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2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506
2022년 12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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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준주가산정표(표아래 주석) | -추가 | - | *주)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음.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표),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추가 | -정관제10조 | 정관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 귀중 | 2022 년 12 월 21 일 | |
회 사 명 : | 피씨엘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소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가산동,스타밸리 701~703) | |
(전 화)02-2144-3915 | ||
(홈페이지)http://pclchi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장지운 |
(전 화) 02-2144-3915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24,48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732,75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0,812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36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84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정관 제 10조 3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6호 | ||
9. 납입일 | 2022년 12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3년 01월 20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2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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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60,524 | 852,449,148 | 14,08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9,298 | 1,408,742,510 | 15,77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6,702 | 841,986,450 | 14,84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90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84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3,364 |
*주)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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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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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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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주식회사 | 없음 | 회사 경영상의 필요 |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 사항은 미정임. | 224,4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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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