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26354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0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7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2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0일




회      사      명 :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대   표    이   사 : 조동우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81

(전  화)055-850-7700

(홈페이지) http://www.samco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실장                   (성  명)서성식

(전  화)055-850-779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22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1. 당 법인은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회사")와 체결한 회계감사계약에 근거하여 회사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귀사의 유상증자 진행 등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 법인의 202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이 요청한 관련 근거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적시에 관련 근거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외감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감사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룰 수 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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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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