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7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2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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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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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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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조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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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81 |
| (전 화)055-850-7700 |
| (홈페이지) http://www.samco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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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실장 (성 명)서성식 |
| (전 화)055-850-7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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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22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대주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1. 당 법인은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회사")와 체결한 회계감사계약에 근거하여 회사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귀사의 유상증자 진행 등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 법인의 202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이 요청한 관련 근거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적시에 관련 근거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외감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감사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룰 수 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