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1-06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6900495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상장 | 11,807 | 9,81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2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032,692 | 2,445,48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자본의 감소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 조정일 : 2023.11.04 - 기산일 : 2023.11.03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329.0 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438.4 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673.9 원 D. 산술평균주가 ((A+B+C)/3)) : 9,813.8 원 E. 기준주가(MAX(C,D) : 9,813.8 원 F. 최저 조정한도 : 8,265.0원(ii항에 따른 가격 70%) 3) 조정후 전환가액 :9,814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0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8-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3-08-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7-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690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