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0-30 14: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90026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8 | 비상장 | 2,494 | 2,313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009,623 | 4,323,389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90,011,374 B. 신발행주식수 : 23,917,691 C. 1주당 발행가격 : 680 D. 시가 : 1,040 E. 조정전 전환가액 : 2,494 F. 조정후 전환가액 : 2,313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3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내용은 계약당시 조건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2) 조정방법의 D. 시가는 2023년 9월 18일 권리락주가를 반영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11-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1-12-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9-13 전환가액의조정 2022-09-19 전환가액의조정 2023-09-15 권리락(유상증자) 2023-10-17 유상증자결정(주주우선공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9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