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114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14일 | |
권 유 자: | 성 명: 넷마블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구로동, 지타워) 전화번호: 02-2271-6302 |
작 성 자: | 성 명: 유효진 부서 및 직위: 공시팀 / 팀원 전화번호: 02-2271-633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넷마블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넷마블 주식회사 | 보통주 | 4,018,931 | 4.91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방준혁 | 최대주주 | 보통주 | 20,729,472 | 25.30 | 최대주주 | - |
권영식 | 임원 | 보통주 | 30,893 | 0.04 | 임원 | - |
이승원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000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이장우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604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이우영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900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김건우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4,418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배경태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848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최기룡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66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윤혜영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894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심철민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380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박영재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096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설창환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7,675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서우원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500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20,793,746 | 25.37 | - | -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3년 2월 3일 공시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기준이며, 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기준임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효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윤용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0일 | 2023년 03월 29일 | 2023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모든 주주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구로동, 지타워) 넷마블 공시팀 (우편번호 08393) - 전화번호 : 02-2271-6331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20일 ~ 3월 29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G-Tower 2층 지타워컨벤션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 주주총회 당일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신 주주님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위임장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권장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님들께서는 당사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총회장 폐쇄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재공시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실적에 대한 업계 전반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스핀엑스 및 루디아의 실적 온기 반영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2년은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거듭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선 당사의 대표 IP인 '세븐나이츠'의 세계관을 확장한 MMORPG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국내에 출시되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매출 3위, 애플 앱스토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게임들을 기존 모바일에만 국한하지 않고 PC플랫폼으로도 출시하며 플랫폼 확장을 위한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2023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 및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지스타 2022 행사에서 호평을 받은 4 종의 신작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 하이프스쿼드, 아스달연대기,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높은 신작들을 멀티 플랫폼 형태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4 종의 게임(A3: Still Alive, 샵타이탄,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스톤에이지) 또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작 모멘텀 외에도 기존 인력을 기반으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에 집중하고, 마케팅비 또한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비용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질개선 및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당사는 한층 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게임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게임회사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판매실적] |
(단위 : 억원) |
매출 유형 | 구 분 | 2022년 | 2021년 |
모바일 게임 등 | 국내 | 4,251 | 6,659 |
해외 | 22,483 | 18,410 | |
합계 | 26,734 | 25,069 |
주) 연결 기준 |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2(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1(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넷마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12(당) 기말 | 제 11(전) 기말 |
---|---|---|
자 산 | ||
I. 유동자산 | 997,344,674,257 | 1,962,570,156,096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2,997,969,607 | 1,353,724,443,229 |
단기금융상품 | 72,345,805,974 | 186,706,565,96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3,678,439,142 | 82,990,158,253 |
매출채권 | 189,638,546,842 | 201,551,253,933 |
재고자산 | 2,835,774,099 | 3,963,810,708 |
기타의유동금융자산 | 28,401,460,719 | 32,229,463,355 |
유동성리스채권 | 12,174,808 | 20,568,075 |
기타의유동자산 | 117,065,887,781 | 89,039,766,987 |
당기법인세자산 | 20,368,615,285 | 12,344,125,591 |
II. 비유동자산 | 7,923,074,132,022 | 8,701,212,917,600 |
장기금융상품 | 639,009,029 | 1,012,547,97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2,275,435,605 | 76,243,744,8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22,187,383,515 | 1,303,127,045,671 |
관계기업투자주식 | 2,521,490,664,252 | 2,477,192,276,318 |
투자부동산 | 242,968,761,778 | 241,980,745,346 |
유형자산 | 335,946,380,556 | 322,799,144,670 |
사용권자산 | 86,900,071,107 | 51,769,830,887 |
무형자산 | 3,596,135,592,764 | 4,098,970,024,533 |
기타의비유동금융자산 | 31,135,824,486 | 12,051,411,255 |
금융리스채권 | - | 12,174,809 |
기타의비유동자산 | 59,308,231,200 | 56,377,103,781 |
순확정급여자산 | 11,191,565,030 | - |
이연법인세자산 | 32,895,212,700 | 59,676,867,470 |
자 산 총 계 | 8,920,418,806,279 | 10,663,783,073,696 |
부 채 | ||
I. 유동부채 | 2,293,992,289,893 | 3,056,208,603,922 |
매입채무 | 48,995,307,667 | 57,019,472,920 |
단기차입금 | 1,507,042,690,162 | 1,670,993,103,215 |
유동성사채 | 159,850,646,658 | - |
기타의유동금융부채 | 199,260,851,833 | 633,191,612,180 |
유동성리스부채 | 16,743,033,464 | 15,465,328,609 |
기타의유동부채 | 294,295,146,715 | 247,959,838,528 |
유동성장기차입금 | 45,839,455,600 | 41,611,954,426 |
유동충당부채 | 1,119,912,197 | 1,381,638,511 |
당기법인세부채 | 20,845,245,597 | 388,585,655,533 |
II. 비유동부채 | 1,017,311,813,993 | 1,599,915,583,429 |
장기차입금 | 455,516,406,592 | 539,330,015,722 |
사채 | - | 159,664,563,282 |
기타의비유동금융부채 | 274,321,858,830 | 450,947,061,006 |
리스부채 | 78,416,027,489 | 40,790,854,046 |
기타의비유동부채 | 24,542,399,022 | 11,304,358,394 |
비유동충당부채 | 810,487,612 | 538,532,303 |
순확정급여부채 | 3,344,998,147 | 6,535,263,208 |
이연법인세부채 | 176,227,404,755 | 382,942,624,690 |
비유동법인세부채 | 4,132,231,546 | 7,862,310,778 |
부 채 총 계 | 3,311,304,103,886 | 4,656,124,187,351 |
자 본 | ||
I. 지배주주지분 | 5,448,187,683,742 | 5,791,420,824,520 |
자본금 | 8,595,350,200 | 8,595,350,200 |
자본잉여금 | 3,047,445,966,407 | 3,046,703,378,528 |
이익잉여금 | 1,375,422,768,212 | 2,234,633,450,425 |
기타자본항목 | 1,016,723,598,923 | 501,488,645,367 |
II. 비지배주주지분 | 160,927,018,651 | 216,238,061,825 |
자 본 총 계 | 5,609,114,702,393 | 6,007,658,886,345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920,418,806,279 | 10,663,783,073,696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2(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넷마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I. 영업수익 | 2,673,408,275,832 | 2,506,906,374,110 |
II. 영업비용 | 2,782,096,874,521 | 2,355,881,745,461 |
III. 영업손익 | (108,688,598,689) | 151,024,628,649 |
금융수익 | 327,470,220,672 | 102,168,995,683 |
금융비용 | 470,574,370,970 | 73,883,864,836 |
영업외수익 | 6,528,919,924 | 5,894,741,032 |
영업외비용 | 776,431,773,473 | 43,862,776,716 |
지분법이익 | 77,733,098,021 | 209,835,943,185 |
IV.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943,962,504,515) | 351,177,666,997 |
