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2588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14 15: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400029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14일


회     사     명  : (주)세종메디칼
대  표   이  사  : 김병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 (신촌동)

(전  화) 031-945-8191

(홈페이지)http://www.sejongmedic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박승호

(전  화)031-945-819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44,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06.1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총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당사는 2024년 3월 29일 이후 증권 시장에서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평가금액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0,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71.7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6.14
종료일 2029.05.1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산식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또한 산식  "1주당 발행가격"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산식에서 "시가"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에서정하는 기준주가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한다.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사채의 “사채권자 가질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조정한다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감자  주식 병합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내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없다.

 ) 내지 )목과는 별도로본건 사채 발행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이라 한다)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라 액면가액까지로   있고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100% 제한된다.

본호에 의한 조정  전환가격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기 '22.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없음
11. 청약일 2024.06.14
12. 납입일  2024.06.14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 )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있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사채의 “사채권자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6 14  이후 만기일까지  1개월에 해당되는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 사채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조기상환을 청구할  있다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5 06 14권면금액의 100% / 2025 07 14권면금액의 100% 

2025 08 14권면금액의 100% / 2025 09 14권면금액의 100%

2025 10 14권면금액의 100% / 2025 11 14권면금액의 100%

2025 12 14권면금액의 100% / 2026 01 14권면금액의 100%

2026 02 14권면금액의 100% / 2026 03 14권면금액의 100%

2026 04 14권면금액의 100% / 2026 05 14권면금액의 100%

2026 06 14권면금액의 100% / 2026 07 14권면금액의 100%

2026 08 14권면금액의 100% / 2026 09 14권면금액의 100%

2026 10 14권면금액의 100% / 2026 11 14권면금액의 100%

2026 12 14권면금액의 100% / 2027 01 14권면금액의 100%

2027 02 14권면금액의 100% / 2027 03 14권면금액의 100%

2027 04 14권면금액의 100% / 2027 05 14권면금액의 100%

2027 06 14권면금액의 100% / 2027 07 14권면금액의 100%

2027 08 14권면금액의 100% / 2027 09 14권면금액의 100%

2027 10 14권면금액의 100% / 2027 11 14권면금액의 100%

2027 12 14권면금액의 100% / 2028 01 14권면금액의 100%

2028 02 14권면금액의 100% / 2028 03 14권면금액의 100%

2028 04 14권면금액의 100% / 2028 05 14권면금액의 100%

2028 06 14권면금액의 100% / 2028 07 14권면금액의 100%

2028 08 14권면금액의 100% / 2028 09 14권면금액의 100%

2028 10 14권면금액의 100% / 2028 11 14권면금액의 100%

2028 12 14권면금액의 100% / 2029 01 14권면금액의 100%

2029 02 14권면금액의 100% / 2029 03 14권면금액의 100%

2029 04 14권면금액의 100% / 2029 05 14권면금액의 100%

2029 06 14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4-15

2025-05-15

2025-06-14

100%

2

2025-05-15

2025-06-14

2025-07-14

100%

3

2025-06-15

2025-07-15

2025-08-14

100%

4

2025-07-16

2025-08-15

2025-09-14

100%

5

2025-08-15

2025-09-14

2025-10-14

100%

6

2025-09-15

2025-10-15

2025-11-14

100%

7

2025-10-15

2025-11-14

2025-12-14

100%

8

2025-11-15

2025-12-15

2026-01-14

100%

9

2025-12-16

2026-01-15

2026-02-14

100%

10

2026-01-13

2026-02-12

2026-03-14

100%

11

2026-02-13

2026-03-15

2026-04-14

100%

12

2026-03-15

2026-04-14

2026-05-14

100%

13

2026-04-15

2026-05-15

2026-06-14

100%

14

2026-05-15

2026-06-14

2026-07-14

100%

15

2026-06-15

2026-07-15

2026-08-14

100%

16

2026-07-16

2026-08-15

2026-09-14

100%

17

2026-08-15

2026-09-14

2026-10-14

100%

18

2026-09-15

2026-10-15

2026-11-14

100%

19

2026-10-15

2026-11-14

2026-12-14

100%

20

2026-11-15

2026-12-15

2027-01-14

100%

21

2026-12-16

2027-01-15

2027-02-14

100%

22

2027-01-13

2027-02-12

2027-03-14

100%

23

2027-02-13

2027-03-15

2027-04-14

100%

24

2027-03-15

2027-04-14

2027-05-14

100%

25

2027-04-15

2027-05-15

2027-06-14

100%

26

2027-05-15

2027-06-14

2027-07-14

100%

27

2027-06-15

2027-07-15

2027-08-14

100%

28

2027-07-16

2027-08-15

2027-09-14

100%

29

2027-08-15

2027-09-14

2027-10-14

100%

30

2027-09-15

2027-10-15

2027-11-14

100%

31

2027-10-15

2027-11-14

2027-12-14

100%

32

2027-11-15

2027-12-15

2028-01-14

100%

33

2027-12-16

2028-01-15

2028-02-14

100%

34

2028-01-14

2028-02-13

2028-03-14

100%

35

2028-02-14

2028-03-15

2028-04-14

100%

36

2028-03-15

2028-04-14

2028-05-14

100%

37

2028-04-15

2028-05-15

2028-06-14

100%

38

2028-05-15

2028-06-14

2028-07-14

100%

39

2028-06-15

2028-07-15

2028-08-14

100%

40

2028-07-16

2028-08-15

2028-09-14

100%

41

2028-08-15

2028-09-14

2028-10-14

100%

42

