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5: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91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3 월 14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케이피에스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52 전화번호: 031-8041-5400 |
작 성 자: | 성 명: 노관민(공시책임자) 부서 및 직위: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52 전화번호: 031-8041-54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케이피에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케이피에스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둠밈 | 최대주주 | 보통주 | 4,000,393 | 21.34 | 최대주주 | - |
김성철 | 임원 | 보통주 | 550,458 | 2.94 | 특수관계인 | - |
김정호 | 임원 | 보통주 | 248,385 | 1.32 | 특수관계인 | - |
노관민 | 임원 | 보통주 | 26,499 | 0.14 | 특수관계인 | - |
김은주 | 최대주주(법인)의 임원 | 보통주 | 30,000 | 0.16 | 특수관계인 | - |
계 | - | 4,855,735 | 25.9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노관민 | 보통주 | 26,499 | 특수관계인 | 임원 | - |
남택상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소유 주주 전원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교부한 위임장용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가.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작성후 교부자에게 제출 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회사 주소로 송부 하거나 팩스로 전송 -보내실 곳: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52 케이피에스 (우) 18487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 월 29 일 오전 9 시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 52 케이피에스 3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03.19~2024.03.28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 1호 의안 : 제24기(2023.01.01~2023.12.31)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안)]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총소집공고 상의 「Ⅲ.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 별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피에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24(당) 기말 | 제 23(전)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46,766,008,843 | 43,310,497,20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105,947,750 | 23,624,557,539 | ||
금융기관예치금 | 756,560,000 | 30,0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9,761,358,656 | 6,820,020,876 | ||
매출채권 | 9,676,517,924 | 6,076,317,133 | ||
계약자산 | 3,614,302,086 | 3,965,568,280 | ||
기타수취채권 | 6,813,237,947 | 794,668,033 | ||
기타유동자산 | 6,484,637,366 | 193,047,511 | ||
재고자산 | 5,327,871,194 | 1,602,410,729 | ||
당기법인세자산 | 225,575,920 | 203,907,100 | ||
비유동자산 | 70,504,243,265 | 42,248,309,949 | ||
금융기관예치금 | 238,778,000 | 635,0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847,364,869 | 10,898,787,385 | ||
관계기업투자주식 | 2,130,292,642 | 6,834,804,894 | ||
유형자산 | 28,376,226,582 | 10,062,271,582 | ||
무형자산 | 30,206,731,317 | 958,461,187 | ||
기타수취채권 | 682,962,270 | 10,535,753,846 | ||
기타비유동자산 | 143,265,940 | 2,323,231,055 | ||
이연법인세자산 | 1,878,621,645 | - | ||
자산총계 | 117,270,252,108 | 85,558,807,150 | ||
부채 | ||||
유동부채 | 55,879,567,764 | 32,059,097,193 | ||
매입채무 | 2,764,875,253 | 630,132,631 | ||
계약부채 | - | 470,000,000 | ||
기타지급채무 | 3,683,216,118 | 2,189,059,527 | ||
차입금 | 15,999,779,701 | - | ||
전환사채 | 31,904,145,819 | 28,123,946,935 | ||
기타유동부채 | 380,006,703 | 63,788,379 | ||
유동충당부채 | 1,147,544,170 | 582,169,721 | ||
비유동부채 | 2,814,158,668 | 1,232,208,322 | ||
기타지급채무 | 344,248,156 | 983,886,199 | ||
비유동충당부채 | 1,593,847,572 | - | ||
순확정급여부채 | 525,405,123 | |||
이연법인세부채 | 350,657,817 | 248,322,123 | ||
부채총계 | 58,693,726,432 | 33,291,305,515 | ||
지배지업소유주지분 | 56,713,078,392 | 53,071,995,095 | ||
자본금 | 9,374,329,000 | 9,374,329,000 | ||
주식발행초과금 | 58,528,483,319 | 58,528,483,319 | ||
기타자본항목 | 12,677,795,468 | 12,234,043,52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6,350,706 | 390,282,867 | ||
이익잉여금 | (24,153,880,101) | (27,455,143,614) | ||
비지배지분 | 1,863,447,284 | (804,493,460) | ||
자본총계 | 58,576,525,676 | 52,267,501,635 | ||
부채와자본총계 | 117,270,252,108 | 85,558,807,150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피에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
매출액 | 92,133,337,144 | 14,617,273,604 | ||
매출원가 | 79,227,963,326 | 13,573,751,641 | ||
매출총이익(손실) | 12,905,373,818 | 1,043,521,963 | ||
판매비와관리비 | 9,858,605,130 | 9,658,336,466 | ||
영업이익(손실) | 3,046,768,688 | (8,614,814,503) | ||
기타수익 | 105,476,739 | 16,755,784 | ||
기타비용 | 163,136,437 | 438,871 | ||
금융수익 | 11,693,864,141 | 6,126,605,279 | ||
금융비용 | 6,518,164,188 | 7,407,562,148 | ||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손실 | 3,188,496,561 | 3,997,663,63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976,312,382 | (13,877,118,090) | ||
법인세비용(수익) | 1,908,863,724 | (1,836,791,201) | ||
당기순이익(손실) | 3,067,448,658 | (12,040,326,889) | ||
기타포괄손익 | (242,225,897) | 311,032,743 |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749,196)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242,225,897) | 315,781,939 | ||
당기총포괄손익 | 2,825,222,761 | (11,729,294,146) | ||
당기순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3,067,448,658 | (11,375,198,457) | ||
비지배지분 | - | (665,128,432) |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825,222,761 | (11,064,165,714) | ||