법인세비용(수익) | (55,520,304,030) | 101,999,415,238 |
V. 당기순손익 | (888,442,200,485) | 249,178,251,759 |
지배기업순손익 | (821,266,946,352) | 240,243,795,515 |
비지배지분순손익 | (67,175,254,133) | 8,934,456,244 |
VI. 기타포괄손익 | (4,612,363,847) | 253,566,744,29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95,928,543,435) | (693,461,791,1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 | (186,261,154) | 834,926,172,6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547,836,803 | (4,372,939,692) |
지분법자본변동 | (35,506,973,800) | 24,153,927,81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304,689,892,710 | 81,430,869,262 |
지분법자본변동 | 15,771,685,029 | 10,890,505,386 |
VII. 총포괄이익(손실) | (893,054,564,332) | 502,744,996,052 |
지배기업포괄이익(손실) | (833,993,309,055) | 487,589,015,272 |
비지배지분포괄이익(손실) | (59,061,255,277) | 15,155,980,780 |
VIII. 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10,023) | 2,933 |
희석주당손익 | (10,023) | 2,932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2(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넷마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8,584,530,300 | 3,036,699,035,790 | 1,135,540,251,872 | 1,226,238,809,718 | 243,533,506,493 | 5,650,596,134,17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240,243,795,515 | 8,934,456,244 | 249,178,251,7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693,461,791,179) | - | - | (693,461,791,1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 | - | - | - | 834,926,172,699 | - | 834,926,172,6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3,902,804,720) | (470,134,972) | (4,372,939,692) |
지분법자본변동 | - | - | 35,044,433,203 | - | - | 35,044,433,203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74,739,209,754 | - | 6,691,659,508 | 81,430,869,262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583,678,148,222) | 1,071,267,163,494 | 15,155,980,780 | 502,744,996,05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62,760,827,324) | (94,216,234,742) | (156,977,062,066)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7,235,242,297) | (111,695,463) | 39,762,506,593 | 32,415,568,833 |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부여한 풋옵션평가액 변동 | - | - | (42,768,935,944) | - | - | (42,768,935,944)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0,819,900 | 7,526,863,435 | (361,276,461) | - | - | 7,176,406,874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 - | - | - | 9,031,345,441 | 9,031,345,441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2,477,479,303 | (8,003,581) | - | (2,469,475,722) | - |
주식선택권 법인세 효과 | - | - | - | - | 5,440,432,982 | 5,440,432,98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소계 | 10,819,900 | 10,004,342,738 | (50,373,458,283) | (62,872,522,787) | (42,451,425,448) | (145,682,243,880)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8,595,350,200 | 3,046,703,378,528 | 501,488,645,367 | 2,234,633,450,425 | 216,238,061,825 | 6,007,658,886,345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8,595,350,200 | 3,046,703,378,528 | 501,488,645,367 | 2,234,633,450,425 | 216,238,061,825 | 6,007,658,886,34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821,266,946,352) | (67,175,254,133) | (888,442,200,4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295,928,543,435) | - | - | (295,928,543,4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 | - | - | - | (186,261,154) | - | (186,261,15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5,974,944,477 | 572,892,326 | 6,547,836,80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9,735,288,771) | - | - | (19,735,288,771)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297,148,786,180 | - | 7,541,106,530 | 304,689,892,710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18,515,046,026) | (815,478,263,029) | (59,061,255,277) | (893,054,564,33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조건부대가의 확정 | - | - | 55,735,665,445 | - | - | 55,735,665,445 |
배당금의 지급 | - | - | - | (43,261,453,488) | (9,190,624,593) | (52,452,078,081)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50,014,461,045 | (470,965,696) | 8,616,343,922 | 58,159,839,271 |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부여한 풋옵션평가액 변동 | - | - | 423,890,467,225 | - | - | 423,890,467,225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 - | - | - | 8,673,102,512 | 8,673,102,512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742,587,879 | - | - | 210,755,045 | 953,342,924 |
주식선택권 법인세 효과 | - | - | 4,109,405,867 | - | (4,559,364,783) | (449,958,916)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소계 | - | 742,587,879 | 533,749,999,582 | (43,732,419,184) | 3,750,212,103 | 494,510,380,380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8,595,350,200 | 3,047,445,966,407 | 1,016,723,598,923 | 1,375,422,768,212 | 160,927,018,651 | 5,609,114,702,393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2(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넷마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410,450,746,502) | 137,464,407,630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27,966,678,750 | 223,826,937,700 |
(1) 당기순이익(손실) | (888,442,200,485) | 249,178,251,759 |
(2) 수익ㆍ비용의 조정 | 1,089,846,455,362 | 90,171,853,230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73,437,576,127) | (115,523,167,289) |
2. 이자의수취 | 12,998,023,801 | 7,663,077,932 |
3. 이자의지급 | (91,221,944,900) | (45,807,604,745) |
4. 배당금의 수취 | 34,566,307,500 | 16,672,500,000 |
5. 법인세의납부 | (494,759,811,653) | (64,890,503,257)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40,435,688,004) | (1,157,533,989,780)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76,639,495,367 | 2,341,367,498,655 |
기타의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53,520,281,256 | 449,961,983,64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유동) | 303,426,271,294 | 356,158,095,7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비유동) | 1,675,054,537 | 1,273,927,596,085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84,601,506,854 | 232,987,090,096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937,084,462 |
기타의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822,819,788 | 7,661,777,501 |
기타의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 554,194,473 | 5,100,791,649 |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관련 일부 대금 환수 | - | 12,810,010,474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관련 일부 대금 환수 | 13,193,101,117 | - |
유형자산의 처분 | 492,626,169 | 516,726,870 |
무형자산의 처분 | 16,011,035,311 |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 2,342,604,568 | 1,306,342,089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17,075,183,371) | (3,498,901,488,435) |
기타의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15,696,483,829) | (401,795,622,199) |
기타의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30,828,672,428) | (1,717,600,391) |
기타의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661,480,632) | (3,387,022,81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906,752,449) | (43,313,963,03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9,177,833,574) | (193,600,654,9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8,682,869,728) | (8,000,001,5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74,055,107,279) | (376,704,975,803)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3,027,128,000) | (100,905,5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38,656,419,848) | (86,357,795,045) |
무형자산의 취득 | (97,965,264,916) | (15,060,555,746)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 - | (2,261,816,597,452)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6,417,170,688) | (6,241,199,500)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549,045,161,221) | 1,099,091,716,736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62,047,267,566 | 2,196,599,933,003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649,760,500,000 | 1,679,182,320,257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142,649,346 | 510,230,385,972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7,176,406,874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144,118,220 | 10,819,9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11,092,428,787) | (1,097,508,216,267)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22,741,756,371) | (798,601,248,996) |
