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퀘스트 (26284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4-05-09 15: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9000418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5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퀘스트
대 표 이 사 : 김 순 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407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전   화) 02-2025-4630

(홈페이지)http://www.ique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성 병 직

(전  화) 02-2025-463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4년 05월 09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4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25.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총수(명) -
사외이사비율(%) 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되어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유명호 1959년 10월 2023년 04월 01일 3년 2024년 05월 09일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9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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