비지배지분 | - | (665,128,432) | ||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51 | (607)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51 | (607) |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24 (당) 기말 | 제 23 (전)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25,407,416,251 | 41,149,769,41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6,334,000 | 22,271,708,041 | ||
금융기관예치금 | 626,560,000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9,761,358,656 | 6,820,020,876 | ||
매출채권 | 4,778,270,120 | 5,900,207,913 | ||
계약자산 | 3,614,302,086 | 3,965,568,280 | ||
기타수취채권 | 4,558,484,368 | 702,882,701 | ||
기타유동자산 | 281,783,726 | 143,574,517 | ||
재고자산 | 1,368,216,045 | 1,144,102,508 | ||
당기법인세자산 | 212,107,250 | 201,704,580 | ||
비유동자산 | 66,364,510,895 | 49,974,344,252 | ||
금융기관예치금 | 173,778,000 | 600,0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73,472,921 | 8,203,958,585 | ||
관계기업투자주식 | 5,393,917,005 | 14,536,368,798 | ||
종속기업투자주식 | 41,425,731,693 | 3,373,281,900 | ||
유형자산 | 9,065,472,346 | 9,490,648,195 | ||
무형자산 | 977,773,570 | 953,418,728 | ||
기타수취채권 | 6,713,899,245 | 10,496,663,516 | ||
기타비유동자산 | 140,466,115 | 2,320,004,530 | ||
자산총계 | 91,771,927,146 | 91,124,113,668 | ||
부채 | ||||
유동부채 | 40,960,567,410 | 31,253,035,251 | ||
매입채무 | 1,199,542,840 | 422,475,587 | ||
계약부채 | - | 470,000,000 | ||
기타지급채무 | 1,112,946,049 | 1,651,622,344 | ||
차입금 | 5,999,779,701 | - | ||
전환사채 | 31,904,145,819 | 28,123,946,935 | ||
기타유동부채 | 1,605,831 | 2,820,664 | ||
유동충당부채 | 742,547,170 | 582,169,721 | ||
비유동부채 | 268,539,048 | 1,032,033,102 | ||
기타지급채무 | 268,539,048 | 872,083,024 | ||
이연법인세부채 | - | 159,950,078 | ||
부채총계 | 41,229,106,458 | 32,285,068,353 | ||
자본 | ||||
자본금 | 9,374,329,000 | 9,374,329,000 | ||
주식발행초과금 | 58,528,483,319 | 58,528,483,319 | ||
기타자본항목 | 12,372,497,012 | 11,928,745,06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9,732,488,643) | (20,992,512,071) | ||
자본총계 | 50,542,820,688 | 58,839,045,315 | ||
부채 및 자본총계 | 91,771,927,146 | 91,124,113,668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24 (당) 기 | 제 23 (전) 기 | ||
---|---|---|---|---|
매출액 | 4,118,325,932 | 12,400,081,165 | ||
매출원가 | 4,406,909,377 | 11,899,807,448 | ||
매출총이익(손실) | (288,583,445) | 500,273,717 | ||
판매비와관리비 | 4,737,643,237 | 5,939,224,869 | ||
영업이익(손실) | (5,026,226,682) | (5,438,951,152) | ||
기타수익 | 34,806,748 | 20,201,198 | ||
기타비용 | 998,180,558 | 2,684,529,642 | ||
금융수익 | 3,050,858,353 | 6,244,569,981 | ||
금융비용 | 6,007,611,102 | 11,861,782,02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946,353,241) | (13,720,491,643) | ||
법인세비용(수익) | (206,376,669) | (1,925,163,246) | ||
당기순이익(손실) | (8,739,976,572) | (11,795,328,397) | ||
기타포괄손익 | -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8,739,976,572) | (11,795,328,397) | ||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 (466) | (629) | ||
희석주당이익(손실) | (466) | (629) |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
제 24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 (단위 : 원) |
구 분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9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29,775,278,643) | (21,035,302,071)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1,035,302,071) | (8,347,732,146) | ||
기초 잉여금 조정 효과 | - | (892,241,528) | ||
당기순이익(손실) | (8,739,976,572) | (11,795,328,397) | ||
Ⅱ. 결손금처리액 | 29,775,278,643 | - | ||
결손보전(자본잉여금의 이입) | 29,775,278,643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 | (21,035,302,071)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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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주식매수선택권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 11조 [ 주식매수선택권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관련 법령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규정과 통일 |
제 16조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6조 [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규정과 통일 |
<신설> | 제 20조의 2 [ 사채 발행의 위임 ]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규정과 통일 |
* 부칙 제1조 [ 시행일 ] <신설> | 제1조 [ 시행일 ] 16.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4호 의안 : 감사 이종준 선임의 건(신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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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준 | 1960.11.28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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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종준 | 에코그린 이사 | 1990~2019 2019~현재 2020~현재 | 前 성남시청 現 에코그린 이사 現 빅씽크 감사 | 케이피에스 관계기업투자주식 매도 3억 (케이피에스에서 매수/23년 12월/10만주)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성남시청 장기간 근무하며 기획, 공보,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현재 기업의 감사 직무를 수행중이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감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로 판단하여 추천함. |
확인서
이종준_확인서_공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 |
(전 기)
(단위: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8 |
최고한도액 | 1,5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제6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백만원)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 |
(전 기)
(단위:백만원)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4 |
최고한도액 | 1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자 함
다. 결손금 보전액: 금 29,775,278,643원
자본준비금 | 보전한도 | 결손금 보전액 |
58,528,483,319원 | 44,466,989,819원 | 29,775,278,643원 |
라. 법적 근거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