장기차입금의 상환 | (61,711,891,251) | (94,84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52,452,078,081) | (156,977,062,066) |
리스부채의 감소 | (18,451,037,639) | (13,210,439,305) |
조건부대가의 지급 | (55,735,665,445) | (33,879,465,9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999,931,595,727) | 79,022,134,586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53,724,443,229 | 1,257,495,850,292 |
Ⅵ. 외화표시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49,205,122,105 | 17,206,458,351 |
VI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02,997,969,607 | 1,353,724,443,229 |
2)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12(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11(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넷마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넷마블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자회사 주식 보유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년 11월 17일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종속회사인 씨제이넷마블㈜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8년 3월 회사명을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에서 넷마블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사는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에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은 각각 8,595백만원 및 8,595백만원이며, 주주구성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방준혁 | 20,729,472 | 24.12 | 20,729,472 | 24.12 |
(주)씨제이이엔엠 | 18,720,000 | 21.78 | 18,720,000 | 21.78 |
HAN RIVER INVESTMENT PTE. LTD. | 15,057,800 | 17.52 | 15,057,800 | 17.52 |
(주)엔씨소프트 | 5,842,800 | 6.80 | 5,842,800 | 6.80 |
자기주식 | 4,018,931 | 4.68 | 4,018,931 | 4.68 |
기타 | 21,584,499 | 25.10 | 21,584,499 | 25.10 |
합 계 | 85,953,502 | 100.00 | 85,953,502 | 100.00 |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 및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개요
(단위: %) |
투자기업명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업종 | 결산월 | 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넷마블㈜ | 아이지에스㈜(*16) | 한국 | 게임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넷마블앤파크㈜(*8)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 | 75.80 | |
넷마블몬스터㈜(*1)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75.67 | 75.76 | |
Netmarble Japan Inc. | 일본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Netmarble (Thailand) Co., Ltd. | 태국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99.00 | 99.00 | |
넷마블네오㈜(*1)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78.50 | 78.52 | |
Netmarble Joybomb Inc. | 대만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70.90 | 70.90 | |
Netmarble Hongkong Limited | 홍콩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Joygame Oyun ve Teknoloji A.S. (구, Netmarble Turkey Sanayi ve Ticaret A.S.) (*4) | 터키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25.00 | 100.00 | |
WTT Interactive Service LTD. (구, JOYGAME Interactive Services Ltd)(*14) | 터키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95.00 | 95.00 | |
㈜미디어웹 | 한국 | PC방 유통업 | 12월 | 68.84 | 68.84 | |
넷마블넥서스㈜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99.93 | 99.93 | |
넷마블엔투㈜(*8)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87.66 | 88.00 | |
잼팟㈜(구, 천백십일㈜)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57.00 | 57.00 | |
Netmarble EMEA FZ LLC | UAE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Jam City, Inc.(*1) | 미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50.25 | 50.32 | |
엔탑자산관리㈜ | 한국 | 자산관리 및 운용업 | 12월 | 100.00 | 100.00 | |
지타워 주식회사 (구, 지스퀘어피에프브이(주)) (*15)(*16) | 한국 | 부동산개발업 | 12월 | 93.02 | 93.02 | |
엠엔비㈜(구.엠엔비프로덕션㈜) | 한국 | 광고, 마케팅 대행업 | 12월 | 100.00 | 100.00 | |
Kabam, Inc. | 미국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DIGIPARK SINGAPORE PTE. LTD. | 싱가포르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넷마블에프앤씨㈜(구.넷마블펀㈜) (*1)(*5)(*6)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80.51 | 83.54 | |
지타운피에프브이㈜ | 한국 | 부동산개발업 | 12월 | 27.03 | 27.03 | |
㈜에브리플레이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90.68 | 90.68 | |
조인핸즈네트워크㈜ | 한국 | 인력공급업 | 12월 | 9.09 | 9.09 | |
엔트리㈜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70.00 | 70.00 | |
Leonardo Interactive Holdings Limited(*12) | 카이만 | 지주회사 | 12월 | - | 100.00 | |
SpinX Games Limited(*12) | 홍콩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 | |
에이투지-아이피 투자조합 | 한국 | 투자조합 | 12월 | 79.00 | 79.00 | |
마브렉스(주)(*2) | 한국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12월 | 100.00 | - | |
넷마블넥서스㈜ | 지타운피에프브이㈜ | 한국 | 부동산개발업 | 12월 | 20.27 | 20.27 |
조인핸즈네트워크㈜ | 한국 | 인력공급업 | 12월 | 13.64 | 13.64 | |
넷마블엔투㈜ | 지타운피에프브이㈜ | 한국 | 부동산개발업 | 12월 | 27.03 | 27.03 |
㈜키링 | 한국 | 애니메이션 컨텐츠제작 및 유통업 | 12월 | 79.68 | 79.68 | |
조인핸즈네트워크㈜ | 한국 | 인력공급업 | 12월 | 18.18 | 18.18 |
(단위: %) |
투자기업명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업종 | 결산월 | 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넷마블에프앤씨㈜(구.넷마블펀㈜) | 조인핸즈네트워크㈜ | 한국 | 인력공급업 | 12월 | 27.27 | 27.27 |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5) | 한국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12월 | 49.00 | 50.00 | |
App Scrolls, Inc.(*5) | 미국 | 게임운영업 | 12월 | 94.20 | 100.00 | |
스튜디오그리고㈜(*2)(*5) | 한국 | 인쇄물 출판업 | 12월 | 79.80 | - | |
메타버스월드㈜(구,(주)아이텀게임즈) (*3)(*5)(*7)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80.00 | - | |
ITAM CUBE. LTD(*3) | 싱가포르 |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 | 12월 | 100.00 | - | |
메타버스게임즈㈜(구,㈜플로피게임즈)(*3)(*13)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 | |
(주)에이스팩토리(*3) | 한국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12월 | 51.00 | - | |
넷마블몬스터㈜ | 조인핸즈네트워크㈜ | 한국 | 인력공급업 | 12월 | 13.64 | 13.64 |
넷마블네오㈜ | 조인핸즈네트워크㈜ | 한국 | 인력공급업 | 12월 | 18.18 | 18.18 |
엔탑자산관리㈜ (구, 지스퀘어자산관리㈜) | 지타운피에프브이㈜ | 한국 | 부동산개발업 | 12월 | 25.67 | 25.67 |
Netmarble Hongkong Limited. | Netmarble (Beijing) Limited | 중국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DIGIPARK SINGAPORE PTE. LTD. | MARBLEX Corp.(*2) | 버진아일랜드 |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 12월 | 100.00 | - |
잼팟㈜(구,천백십일) | ZEMPOT MALAYSIA SDN. BHD | 말레이시아 |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업 | 12월 | 100.00 | 100.00 |
㈜미디어웹 | ㈜에브리플레이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7.45 | 7.45 |
아이지에스㈜ | IG S&C Philippines Inc. | 필리핀 | 게임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IGS China | 중국 | 게임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Netmarble (Thailand) Co., Ltd. | 태국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 | 1.00 | |
WTT Interactive Service LTD. (구, JOYGAME Interactive Services Ltd)(*14) | 터키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5.00 | 5.00 | |
Netmarble Joybomb Inc. | Joybomb Hong Kong Ltd. | 홍콩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Jam City, Inc. | TinyCo, Inc. | 미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JCSA, S.A.S | 콜롬비아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Jam City US Subco, Inc. | 미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JCTO Studios, ULC | 캐나다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JCBE GmbH | 독일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JCBA, S.A.U. | 아르헨티나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Jam City Germany GmbH | 독일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JCMV S.A. | 우루과이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Legend Holdco, LLC | 미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JCMO, Studios ULC | 캐나다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Kabam, Inc. | Kabam Games, Inc. | 캐나다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Kabam Games UK Ltd. | 영국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Kabam Acadia Inc. | 캐나다 | 게임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Kabam Montreal, Inc. | 캐나다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Katorio Software Inc. | 캐나다 |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 12월 | 100.00 | 100.00 | |
