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1-20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090050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6 | 비상장 | 1,321 | 1,18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6 | 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299,015 | 5,922,165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6월 18일 및 그 이후 매 5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197.5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160.0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181.6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액:1,179.7 ⑤ [③,④] 중 높은가액:1,181.6 ⑥ 최저 전환 한도금액: 925 ⑦ 최종 조정 전환가액:1,182 (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1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정은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1-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2023-01-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09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