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엔티엠에스 (257370) 공시 -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3-03-02 18: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90121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고소인:박미하(전 등기이사)
 
- 피고소인:오택동(전 최대주주,전 이사)
            김준규(전 대표이사)

- 고소내용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6,912,000,000
자기자본(원) 39,111,520,501
자기자본대비(%) 17.6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1-09-09
3. 진행사항 - 당사 전 대표이사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통지서 내용입니다.

1. 대상자 : 김준규(명성티엔에스(주) 전 대표이사)

2. 결정일 : 2023년 2월 23일

3. 결정종류 : 보완수사요구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3-03-0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의 발생금액은 고소인의 일방적으로 주장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의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가 수신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1-09-0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07-04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9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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