Jam City, Inc.(*1) | 미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3.48 | 13.51 | |
Kabam LA, Inc. (구, Netmarble US, Inc.) (*9)(*10) | 미국 | 게임퍼블리싱 및 운영업 | 12월 | 100.00 | 100.00 | |
KUNG FU FACTORY(*9) | 미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64.86 | 64.86 | |
구로발게임즈(주)(구.이츠게임즈)(*9) | 한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99.36 | 99.36 | |
SpinX Games Limited (*12) | SPINUP GAMES PTE.LTD.(*11) | 싱가포르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Boyue Xingyao(Beijing) Technology Co., Ltd. | 중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Boyue Chuangqu(Shanghai) Technology Co., Ltd | 중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Beijing Bole Technology Co., Ltd. | 중국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Grande Games Limited | 홍콩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100.00 | |
Mixide Limited(*17) | 홍콩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 | 100.00 | |
Grande Games India Private Limited | 인도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99.00 | 99.00 | |
Spin Interactive Co., Ltd (*3) | 일본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0 | - |
(*1) | 당기 중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
(*2) | 당기 중 신규설립으로 연결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3) | 당기 중 신규취득으로 연결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4) | 당기 중 Netmarble Turkey Sanayi ve Ticaret A.S.가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나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또한 Netmarble Turkey Sanayi ve Ticaret A.S.,는 Joygame Oyun ve Teknoloji A.S.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5) | 당기 중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
(*6) | 당기 중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유효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
(*7) | 당기 중 보노테크놀로지스(주)와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또한 (주)아이텀게임즈는 메타버스월드(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8) | 당기 중 넷마블엔투(주)와 넷마블앤파크(주)의 흡수합병으로 넷마블앤파크(주)가 소멸하였고 넷마블엔투(주)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
(*9) | 당기 중 넷마블(주)에서 Kabam, Inc.로 매각하였습니다. |
(*10) | 당기 중 Netmarble US, Inc.는 Kabam LA, Inc.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
(*11) | 당기 중 Leonardo Interactive Holdings Limited에서 SpinX Games Limited로 매각하였습니다. |
(*12) | 당기 중 Leonardo Interactive Holdings Limited가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SpinX Games Limited 지분을 지배기업이 승계하였습니다. |
(*13) | 당기 중 ㈜플로피게임즈는 메타버스게임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14) | 당기 중 JOYGAME Interactive Services Ltd는 WTT Interactive Servic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15) | 당기 중 지스퀘어피에프브이(주)는 지타워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16) | 당기 중 지타워주식회사와 아이지에스(주)는 유상감자를 진행하였으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17) |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해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3) 종속기업 변동 내역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 유 |
---|---|
마브렉스(주) | 신규 설립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MARBLEX Corp. | 신규 설립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메타버스월드㈜(구, (주)아이텀게임즈) | 신규 취득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보노테크놀로지스㈜ | 신규 취득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스튜디오그리고㈜ | 신규 설립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ITAM CUBE. LTD | 신규 취득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메타버스게임즈㈜(구,㈜플로피게임즈) | 신규 취득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Spin Interactive Co., Ltd | 신규 취득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주)에이스팩토리 | 신규 취득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당기 중 연결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 유 |
---|---|
Joygame Oyun ve Teknoloji A.S. (구, Netmarble Turkey Sanayi ve Ticaret A.S.) |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으로 재분류 |
보노테크놀로지스㈜ | 메타버스월드㈜(구, (주)아이텀게임즈)와 합병 후 소멸 |
넷마블앤파크㈜ | 넷마블엔투㈜와 합병 후 소멸 |
Leonardo Interactive Holdings Limited |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SpinX Games Limited 지분을 지배기업이 승계 |
Mixide Limited | 청산으로 인한 연결범위 제외 |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
아이지에스㈜ | 15,602,510 | 3,903,714 | 11,698,796 | 39,056,887 | 4,522,660 |
넷마블몬스터㈜ | 65,165,647 | 11,235,358 | 53,930,289 | 24,386,261 | (15,077,022) |
Netmarble Japan Inc. | 8,499,034 | 3,175,482 | 5,323,552 | 9,517,439 | 223,665 |
Netmarble (Thailand) Co., Ltd. | 6,873,145 | 621,151 | 6,251,994 | 1,722,157 | 248,900 |
넷마블네오㈜ | 133,185,878 | 32,026,039 | 101,159,839 | 93,977,459 | 19,658,898 |
Netmarble Joybomb Inc.(*1) | 33,894,226 | 8,241,318 | 25,652,908 | 25,399,810 | 1,314,255 |
Netmarble Hongkong Limited | 10,592,752 | 18,024 | 10,574,728 | - | (5,931,410) |
WTT Interactive Service LTD. (구, JOYGAME Interactive Services Ltd). | 1,108,054 | 941,776 | 166,278 | 286,043 | (79,173) |
Netmarble (Beijing) Limited | 4,509,274 | 3,871,091 | 638,183 | 12,567 | (771,816) |
㈜미디어웹 | 8,592,256 | 2,864,068 | 5,728,188 | 10,779,793 | (4,125,237) |
SpinX Games Limited(*4) | 262,193,785 | 74,014,989 | 188,178,796 | 746,303,150 | 137,302,164 |
IG S&C Philippines Inc. | 481,716 | 47,278 | 434,438 | 670,572 | (21,772) |
넷마블넥서스㈜ | 47,685,526 | 10,600,400 | 37,085,126 | 27,346,658 | (9,246,767) |
넷마블엔투㈜ | 61,746,742 | 24,727,753 | 37,018,989 | 39,564,965 | (52,900,422) |
잼팟㈜(구, 천백십일㈜)(*5) | 13,707,370 | 4,710,396 | 8,996,974 | 44,544,765 | 1,854,296 |
Netmarble EMEA FZ LLC | 4,818,801 | 4,575,119 | 243,682 | 420,330 | 334,897 |
Jam City, Inc.(*2) | 575,318,774 | 431,554,138 | 143,764,636 | 544,985,825 | (104,545,052) |
엔탑자산관리㈜ | 15,201,023 | 12,644,133 | 2,556,890 | 7,118,613 | 2,018,404 |
지타워 주식회사 (구, 지스퀘어피에프브이(주)) | 1,603,742 | 30,013 | 1,573,729 | - | (251,719) |
지타운피에프브이㈜ | 84,248,864 | 83,397,795 | 851,069 | - | (1,316,431) |
엠엔비㈜(구.엠엔비프로덕션㈜) | 4,723,127 | 4,244,109 | 479,018 | 7,704,667 | (766,812) |
IGS China | 2,754,796 | 490,903 | 2,263,893 | 4,971,514 | 273,072 |
Kabam, Inc.(*3) | 443,777,775 | 152,980,233 | 290,797,542 | 358,671,562 | 19,789,409 |
DIGIPARK SINGAPORE PTE. LTD. | 8,727,848 | 25,087 | 8,702,761 | - | (29,575) |
넷마블에프앤씨㈜(구.넷마블펀㈜) (*6) | 251,554,047 | 101,330,048 | 150,223,999 | 73,358,523 | (61,640,584) |
㈜에브리플레이 | 1,800,997 | 2,062,533 | (261,536) | 263,532 | (6,929,245) |
㈜키링 | 1,024,362 | 8,209,681 | (7,185,319) | 616,846 | (3,339,325) |
조인핸즈네트워크㈜ | 2,699,531 | 2,657,977 | 41,554 | 2,219,925 | (83,305) |
에이투지-아이피 투자조합 | 16,163,384 | - | 16,163,384 | - | (280,328) |
마브렉스(주) | 5,872,760 | 4,820,857 | 1,051,903 | 7,883,099 | 151,553 |
MARBLEX Corp. | 27,524,462 | 56,539,476 | (29,015,014) | 11,651 | (29,582,450) |
엔트리㈜ | 852,931 | 3,960,803 | (3,107,872) | 214,339 | (3,029,533) |
(*1) | Netmarble Joybomb Inc.의 재무정보는 종속기업인 Joybomb Hong Kong Ltd.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 | Jam City, Inc.의 재무정보는 종속기업인 TinyCo, Inc., JCSA,S.A.S 등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3) | Kabam, Inc.의 재무정보는 종속기업인 Kabam Games, Inc., Kabam Games UK Ltd. 등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4) | SpinX Games Limited 재무정보는 SPINUP GAMES PTE.LTD 등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5) | 잼팟㈜(구, 천백십일㈜)의 재무정보는 ZEMPOT MALAYSIA SDN. BHD.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6) | 넷마블에프앤씨㈜(구.넷마블펀㈜)의 재무정보는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5) 주요 종속기업의 취득
1) 당기
① 일반사항
연결실체의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구.넷마블펀㈜)는 사업적 시너지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14일 메타버스월드㈜(구,(주)아이텀게임즈)의 지분 90%, 2022년 2월 17일 보노테크놀로지스㈜의 지분 67%, 2022년 8월 19일 메타버스게임즈㈜(구,㈜플로피게임즈)의 지분 100%, 2022년 12월 13일 에이스팩토리㈜의 지분 51%를 취득하였습니다.
