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제도 소개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인증 획득 내용 당사는 모성보호제도 및 출산지원제도 운영, 가족돌봄휴직, 선택적 유연근무제도, 가족검진비 지원 등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1) 모성보호제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유급휴가 지원 등의 모성보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 자녀 보육, 가족 간호 등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선택적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생일조기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가족검진비 지원 연 1회 1인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협약 병원 검진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