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3 09: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0106
2024 년 2 월 23 일 | ||
회 사 명 : | 알리코제약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항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7-21 | |
(전 화)(080)585-0004 | ||
(홈페이지)http://www.arlic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동수 |
(전 화)02-520-6930 | ||
(제33기 정기) |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4년 3월 22일 (금) 오전 8시 30분
2. 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21 알리코제약 GMP동 지하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33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제33기 재무제표 보고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50조 제6항에 의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예정이며, 상법 제449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본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
- 제 2호 의안 : 이사 재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제2-1호 : 사내이사 이지혜
제2-2호 : 사외이사 이문성
- 제 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문성 감사위원 재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제33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현금배당) 승인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결권 대리행사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의 인감증명서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2일 9시 ~ 2024년 3월 21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기타사항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출입자 명부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및 기침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문성 (출석률:85%) | 윤경식 (출석률:100%) | 시진국 (출석률:57%) | |||
찬 반 여 부 | |||||
23-01차 | 2023.02.08 |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2기 정기주총 전자투표 도입의 건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3-02차 | 2023.02.21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찬성 | ||
23-03차 | 2023.02.23 | ▶농협은행 차입약정 연장 진행의 건 | - | ||
23-04차 | 2023.03.16 |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
23-05차 | 2023.03.22 | ▶기업은행 운전자금대출(50억) 차입약정 진행의 건 | - | ||
23-06차 | 2023.03.24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제32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현금배당)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
23-07차 | 2023.05.15 | ▶대출금 차입의 건 ▶차입금 갱신(기한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
23-08차 | 2023.07.20 | ▶부패방지 방침 승인의 건 ▶사업자 지점 추가 (등기변경)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23-09차 | 2023.07.20 | ▶기채에 관한 건 (수출성장자금대출) | 찬성 | 찬성 | - |
23-10차 | 2023.11.08 | ▶제3회 전환사채 발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3-11차 | 2023.11.08 | ▶기업운전자금대출 | 찬성 | 찬성 | 찬성 |
23-12차 | 2023.11.21 | ▶한도대출(10억) 거래기간 연장 진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3-13차 | 2023.12.18 | ▶배당지급 결정의 건 ▶지점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윤경식 이문성 | 2023.12.18 | ▶ 23년 외부감사 주요 일정 보고의 건 ▶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23년 상반기 주요 사항 보고의 건 | 가결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3,000,000,000 | 50,860,320 | 16,953,440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가. 업계의 현황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지식기반 산업으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부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부가가치산업이다. 또한, 타 업종에 비해 기술 집약도가 꽤 높은 편이며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긴 투 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주요 특징은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산업, ② 내수 완제품 생산 중심의 산업, ③ 상-하위 기업 간 양극화 심화 산업, ④ 시장 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⑥ 공급-유통 체계가 투명해야 하는 산업, ⑦ 공급자-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 산업, ⑧ 의약품 가격이 비탄력 적인 산업, 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 ⑩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산업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 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약품 일련 번호 제도 운영 및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하여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의약품 적정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내 보건산업 특히, 제약산업의 육성 및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 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92년 12월 설립되어 제네릭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완제의약품업체로서 ①제네릭의약품의 국내 판매, ②타 제약사 의약품 수탁생산(CMO 사업), ③동남아, 중남미 등 제네릭 의약품 및 상품 해외수출, ④천연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1년 반월공단에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광혜원농공단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우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C-GMP 시설 리모델링과 생산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17년에는 KGSP 물류 창고 신축을 통해 유통부문에서 한걸음 앞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중앙연구소를 판교에서 광교로 확장 이전하면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제네릭 품목에만 집중하던 연구에서 탈피하여, 각종 첨단연구장비와 시설확충을 통한 제형차별화 품목과 복합개량신약 연구 및 특화채널의 제품개발에 더욱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당사의 중점 경영 전략인 ①제품경쟁력 강화 (수익성 높은 전문의약품 위주 제품 리뉴얼), ②다품목 소량생산 및 대량생산 체계의 구축 (자체 생산 효율성 증대 및 우수 위탁업체 확보), ③CSO영업의 선점 및 제도 정착 (저비용 고효율의 영업망 구축)등 핵심경영목표의 성공적 달성으로 2013~2022년 CAGR(연평균매출성장율) 17.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지배적 단일사업부문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 시의 요건을 갖춘 별도의 사업부문이 없으므로 재무정보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시장점유율
상장회사 제약업종 업체 중 당사와 자산규모가 비슷한 7개사의 2022년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 2022년도 | 2021년도 |
알리코제약 | 167,737 | 140,063 |
안국약품 | 205,639 | 163,534 |
대한뉴팜 | 197,957 | 166,586 |
대화제약 | 131,912 | 117,159 |
경동제약 | 182,718 | 177,611 |
삼천당제약 | 177,335 | 167,274 |
환인제약 | 198,935 | 146,777 |
현대약품 | 162,690 | 139,803 |
(3) 시장의 특성
제약산업이란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며, 제약산업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엄격한 제도적 규제 아래 물질특허를 통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고,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성장잠재력을 갖춘 미래유망산업으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지원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은 외국계 제약사의 국내시장 잠식을 가속화하였고, 브랜드와 선진마케팅 기법을 앞세운 외국계 제약사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사용 증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의 종속화마저 우려되고 있으며,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성 및 고성장성, 자원에너지절약형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신약개발에 대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기술수준이 낮고,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국내실정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지원, 약가제도 개선에 의한 적정이윤 보장으로 연구개발투자 여력 부여,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천연물 신약이나 개량 신약 개발에 대한 산학연 협동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정부의 리베이트쌍벌제, 일괄약가인하 등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전문,일반의약품 외에 천연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팸테크 제품 출시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규사업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작성기준일 현재 조직도 입니다.