②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의 주요 종류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메타버스월드㈜ (구,(주)아이텀게임즈) | 보노테크놀로지스㈜ | 메타버스게임즈㈜ (구,㈜플로피게임즈) | 에이스팩토리㈜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04,303 | 2,010,040 | 1,361 | 39,782,828 |
주식 | 4,945,920 | - | 17,487,960 | - |
합계 | 8,150,223 | 2,010,040 | 17,489,321 | 39,782,828 |
③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취득일 현재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메타버스월드㈜ (구,(주)아이텀게임즈) | 보노테크놀로지스㈜ | 메타버스게임즈㈜ (구,㈜플로피게임즈) | 에이스팩토리㈜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61,406 | 207,859 | 558,614 | 6,390,323 |
수취채권 | - | 43,647 | 378 | 6,783,587 |
유무형자산 | 3,724,462 | 1,780,928 | 7,258,685 | 4,611,692 |
기타자산 | 741,757 | 104,730 | 295,103 | 12,890,420 |
지급채무 | (197,870) | (66,602) | (27,907) | (49,962)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576,664) | - |
기타부채 | (15,201) | (5,715) | (1,385,131) | (2,635,327) |
기타금융부채 | - | (181,667) | (24,177) | (5,243,551) |
이연법인세부채 | (761,096) | (362,000) | (1,480,145) | (646,338) |
식별가능한순자산 | 4,353,458 | 1,521,180 | 4,618,756 | 22,100,844 |
취득한 중요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
무형자산 | 기술력 : 다기간초과이익접근법, 원가접근법 상표권: 로열티회피법 |
④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메타버스월드㈜ (구,(주)아이텀게임즈) | 보노테크놀로지스㈜ | 메타버스게임즈㈜ (구,㈜플로피게임즈) | 에이스팩토리㈜ |
---|---|---|---|---|
총 이전대가 | 8,150,223 | 2,010,040 | 17,489,321 | 39,782,828 |
비지배지분 | 618,645 | 501,990 | - | 10,828,608 |
순자산 공정가치 | (4,353,458) | (1,521,180) | (4,618,756) | (22,100,844) |
영업권 | 4,415,410 | 990,850 | 12,870,565 | 28,510,592 |
영업권은 피취득자 노동인력의 기술적 능력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피취득자를 연결실체의 기존 모바일게임사업과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기
① 일반사항
연결실체의 자회사 Netmarble US, Inc.는 사업적 시너지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일환으로 2021년 2월 9일 Kung Fu Factory의 지분 64.86%를 취득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자회사 ㈜에브리플레이는 사업적 시너지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2021년 5월 28일 ㈜티엘엑스패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1년 12월 31일자로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은 사업적 시너지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2021년 5월 14일 엔트리㈜의 지분 70%를 취득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구.넷마블펀㈜)는 사업적 시너지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9일 App Scrolls, Inc.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자회사 Jam City, Inc.는 사업적 시너지 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2021년 9월 7일 FremantleMedia Canada, Inc. (Ludia, Inc.)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10월 13일 Leonardo Interactive Holdings Limited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구.넷마블펀㈜)는 (주)나인엠인터렉티브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1년 12월 3일자로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의 주요 종류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Kung Fu Factory | ㈜티엘엑스패스 | 엔트리㈜ | App Scrolls, Inc. | FremantleMedia Canada, Inc. (Ludia, Inc.) | Leonardo Interactive Holdings Limited | ㈜나인엠 인터랙티브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01,997 | 3,077,587 | 1,400,000 | 795,235 | 201,725,802 | 2,350,345,542 | - |
주식 | - | - | - | 774,480 | - | - | 7,000,000 |
조건부대가 | - | - | - | - | - | 484,031,341 | - |
합계 | 13,301,997 | 3,077,587 | 1,400,000 | 1,569,715 | 201,725,802 | 2,834,376,883 | 7,000,000 |
③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취득일 현재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Kung Fu Factory | 티엘엑스패스 | 엔트리㈜ | App Scrolls, Inc. | FremantleMedia Canada, Inc. (Ludia, Inc.) | Leonardo Interactive Holdings Limited | ㈜나인엠 인터랙티브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529,469 | 1,453,621 | 1,487,303 | 116,514 | 3,029,701 | 300,899,057 | 68,955 |
수취채권 | 2,961,536 | 12,716 | 10,584 | 58,300 | 8,924,015 | 60,205,840 | 280,896 |
유무형자산 | 5,096,465 | 2,984,822 | 439,970 | 23,366 | 87,132,138 | 1,794,411,198 | 3,263,893 |
기타자산 | 201,024 | 1,811 | 12,362 | 24,691 | 27,669,424 | 4,531,225 | 168,688 |
지급채무 | (2,440,038) | (1,069,051) | (17,128) | (1,828) | - | (90,479,815) | (96,688) |
순확정급여자산(부채) | - | 5,738 | (24,757) | - | - | - | (393,435) |
기타부채 | (1,448,213) | (877) | (23,653) | (9,033) | (6,061,459) | (17,662,378) | (165,881) |
기타금융부채 | (3,697,615) | (361,968) | (445,403) | (33,627) | (16,769,176) | (12,626,686) | (384,048) |
이연법인세부채 | - | (655,051) | - | - | (22,478,787) | (48,378,989) | (687,330) |
식별가능한순자산 | 10,202,628 | 2,371,761 | 1,439,278 | 178,383 | 81,445,856 | 1,990,899,452 | 2,055,050 |
취득한 중요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
무형자산 | 기술력 : 다기간초과이익접근법, 원가접근법 상표권: 로열티회피법 |
④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Kung Fu Factory | 티엘엑스패스 | 엔트리㈜ | App Scrolls, Inc. | FremantleMedia Canada, Inc. (Ludia, Inc.) | Leonardo Interactive Holdings Limited | ㈜나인엠 인터랙티브 |
---|---|---|---|---|---|---|---|
총 이전대가 | 13,301,997 | 3,077,587 | 1,400,000 | 1,569,715 | 201,725,802 | 2,834,376,883 | 7,000,000 |
비지배지분 | 3,585,203 | - | 431,783 | - | - | - | - |
순자산 공정가치 | (10,202,628) | (2,371,761) | (1,439,278) | (178,383) | (81,445,856) | (1,990,899,452) | (2,055,050) |
영업권 | 6,684,572 | 705,826 | 392,505 | 1,391,332 | 120,279,946 | 843,477,431 | 4,944,950 |
영업권은 피취득자 노동인력의 기술적 능력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피취득자를 연결실체의 기존 모바일게임사업과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 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적용되는 기준서에서 요구 또는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 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 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공동엽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연결실체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취득시 공정가치는 투자자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평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ㆍ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ㆍ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ㆍ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ㆍ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ㆍ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7)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주석 4 참고)
(8)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환산손익(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연결실체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연결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연결실체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5년 |
비품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권
특허권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상표권의 폐기 및 손상이발생할 경우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 등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 등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 등의 손상'의 회계정책(주석 2.(15)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7)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2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2 참고).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13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2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2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 차이는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2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 분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 식됩니다(주석 32참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 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 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 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 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2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 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 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되는 변동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 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 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 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3)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0)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2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2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추정한 수량 및 가격할인과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경험상 반품예상 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반품조건 판매거래의 경우에는 판매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게임매출
판권매출은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게임 및모바일게임의 아이템매출은 게임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소모성 아이템과 영구성 아이템으로 구분되며, 소모성 아이템 매출은 아이템이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영구성 아이템은 사용자의 기대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용역매출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 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 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 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 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25) 주식기준보상약정