2028-09-15

2028-10-15

2028-11-14

100%

43

2028-10-15

2028-11-14

2028-12-14

100%

44

2028-11-15

2028-12-15

2029-01-14

100%

45

2028-12-16

2029-01-15

2029-02-14

100%

46

2029-01-13

2029-02-12

2029-03-14

100%

47

2029-02-13

2029-03-15

2029-04-14

100%

48

2029-03-15

2029-04-14

2029-05-14

100%

49

2029-04-15

2029-05-15

2029-06-14

100%

(5) 조기상환청구절차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 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사채권자 내역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의 당연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건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 의무를 부담한다발행회사가 본호에 따라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사채 원금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자  이와 관련된 모든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사채원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발행회사의
 선택적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로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있다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사채 원금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자  이와 관련된 모든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사채 이자  금원 (사채원금은 제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해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3) 발행회사에 청산파산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등의 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7)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5) 제9회 전환사채 최초 발행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합의서를 체결하여 조기상환일을 2024년 6월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비에스제이홀딩스 최대주주 본인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주1) 참조 4,000,000,000 -

주1)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1) 주권관련 사채권 양수도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타법인 신주인수권 부사채 양도(주1) (주)비에스제이홀딩스
(최대주주 본인)
2024.02.26 800
타법인 신주인수권 부사채 양도(주1) (주)비에스제이홀딩스
(최대주주 본인)
2024.04.29 138

주1) 2024년 2월 26일 사채권자와의 상환합의 및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제6회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함에 있어 ㈜카나리아바이오 제3회차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하여 제6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대금과 상계하기 위해 당사 보유 권면총액 800억원의 카나리아바이오 발행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카나리아바이오 제3회차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80,000,000천원 중 2024년 2월 26일에 45,000,000천원, 2024년 4월 29일에 권면총액 35,000,000천원을 양도하였습니다.

(2)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

(단위 : 원)
사채의 종류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자 2022-10-13 2022-10-13
발행방법 국내발행 (사모) 국내발행 (사모)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최대주주
주당 전환가액 4,755 4,755
만기일 2025-10-13
2025-10-13
사채 취득금액 14,000,000,000 4,000,000,000
취득한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20,000,000,000 20,000,000,000
취득일자 2024-02-26(7,962,500천원)
2024-04-29(6,037,500천원)
2024-02-14(40억원)

주1) 당사의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인 (주)비에스제이홀딩스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및 합의에 따라 사채의 권면금액 200억원 중 40억원을 2024.2.14에 만기전 취득 하였습니다.
주2) 당사의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인 (주)비에스제이홀딩스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및 합의에 따라 사채의 권면금액 200억원 중 7,962,500천원을 2024.02.26에 만기전 취득 하였습니다.
주3) 당사의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인 (주)비에스제이홀딩스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및 합의에 따라 사채의 권면금액 200억원 중  6,037,500천원을 2024.04.29에 만기전 취득하였습니다.


(3)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 계획
당사의 제5회차 전환사채 권면금액 100억원, 제7회차 전환사채 권면금액 120억원, 제9회차 전환사채 권면금액 300억원에 대하여 만기전 취득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세부내용 확정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비에스제이홀딩스 14,140 이창현 - - - 국도상사(주) 5.9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4,597 매출액 43,604
부채총계 24,069 당기순손익 -293,814
자본총계 10,527 외부감사인 동현회계법인
자본금 9,850 감사의견 의견거절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국도상사(주) 1 신재호 100 - - 신재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720 매출액 -
부채총계 6,042 당기순손익 -312
자본총계 9,677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전환사채 당사 발행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당사 제9회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 채권으로 대용납입  권면금액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9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주)비에스제이홀딩스 2,000 2022.12.29 2025.12.09 4.5%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4,755 2,103,049 2023.10.13 ~ 2025.09.13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00,000,000 4,755 2,523,659 2023.10.13 ~ 2025.09.13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500,000,000 2,932 1,193,724 2024.10.04 ~ 2026.09.04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0 2,344 12,798,634 2023.12.29 ~ 2025.11.29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100 20,000,000 2024.06.14 ~ 2029.05.14 -
소계 57,500,000,000 - (A) 38,619,066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 100 (B) 40,000,000 2024.06.14 ~ 2029.05.14 -
합계 61,500,000,000 - 78,619,06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5,786,35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0.9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4000298

세종메디칼 (2588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