조직도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양약의 제조 및 판매 2. 임대업 3.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4. 화장품 판매업 5.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6. 식품 도,소매업 7. 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업 8.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양약의 제조 및 판매 2. 임대업 3.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4. 화장품 판매업 5.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6. 식품 도,소매업 7.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8.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사업목적 변경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지혜 | 1991.03.1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자녀 | 이사회 |
이문성 | 1967.06.2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지혜 | 알리코제약 영업관리이사 | 2012 2013-2019 2019-현재 2024 | 오산전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주) 하이플 現 알리코제약 이사 숭실대학교 혁신경영학과 | 해당없음 |
이문성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1993 2009 2011 2017 2020-현재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外 □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지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문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문성 후보는 알리코제약의 사외이사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존중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지혜 사내이사 후보 이지혜 후보는 판매부서에 재직하며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사 관리 및 신제품 개발 등 담당한 업무에 대해 개선된 업무방식 도입을 추진해 왔고, 특히 경영진과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독려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에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이문성 사외이사 후보 이문성 후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국내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입니다. 그 역량을 발휘하여 회사의 공정거래 체제의 확립과 경영투명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 특히, 준법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회사의 준법경영체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사후보자 사실확인서_이지혜 |
이사후보자 사실확인서_이문성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문성 | 1967.06.2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문성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1993 2009 2011 2017 2020-현재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外 □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문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문성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문성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참여한 바 있으며, 향후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 후보자 사실확인서_이문성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1992년 12월 설립되어 제네릭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완제의약품업체로서 ①제네릭의약품의 국내 판매, ②타 제약사 의약품 수탁생산(CMO 사업), ③동남아, 중남미 등 제네릭 의약품 및 상품 해외수출, ④천연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1년 반월공단에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광혜원농공단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우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C-GMP 시설 리모델링과 생산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17년에는 KGSP 물류 창고 신축을 통해 유통부문에서 한걸음 앞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중앙연구소를 판교에서 광교로 확장 이전하면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제네릭 품목에만 집중하던 연구에서 탈피하여, 각종 첨단연구장비와 시설확충을 통한 제형차별화 품목과 복합개량신약 연구 및 특화채널의 제품개발에 더욱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당사의 중점 경영 전략인 ①제품경쟁력 강화 (수익성 높은 전문의약품 위주 제품 리뉴얼), ②다품목 소량생산 및 대량생산 체계의 구축 (자체 생산 효율성 증대 및 우수 위탁업체 확보), ③CSO영업의 선점 및 제도 정착 (저비용 고효율의 영업망 구축)등 핵심경영목표의 성공적 달성으로 2013~2022년 CAGR(연평균매출성장율) 17.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3기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32기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목 | 제 33기 | 제 32기 |
---|---|---|
자산 | ||
유동자산 | 83,052,642,145 | 82,122,960,34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066,181,326 | 23,395,428,738 |
단기금융자산 | 6,163,522,520 | 6,512,123,266 |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559,928,765 | 2,295,604,134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3,306,688,281 | 20,742,729,278 |
재고자산 | 26,779,066,808 | 27,436,836,257 |
기타유동자산 | 2,081,298,863 | 1,267,135,152 |
파생상품자산유동 | 95,955,582 | 473,103,520 |
비유동자산 | 90,099,305,372 | 71,413,194,198 |
장기금융상품 | 1,762,980,254 | 1,366,002,602 |
기타수취채권 | 287,553,863 | 308,956,236 |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374,258,386 | 7,947,407,802 |
