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결정 2023-03-30 10: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900186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확정내용 | 가. 1주당 행사가액(원) | 1,125 | |||
나. 적용환율(원) | - | KRW : South-Korean Won | |||
3. 산출근거 | 가. 기준주가(원) | 1,125 | |||
나. 할증(할인)율(%) | - | ||||
4. 결정일 | 2023-03-29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4월 20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4월 06일 입니다. 2)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3.0%이며, 발행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50%은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50%로 합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4년 10월 06일)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5%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1차 2024-10-06 103.8812% 2차 2025-01-06 104.5596% 3차 2025-04-06 105.2473% 4차 2025-07-06 105.9445% 5차 2025-10-06 106.6512% 6차 2026-01-06 107.3676% 5)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NH투자증권(주)이 모집주선회사로 참여합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3년 03월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7) 일반공모 청약은 "모집주선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 등에서 가능합니다. 8)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9) 금번에 발행할 신주인수권증권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해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상장과 동시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10)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23년 04월 06일)의 1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3년 05월 06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26년 03월 06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10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2023-03-10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3-21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3-27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9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