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2-12-26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91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26 | |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진행사항 | - 당사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결정입니다. 1. 대상자 : 신○○(前 명성티엔에스(주) 부사장) 2. 결정일 : 2022년 11월 3일 3. 결정종류 : 불송치(혐의없음) | - 당사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결정입니다. 1. 대상자 : 신○○(前 명성티엔에스(주) 부사장) 2. 결정일 : 2022년 11월 3일 3. 결정종류 : 불송치(혐의없음) 4. 이의신청서 접수일 : 2022년 12월 19일 5. 사건송치 통지서 수신일 : 2022년 12월 26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1년 9월 24일에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가 우편 수신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1년 9월 24일에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가 우편 수신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2년 12월 19일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 상기 3. 진행사항에 사건송치통지서 수신일은 당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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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 배임,영업비밀 누설) 등 - 고소인 : 명성티엔에스(주) - 피고소인 : 신○○(前 명성티엔에스(주) 부사장)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5,620,350 | |
자기자본(원) | 39,111,520,501 | ||
자기자본대비(%) | 0.01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21-09-24 | ||
3. 진행사항 | - 당사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결정입니다. 1. 대상자 : 신○○(前 명성티엔에스(주) 부사장) 2. 결정일 : 2022년 11월 3일 3. 결정종류 : 불송치(혐의없음) 4. 이의신청서 접수일 : 2022년 12월 19일 5. 사건송치 통지서 수신일 : 2022년 12월 26일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2-11-09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1년 9월 24일에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당사가 우편 수신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2년 12월 19일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 상기 3. 진행사항에 사건송치통지서 수신일은 당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9-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9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