유형자산 | 66,635,752,234 | 49,418,989,930 |
무형자산 | 7,013,465,485 | 6,958,284,743 |
투자부동산 | 805,587,921 | 817,326,393 |
사용권자산 | 242,446,318 | 307,282,188 |
이연법인세자산 | 4,601,591,647 | 4,071,321,354 |
순확정급여자산 | - | 217,622,950 |
파생상품자산비유동 | 375,669,264 | - |
자산총계 | 173,151,947,517 | 153,536,154,543 |
부채 | ||
유동부채 | 63,108,321,187 | 57,258,086,445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24,207,310,205 | 24,626,295,652 |
단기차입부채 | 22,949,090,258 | 16,058,407,193 |
유동성장기부채 | - | 2,000,000,000 |
전환사채 | 9,591,992,598 | 9,005,506,387 |
파생상품부채 | 3,623,179,317 | 2,165,915,032 |
리스부채(유동) | 152,422,971 | 151,352,279 |
단기환불부채 | 1,732,317,238 | 1,618,520,628 |
당기법인세부채 | 19,068,823 | 883,219,601 |
기타유동부채 | 832,939,777 | 748,869,673 |
비유동부채 | 21,034,595,098 | 7,731,949,221 |
기타지급채무 | 27,355,019 | 37,806,419 |
장기차입부채 | 13,024,208,050 | 3,746,000,000 |
파생상품부채 | 510,216,369 | - |
리스부채(비유동) | 61,197,981 | 135,053,459 |
장기환불부채 | 7,984,923,811 | 3,813,089,343 |
순확정급여부채 | (573,306,132) | - |
부채총계 | 84,142,916,285 | 64,990,035,666 |
자본 | ||
자본금 | 7,663,510,500 | 7,663,510,500 |
자본잉여금 | 40,142,643,861 | 40,142,643,861 |
자본조정 | (2,751,554,881) | (2,751,554,88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7,264,732 | 335,144,647 |
이익잉여금 | 43,677,167,020 | 43,156,374,750 |
자본총계 | 89,009,031,232 | 88,546,118,877 |
자본과부채총계 | 173,151,947,517 | 153,536,154,54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3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32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목 | 제33기 | 제32기 |
---|---|---|
매출액 | 186,417,347,773 | 167,737,121,788 |
매출원가 | 76,975,397,062 | 60,813,430,266 |
매출총이익 | 109,441,950,711 | 106,923,691,522 |
판매비와관리비 | 102,484,358,239 | 90,528,161,281 |
경상연구개발비 | 4,179,917,220 | 6,531,651,896 |
영업이익(손실) | 2,777,675,252 | 9,863,878,345 |
기타수익 | 76,745,279 | 87,198,961 |
기타비용 | 587,694,766 | 1,113,887,598 |
금융수익 | 3,331,722,237 | 1,192,673,757 |
금융비용 | 2,279,123,526 | 1,638,646,74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319,324,476 | 8,391,216,720 |
법인세비용 | 145,710,371 | 356,956,863 |
당기순이익(손실) | 3,173,614,105 | 8,034,259,85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423,816,273) | 433,791,6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손익 | 277,264,732 | 236,682,54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01,081,005) | 197,109,060 |
세후기타포괄손익 | (423,816,273) | 433,791,607 |
총포괄손익 | 2,749,797,832 | 8,468,051,46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88 | 535 |
희석주당이익(손실) | 158 | 532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3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32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33기 | 제32기 | ||
---|---|---|---|---|
처분전 이익잉여금 | 43,908,913,128 | 42,660,616,133 | ||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40,513,701,220 | 34,356,971,285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701,081,005) | 197,109,060 | ||
기타포괄손익자산 처분 잉여금대체 | 922,678,808 | 72,275,931 | ||
당기순이익 | 3,173,614,105 | 8,034,259,857 |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
임의적립금 | - | - | ||
합계 | 43,908,913,128 | 42,660,616,133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2,146,914,913) | (2,146,914,913) | ||
이익준비금 | (195,174,083) | (195,174,083) | ||
현금배당 | (1,951,740,830) | (1,951,740,830)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41,761,998,215 | 40,513,701,220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33기 | 제32기 |
주당배당금 | 130원 | 130원 |
배당총액 | 1,951,740,830원 | 1,951,740,830원 |
시가배당율 | 2.26 | 1.95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12,831,460 |
최고한도액 | 3,000,000,000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03.14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인 2024년 3월 14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 : 당사는 제3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시 코스닥협회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 권고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 개최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2일 9시 ~ 2023년 3월 21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하며,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3)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주주총회 참석 주주님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없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