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인텔리전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여, 본건 소규모합병에 대한 승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나무인텔리전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나무기술㈜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나무인텔리전스㈜
(2) 합병방법: 나무기술㈜ 이 나무인텔리전스㈜ 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4)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5) 합병비율: 나무기술㈜ : 나무인텔리전스㈜ = 1: 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나무기술㈜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반대 의사표시 기간: 2023.07.27~2023.08.10 ② 반대 주주의 수: 274명 ③ 반대 주식의 수: 311,114주(발행주식총수의 0.90%)
(8) 합병기일: 2023년 9월 19일
3. 결정(확인)일자
2023-08-1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