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15 11: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500010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1월 15일 | |
권 유 자: | 성 명:오션브릿지 주식회사 주 소: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 49 전화번호:031-8052-9090 |
작 성 자: | 성 명:김윤호 부서 및 직위:경영지원실 부사장 전화번호:031-8052-909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오션브릿지(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1월 1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1월 3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1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오션브릿지(주) | 보통주 | 289,197 | 2.89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팬아시아반도체소재유한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3,340,655 | 33.40 | 최대주주 | - |
계 | - | 3,340,655 | 33.4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윤호 | 보통주 | 0 | 부사장 | 직원 | - |
최창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1월 15일 | 2023년 11월 20일 | 2023년 11월 29일 | 2023년 11월 3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7일 현재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소유한 전체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시작일)2023.11.20 9시 (종료일)2023.11.29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안내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주소: (17502)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 49 오션브릿지 주식회사 (경영지원실 최창빈) -우편접수 여부: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 49 오션브릿지(주) 2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시작일)2023.11.20 9시 (종료일)2023.11.29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안내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의결권 행사에 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2)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40조(이사의 의무)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7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8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년도)
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제55조(이익배당)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57조(준용규정)
제58조 (최초의 영업연도)
부칙 제2조(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제5항 및 제47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40조(이사의 의무)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제47조(감사의 수와 선임 해임) ①회사는 1인 이상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③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생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⑥제4항 제5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1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제 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53조(사업년도)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이익금의 처분)
제57조(이익배당)
제5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59조(준용규정)
제60조(최초의 영업연도)
부칙 삭제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감사위원회 폐지 ,감사(상근) 설치 |
상기 정관은 회사에 비치된 정관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오션브릿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규 | 삭제 | 표준정관과 통일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유원양 | 1976.08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이사회 |
김성곤 | 1964.08 | 사내이사 | - | 사내이사 | 이사회 |
박재근 | 1959.07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유원양 | 대표이사 | '04.04~'08.03 | ㈜원익머트리얼즈 기술영업 | 해당사항 없음 |
'08.03~'14.08 | 하나머티리얼즈㈜ 영업총괄 | |||
'15.01~현재 | 티이엠씨㈜ 대표이사 | |||
김성곤 | 부사장 | '91.01~'04.10 | 삼성전자㈜ 기획 | 해당사항 없음 |
'16.04~현재 | 티이엠씨㈜ 부사장 | |||
박재근 | 교수 | '85.01~98.12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소재기술 그룹장 | 해당사항 없음 |
'98.01~01.12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생산기술센터 기술고문 | |||
'99.03~현재 |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기에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증진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주 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하며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경영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회사 성장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영전반에 적절한 의견제시 및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
확인서
확인서(유원양) |
확인서(김성곤) |
확인서(박재근)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임현찬 | 1977.07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임현찬 | 회계사 | '13.02~16.01 | 안진회계법인 매니저 | 해당사항 없음 |
'16.09~21.04 | 삼정회계법인 부장 | |||
'21.08~현재 | 세정회계법인 회계사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및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음. |
확인서
확인서(임현찬)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00,000 |
최고한도액 | 2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5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