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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티엠에스(2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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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티엠에스 (257370) 공시 -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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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3-03-02 18: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90121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고소인:박미하(전 등기이사)
- 피고소인:오택동(전 최대주주,전 이사)
김준규(전 대표이사)
- 고소내용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6,912,000,000
자기자본(원)
39,111,520,501
자기자본대비(%)
17.6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1-09-09
3. 진행사항
- 당사 전 대표이사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통지서 내용입니다.
1. 대상자 : 김준규(명성티엔에스(주) 전 대표이사)
2. 결정일 : 2023년 2월 23일
3. 결정종류 : 보완수사요구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3-03-0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의 발생금액은 고소인의 일방적으로 주장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의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가 수신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1-09-0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07-04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9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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