기재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1. 제1호 의안: 제6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1주당 3,000원 승인 포함) 2.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