1) 연결실체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석 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의 결과로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이하 '피취득자 보상')을 연결실체의 주식기준보상(이하 '대체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 보상과 대체보상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합니다('시장기준측정치'). 사업결합 이전대가에 포함되는 대체보상 부분은 피취득자 보상의 시장기준측청치에 피취득자 보상의 총 가득기간 또는 원래 가득기간 중 긴 기간에 대한 가득기간 완료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대체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가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업결합의 결과로 피취득자 보상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결실체가 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없더라도 대체하는 경우, 대체보상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합니다. 대체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의 전체는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를 연결실체가 연결실체의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득일 현재의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합니다.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 전에 가득되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까지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득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시장기준측정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총가득기간과 원래 가득기간 중 더 긴 기간에대한 완료된 가득기간의 비율에 근거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배분합니다. 잔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2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9)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0)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조정되지 않은)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수준 2) | 수준 1 에 해당되는 공시된 가격을 제외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가격) 또는 간접적으로(가격으로부터 도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31) 가상자산
연결실체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다양한사업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가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상자산의 발행
MBX 토큰 및 FNCY토큰은 당기 중 연결실체 내 종속기업인 Marblex Corp. 및 ItamCube Pte, Ltd.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발행 당시 연결실체는 발행 토큰으로부터의미래경제적 효익을 확신할 수 없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상자산의 성격
연결실체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다양한사업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연결실체가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가상자산의 취득
연결실체는 가상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개별 취득 가격에 기초하여측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취득 시 화폐성 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화폐성 자산의 가치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의 원가를 측정합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취득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가상자산의 원가로 측정합니다.
③ 가상자산의 단위원가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빈번한 유출입으로 인해 단위원가 측정시 개별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일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였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아래 항목은 추정과 관련된 것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나,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손상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어떤 것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양적ㆍ질적인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상 검사
영업권의 회수가능액 평가에 따르면, 경영진은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은 차기연도 사업계획 달성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서, 현재 및 예상되는 시장상황을 기반으로 한수익, 급여 및 간접비용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게임 퍼블리싱 사업의 성격으로 인하여 수익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연결실체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석 2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 하였습니다. 주석 5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수가능액 추정의 불확실성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반적인 경기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도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보고기간말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기간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한 자산 혹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입수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손상 징후가 식별된 자산 혹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으며,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러한 가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company.netmarble.com/invest/announce)에 공시 예정인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2(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1(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넷마블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12(당) 기말 | 제 11(전) 기말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251,710,500,439 | 809,529,105,398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183,457,495 | 557,434,312,527 |
단기금융상품 | - | 18,239,586,409 |
매출채권 | 57,918,593,772 | 77,674,436,542 |
재고자산 | 2,476,847,546 | 2,681,242,449 |
기타유동금융자산 | 98,456,242,549 | 129,081,774,505 |
유동성금융리스채권 | 117,437,075 | 116,612,536 |
기타유동자산 | 29,557,922,002 | 24,301,140,430 |
Ⅱ.비유동자산 | 7,144,588,313,268 | 8,305,689,091,491 |
장기금융상품 | 400,000,000 | 40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99,088,752,480 | 1,285,437,275,57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6,309,907,635 | 73,045,274,308 |
종속기업투자주식 | 3,444,973,808,367 | 4,265,599,766,107 |
관계기업투자주식 | 2,057,220,664,944 | 2,045,342,170,123 |
유형자산 | 142,757,363,077 | 134,501,214,865 |
투자부동산 | 320,837,715,315 | 326,934,056,811 |
사용권자산 | 640,896,339 | 547,817,876 |
무형자산 | 180,705,098,027 | 165,010,953,47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6,301,814,100 | 7,194,147,101 |
비유동금융리스채권 | 287,245,859 | 404,682,919 |
기타비유동자산 | 22,875,001 | 1,271,732,336 |
순확정급여자산 | 5,042,172,124 | - |
자 산 총 계 | 7,396,298,813,707 | 9,115,218,196,889 |
부 채 | ||
Ⅰ.유동부채 | 1,943,458,557,154 | 2,304,805,474,892 |
매입채무 | 71,744,839,920 | 86,076,341,581 |
단기차입금 | 1,534,405,190,162 | 1,652,983,833,215 |
유동성장기차입금 | 40,000,000,000 | 40,000,000,000 |
유동성사채 | 159,850,646,658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03,586,509,782 | 109,817,978,127 |
유동성리스부채 | 290,717,691 | 244,685,356 |
기타유동부채 | 33,580,652,941 | 44,800,654,516 |
당기법인세부채 | - | 370,881,982,097 |
Ⅱ.비유동부채 | 597,147,692,073 | 1,137,119,137,300 |
장기차입금 | 270,000,000,000 | 310,000,000,000 |
사채 | - | 159,664,563,282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70,817,851,847 | 448,900,620,559 |
리스부채 | 439,820,885 | 425,704,376 |
기타비유동부채 | 5,149,758,680 | 5,985,557,926 |
비유동법인세부채 | 4,079,670,942 | 7,447,865,047 |
순확정급여부채 | - | 564,863,955 |
이연법인세부채 | 46,660,589,719 | 204,129,962,155 |
부 채 총 계 | 2,540,606,249,227 | 3,441,924,612,192 |
자 본 | ||
Ⅰ.자본금 | 8,595,350,200 | 8,595,350,200 |
Ⅱ.자본잉여금 | 3,043,674,177,981 | 3,043,674,177,981 |
Ⅲ.이익잉여금 | 932,959,499,382 | 1,508,332,339,229 |
Ⅳ.기타자본항목 | 870,463,536,917 | 1,112,691,717,287 |
자 본 총 계 | 4,855,692,564,480 | 5,673,293,584,697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396,298,813,707 | 9,115,218,196,889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2(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넷마블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
Ⅰ.영업수익 | 962,604,794,204 | 1,319,595,714,711 |
Ⅱ.영업비용 | 975,811,757,257 | 1,274,216,058,758 |
Ⅲ.영업이익(손실) | (13,206,963,053) | 45,379,655,953 |
금융수익 | 360,906,046,863 | 557,984,305,188 |
금융비용 | 418,587,555,501 | 48,929,125,216 |
영업외수익 | 19,950,004,619 | 1,638,457,095 |
영업외비용 | 538,152,036,352 | 38,164,549,049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89,090,503,424) | 517,908,743,971 |
법인세비용 | (55,322,199,922) | 79,416,733,880 |
Ⅴ.당기순이익(손실) | (533,768,303,502) | 438,492,010,091 |
Ⅵ.기타포괄이익(손실) | (296,306,928,672) | 142,278,051,39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97,963,845,815) | (691,758,351,9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 | (54,539) | 835,019,974,39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656,971,682 | (983,570,999) |
Ⅶ. 총포괄이익 | (830,075,232,174) | 580,770,061,488 |
Ⅷ.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6,515) | 5,353 |
희석주당이익(손실) | (6,515) | 5,352 |
자 본 변 동 표 | |
제 12(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넷마블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총 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8,584,530,300 | 3,036,139,310,965 | 298,564,753,070 | 1,804,819,349,324 | 5,148,107,943,659 |
총포괄손익: | |||||
전기순이익 | - | - | 438,492,010,091 | - | 438,492,010,09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691,758,351,995) | (691,758,351,9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 | - | - | 835,019,974,391 | - | 835,019,974,391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983,570,999) | - | (983,570,999)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1,272,528,413,483 | (691,758,351,995) | 580,770,061,48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0,819,900 | 7,526,863,435 | - | (361,276,461) | 7,176,406,874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8,003,581 | - | (8,003,581) | - |
