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2418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2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506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준주가산정표(표아래 주석) -추가  - *주)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음.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표),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추가  -정관제10조 정관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  년    12 월   21  일


회     사     명  : 피씨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소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가산동,스타밸리 701~703)

(전  화)02-2144-3915

(홈페이지)http://pclchi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장지운

(전  화) 02-2144-391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4,48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732,75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0,81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36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4,84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정관 제 10조 3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6호
9. 납입일 2022년 12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1월 2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0,524 852,449,148 14,08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9,298 1,408,742,510 15,77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6,702 841,986,450 14,84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4,90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4,84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3,364

*주)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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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협심주식회사 없음  회사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 사항은 미정임.  224,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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