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18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4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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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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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세종메디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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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김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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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 |
| (전 화) 031-945-8191 |
| (홈페이지) http://sejongmedic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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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박승호 |
| (전 화) 031-945-8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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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4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04.01 | 2024.04.08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정진세림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당 회계법인은 2023년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 받아야 하나, 중요한 감사증거인 외부조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의 수령 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의 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감사절차 종결이 어려운상황이므로 이에 감사보고서 제출연장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