배당금의 지급 | - | - | (62,760,827,324) | - | (62,760,827,324)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소계 | 10,819,900 | 7,534,867,016 | (62,760,827,324) | (369,280,042) | (55,584,420,450)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8,595,350,200 | 3,043,674,177,981 | 1,508,332,339,229 | 1,112,691,717,287 | 5,673,293,584,697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8,595,350,200 | 3,043,674,177,981 | 1,508,332,339,229 | 1,112,691,717,287 | 5,673,293,584,697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533,768,303,502) | - | (533,768,303,5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97,963,845,815) | (297,963,845,8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 | - | - | (54,539) | (54,539)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656,971,682 | - | 1,656,971,682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532,111,386,359) | (297,963,845,815) | (830,075,232,174)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조건부대가의 확정 | - | - | - | 55,735,665,445 | 55,735,665,445 |
배당금의 지급 | - | - | (43,261,453,488) | - | (43,261,453,48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소계 | - | - | (43,261,453,488) | 55,735,665,445 | 12,474,211,957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8,595,350,200 | 3,043,674,177,981 | 932,959,499,382 | 870,463,536,917 | 4,855,692,564,480 |
현 금 흐 름 표 | |
제 12(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넷마블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
Ⅰ.영업활동현금흐름 | (345,707,038,633) | 562,220,022,998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5,937,407,621 | 126,389,162,873 |
(1) 당기순이익(손실) | (533,768,303,502) | 438,492,010,091 |
(2) 수익ㆍ비용의 조정 | 583,890,102,246 | (345,362,424,979)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34,184,391,123) | 33,259,577,761 |
2. 이자의 수취 | 7,018,536,906 | 2,699,730,424 |
3. 이자의 지급 | (64,543,118,555) | (35,293,015,929) |
4. 법인세의 납부 | (375,239,936,775) | (25,207,775,604) |
5. 배당금의 수취 | 71,120,072,170 | 493,631,921,234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204,396,234,448 | (1,669,906,412,075)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381,017,257,364 | 1,335,306,048,436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8,239,586,409 | 4,00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5,738,039,500 | 500,000,000 |
장기대여금의 감소 | 6,020,000,000 | - |
장기임대보증금의 증가 | 795,826,473 | 18,255,709,049 |
유동성보증금의 감소 | - | 7,247,128,28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비유동) | 2,097,486,543 | 13,969,042,298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유동) |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501,214,836 | 566,014,855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감자 | 300,164,450,000 |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관련 일부 대금 환수 | 13,193,101,117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937,084,462 |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관련 일부 대금 환수 | - | 12,810,010,47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186 | 1,273,927,596,085 |
유형자산의 처분 | 128,615,699 | 2,036,615,322 |
무형자산의 처분 | 3,022,323,080 | - |
리스채권의 감소 | 116,612,521 | 1,056,847,611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176,621,022,916) | (3,005,212,460,511)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7,348,288,000) | (82,364,20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5,160,000,000) | (25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7,055,331,731)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4,528,199,420) |
장기임대보증금의 감소 | (650,998,83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502,804,7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비유동) | (11,114,253,975) | (34,917,097,265)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55,735,665,44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3,000,181,728) | (8,000,001,50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00,000,000) | (2,383,150,910,604)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3,027,128,000) | (100,514,8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20,664,786,749) | (368,753,594,455) |
무형자산의 취득 | (28,919,720,189) | (15,175,520,772)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360,525,387,909) | 1,393,754,947,827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1,692,239,500,000 | 1,967,759,508,008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7,176,406,874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692,239,500,000 | 1,680,583,101,134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280,00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2,052,764,887,909) | (574,004,560,181)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969,209,218,095) | (508,657,679,743)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40,000,0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43,261,453,488) | (62,760,827,324) |
리스부채의 감소 | (294,216,326) | (2,586,053,114)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501,836,192,094) | 286,068,558,750 |
Ⅴ.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57,434,312,527 | 271,357,816,577 |
Ⅵ.외화표시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585,337,062 | 7,937,200 |
Ⅶ.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63,183,457,495 | 557,434,312,527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 |
제 12(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넷마블 주식회사 | (단위: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9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 927,661,824,282 | - | 1,503,040,074,079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459,773,210,641 | - | 230,511,660,596 | - |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1,656,971,682 | - | (983,570,99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손익 | (54,539) | - | 835,019,974,391 | - |
당기순이익 | (533,768,303,502) | - | 438,492,010,091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 (43,266,863,438) |
이익준비금 | - | - | (5,409,950) | - |
배당금(액면배당률) 주당배당금: 당기 -원(%) 전기 528원(528%) | - | - | (43,261,453,488)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927,661,824,282 | - | 1,459,773,210,641 |
4)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2(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1(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넷마블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넷마블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회사 주식 보유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년 11월 17일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종속회사인 씨제이넷마블㈜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8년 3월 회사명을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에서 넷마블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사는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에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은 각각 8,595백만원 및 8,595백만원이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방준혁 | 20,729,472 | 24.12 | 20,729,472 | 24.12 |
씨제이이엔엠㈜ | 18,720,000 | 21.78 | 18,720,000 | 21.78 |
HAN RIVER INVESTMENT PTE. LTD. | 15,057,800 | 17.52 | 15,057,800 | 17.52 |
㈜엔씨소프트 | 5,842,800 | 6.80 | 5,842,800 | 6.80 |
자기주식 | 4,018,931 | 4.68 | 4,018,931 | 4.68 |
기타 | 21,584,499 | 25.10 | 21,584,499 | 25.10 |
합 계 | 85,953,502 | 100 | 85,953,502 | 1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ㆍ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4) 외화환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별도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당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7)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취득시 공정가치는 투자자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평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5년 |
비품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리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 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 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 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
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 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8)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1)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 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 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 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가상자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상자산의 성격
당사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당사가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가상자산의 취득
당사는 가상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개별 취득 가격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취득 시 화폐성 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화폐성 자산의 가치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의 원가를 측정합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취득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가상자산의 원가로 측정합니다.
③ 가상자산의 단위원가
당사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빈번한 유출입으로 인해 단위원가 측정시 개별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일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단
위원가를 결정하였습니다.
