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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2418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ICC국제중재-Supply Agreement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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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ICC국제중재-Supply Agreement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24-06-28 1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90118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ICC국제중재-Supply Agreement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6930-2
(Case No.26007/PDP(EPP)
2. 원고ㆍ신청인
MTJR Inc.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의 주 신청과 반대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신청들을 취하하였으므로,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화해 합의서가 온전히 체결되었고,나아가 신청인MTJR Inc. 그리고 피신청인/반대 신청인PCL Inc.가 주신청과 반대신청을 서면으로 취하했음을 통지받았고,이 사건 중재의 모든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종결에 동의하였습니다.
5. 관할법원
ICC 국제 중재 판정부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6-28
7. 확인일자
2024-06-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번 중재 판정에 따라 피소된 청구금액 11,310백만 원(미화 1,000만 달러)에 대한 내용도 취소되었습니다.
- 6.판결·결정일자는 영국 현지시각 기준입니다.
-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통보받은 한국시각 기준입니다.
- 이번 중재 판정에 따라 당사가 2021년4월1일 상대방에게 제기한 동 Supply 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반소도 취하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9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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