5)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상표권의 폐기 및 손상이발생할 경우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 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12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 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 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 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 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2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 차이는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됩니다(주석 31 참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 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2 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 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 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되는 변동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 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 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 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3)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 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및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추정한 수량 및 가격할인과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경험상 반품예상 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반품조건 판매거래의 경우에는 판매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게임매출
판권매출은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게임 및모바일게임의 아이템매출은 게임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소모성 아이템과 영구성 아이템으로 구분되며, 소모성 아이템 매출은 아이템이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영구성 아이템은 사용자의 기대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용역매출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 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 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 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9) 주식기준보상약정
1) 당사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당사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당사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의 결과로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이하 '피취득자 보상')을 당사의 주식기준보상(이하 '대체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 보상과 대체보상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합니다('시장기준측정치'). 사업결합 이전대가에 포함되는 대체보상 부분은 피취득자 보상의 시장기준측청치에 피취득자 보상의 총 가득기간 또는 원래 가득기간 중 긴 기간에 대한 가득기간 완료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대체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가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결합 후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업결합의 결과로 피취득자 보상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가 보상을 대체할 의무가 없더라도 대체하는 경우, 대체보상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합니다. 대체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의 전체는 사업결합 후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1)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당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22)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조정되지 않은)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수준 2) | 수준 1 에 해당되는 공시된 가격을 제외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가격) 또는 간접적으로(가격으로부터 도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것(주석 3.(2) 참고)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나,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손상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어떤 것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을 평가할 때 당사는 양적ㆍ질적인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상 검사
종속기업투자 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게임개발 회사의 회수가능액 평가에 따르면, 경영진은 종속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은 차기연도 사업계획 달성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서, 현재 및 예상되는 시장상황을 기반으로 한 수익, 급여 및 간접비용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게임개발 종속회사의 특성 상 게임의 개발기간, 미래 수익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의 회수가능액 평가에 따르면, 경영진은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은 차기연도 사업계획 달성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서, 현재 및 예상되는 시장상황을 기반으로 한수익, 급여 및 간접비용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게임 퍼블리싱 사업의 성격으로 인하여 수익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당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는 24,228백만원(전기말: 27,683백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2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35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5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company.netmarble.com/invest/announce)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3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제2조 (목적) (좌동) 3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32.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신사옥 내 피트니스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조문 체계 정비 |
제14조 (사채의 발행) ②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 (사채의 발행)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집행임원제도 폐지 |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 ②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임원제도 폐지 |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②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장을 정한다. |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장을 정한다. | 집행임원제도 폐지 |
제29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5명으로 한다. (신설) | 제29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②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이사 추가선임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제165조의20) |
제33조 (집행임원) ① 본 회사는 집행임원을 둔다.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되며, 집행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33조 (대표이사)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인 경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삭제) (삭제) (삭제) | 집행임원제도 폐지 |
제34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 집행임원제도 폐지 |
제34조의2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또는 제408조의8에 따른 집행임원의 책임을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및 제408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도록 명시 |
제34조의3 (이사 및 집행임원의 보고의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의3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제도 폐지 |
제40조의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제40조의 2 (위원회) ① (좌동) 5. ESG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대비 조문 체계 정비 |
제4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은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집행임원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좌동) ⑦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제도 폐지 |
(신설) |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방준혁)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방준혁 | 1968.11.03 | 사내이사 | - | 본인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방준혁 | 넷마블㈜ 이사회 의장 | 2014~현재 2011~2014 2004~2006 2003~2004 2000~2003 | 넷마블㈜ 이사회 의장 ㈜씨제이이엔엠 게임사업부문 총괄 상임고문 씨제이인터넷㈜ 사업전략담당 사장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사업전략담당 사장 ㈜넷마블 대표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방준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방준혁 사내이사 후보자는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당사 설립 이래 비약적 발전을 주도하였으며, 사업 현황과 내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혁신적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권영식)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영식 | 1968.03.01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권영식 | 넷마블㈜ 집행임원, 사업총괄담당 | 2016~현 재 2014~2016 2011~2014 2002~2010 | 넷마블㈜ 집행임원, 사업총괄담당 넷마블게임즈㈜ 대표이사 ㈜씨제이이엔엠 게임사업부문 기획실장 씨제이인터넷㈜ 퍼블리싱본부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권영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권영식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당사 사업총괄담당으로, 수년간 대표직을 수행하며 당사를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축척된 전문적이고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성장을 지속 견인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도기욱)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도기욱 | 1973.04.27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도기욱 | 넷마블㈜ 집행임원, 경영전략담당 | 2022~현 재 2017~2022 2014~2016 | 넷마블㈜ 집행임원, 경영전략담당 넷마블㈜ 재무전략담당 ㈜씨제이이엔엠 게임사업부문 재경실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도기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도기욱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당사 경영전략담당으로, 다년간 당사의 경영·재무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재무 관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회사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피아오얀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피아오얀리 | 1980.12.16 | 기타비상무이사 | -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피아오얀리 | Tencent Games Vice President | 2015~현 재 2010~2015 | Tencent Games Vice President Tencent Korea 대표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피아오얀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피아오얀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중국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선도회사인 Tencent Games에서Vice President로 재직 중으로, 당사의 글로벌 사업 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대균)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윤대균 | 1961.03.07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윤대균 |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2016~현 재 2014~2015 |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삼성전자㈜ 전무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윤대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조언과 의사 개진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회사와 상호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여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윤대균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이자 수년간 IT 업계에서 재직한 기술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과 식견을 갖추어, 당사 사업 전반에 대한 두터운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사업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동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동헌 | 1977.05.03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동헌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 2017~현 재 2022~현 재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한국회계학회 기획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동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조언과 의사 개진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회사와 상호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여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이동헌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즈니스대학 회계학 교수이자 지배구조, 기업가치평가, ESG 분야를 연구한 경영·회계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과 식견을 갖추어, 당사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황득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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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득수 | 1975.06.12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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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황득수 | ㈜씨제이이엔엠 엔터테인먼트부문 경영지원실장 | 2022~현 재 2021~2022 | ㈜씨제이이엔엠 엔터테인먼트부문 경영지원실장 씨제이㈜ M&A담당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황득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조언과 의사 개진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회사와 상호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여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황득수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장회사에서 수년간 재무 및 M&A 관련 주요 직책을 역임한 회계·재무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업무 관리, 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방준혁 사내이사 후보자) |
확인서(권영식 사내이사 후보자) |
확인서(도기욱 사내이사 후보자) |
확인서(피아오얀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확인서(윤대균 사외이사 후보자) |
확인서(이동헌 사외이사 후보자) |
확인서(황득수 사외이사 후보자)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윤대균)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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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균 | 1961.03.07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윤대균 |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2016~현 재 2014~2015 |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삼성전자㈜ 전무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윤대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윤대균 감사위원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
- 제4-2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동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동헌 | 1977.05.03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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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동헌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 2017~현 재 2022~현 재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한국회계학회 기획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동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동헌 감사위원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 경영 전반의 관리 감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
- 제4-3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 (황득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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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득수 | 1975.06.12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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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황득수 | ㈜씨제이이엔엠 엔터테인먼트부문 경영지원실장 | 2022~현 재 2021~2022 | ㈜씨제이이엔엠 엔터테인먼트부문 경영지원실장 씨제이㈜ M&A담당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황득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황득수 감사위원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투명경영 실천과 관련한 관리 감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윤대균 감사위원 후보자) |
확인서(이동헌 감사위원 후보자) |
확인서(황득수 감사위원 후보자)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 당 기 (제13기, 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명 (5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0억 원 |
2) 전 기 (제12기, 2022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6억 원 |
최고한도액 | 80억 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